규칙 8의 조항에 의한 경기의 시간 완료 확인;
ㆍ 킥 오프 후의 시계 제작 ㆍ 볼 아웃 오브 플레이 때 시계 정지 ㆍ 킥 인, 골 클리어런스,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작전시간, 드롭 볼 등 재개 때의 시계 ㆍ 작동 ㆍ 1분간의 작전 시간 관리 ㆍ 퇴장 당한 선수의 실제적인 2분 동안의 처벌기간 관리 ㆍ 주심과 구별되는 호각 또는 음향 신호를 사용하여 전, 후반 종료, 연장전의 종료, 작전 타임 ㆍ 의 종료를 알린다. ㆍ 한쪽 팀에서 요청한 작전 시간의 허용에 따른 정보를 주심과 팀들에게 알리여 작전 시간 사 ㆍ 용현황을 기록한다. ㆍ 주심이 기록한, 경기의 전, 후반 중에 각 팀에서 일어난 처음 5회의 반칙을 기록하고 팀내 ㆍ 5번째 반칙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한다. |
대기심은 계시원을 보조한다. 그는;
ㆍ 주심이 기록한 경기의 전, 후반 중에 각 팀에서 일어난 처음 5회의 반칙을 기록하고 팀의 ㆍ 5번째 반칙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한다. ㆍ 경기의 중단 시간과 이유를 기록한다. ㆍ 득점자의 기록 ㆍ 경고와 퇴장시 선수의 번호와 성명기록 ㆍ 기타 경기에 관련된 정보의 준비 ㆍ 계시원이나 대기심이 부당한 간섭을 할 경우 그들의 임무를 해임, 교체하고 해당 기관에 보 ㆍ 고한다. ㆍ 주,부심이 부상당했을 경우 대기심을 주심이나 부심으로 기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