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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주기계천 미군폭격사건 원문보기 글쓴이: 대방
목 차 |
Ⅰ. 제안경과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보상의 필요성 4
2. 법 적용범위의 적정성 6
3. 유족의 범위 8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5.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13
<참고자료>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소송 현황 15
I. 제안경과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11월 17일 제안되어 201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게다가 진실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종합계획 수립,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과 이를 위한 성금모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단위의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인 희생자 확인 및 그 유족 여부 심사·결정,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9조).
마.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동 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가 결정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회복 조치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명예회복 사업의 범위(안 제5조), 보상금 등 지급(안 제6조~제22조),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안 제23조), 성금 모금 및 재정지원(안 제24조 및 제25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1. 보상의 필요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은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과 같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6,742건을 진실규명하고 16,106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음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가해유형별 피해자 수
구 분 |
계 |
군경 관련 |
예비검속/보도연맹/형무소 |
미군 관련 | |
계 |
16,106 |
9,231 |
5,822 |
1,053 | |
진실규명된 피해자수(명) |
9,698 |
4,935 |
4,000 |
763 | |
|
비율 (%) |
100.0 |
50.9 |
41.2 |
7.9 |
추가확인된 피해자수(명) |
6,408 |
4,296 |
1,822 |
290 |
<자료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으나,
이에 따른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시간,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2) 국가배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소송제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국가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 소송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 보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봄.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민간인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는 법률안이 개별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바3),
동일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동 제정안과 같은 포괄입법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제정안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의료지원금, 과거사연구재단 운영비 등으로 약 4,5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비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봄.
셋째, 최근 법원이 울산보도연맹사건, 문경 석달리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4) 국가배상과의 중복성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법 적용 범위의 적정성
안 제2조에 따르면 법 적용 범위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5)(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 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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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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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포함하여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으로 구분됨.
따라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사건 희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는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희생뿐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만큼6)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3. 유족의 범위
안 제2조제3호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사봉양 또는 분묘관리자에 한함)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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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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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유족”이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민간인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유족의 범위는 근본적으로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보상성격의 법률에서는 유족의 권리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아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보상성격의 법률과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법의 예를 따라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7)로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유족의 범위 비교
구 분 |
유족의 범위 | |
보상법 |
•5․18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삼청교육피해자 |
민법상 재산상속인* 단, 행불자의 경우 행불 당시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될 자 |
•특수임무수행자 |
민법상 재산상속인 | |
명예회복법 |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 없을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사봉행 또는 분묘관리자) |
•거창사건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 없을 경우 형제자매 | |
예우 또는 지원법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대일항쟁기희생자 |
1.배우자 및 자녀, 2.부모, 3.손자녀, 4. 형제자매 | |
•독립유공자 |
1.배우자, 2.자녀, 3.손자녀, 4. 자부(45.8.14 이전 입적된 자) |
*민법상 재산상속인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및 제4조는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두고, 각 시․도별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차관, 국방부차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명예회복에 관한 종합계획, 성금 모금, 재원마련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보상금 심의․결정, 장해등급 판정 등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인 부시장 및 부지사를 포함하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관계공무원, 과거사에 학식이 풍부한 자,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는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유족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유족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는 이점은 있겠으나,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봄.
참고로, 과거사관련 보상 법률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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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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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 ①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조정 3.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 4.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관리 5.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보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강구 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사항 점검 7.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관계 공무원 및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단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별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민간인 희생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 심사·결정 3.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보상금등의 심의·결정과 지급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부시장 중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자가, 도·특별자치도는 부지사 중 각각 도지사가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시·도 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관련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2. 관계 공무원 및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안 제23조는 정부로 하여금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사료관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재단을 통하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봄.
다만, 재단 업무 중 하나인 추가 진상조사는 재단이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0조8)에서 이미 위령사업과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체계를 고려하여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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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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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과거사 연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재단 설립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소송 현황
□ 울산보도연맹사건 (확인된 희생자 : 409명<신청225, 미신청184>)
○ 대법 : 원고에 배상판결(’11. 6.30) / * 손배소송 제기 : ’08.6.17
○ 고법 : 소멸시효 완성이유로 기각(서울고등법원, ’09.8.18.)
○ 1심 : 원고(유족 508명)에게 51억46백만원(이자 포함 200억원) 배상
※희생자 본인(2천만원), 배우자(1천만원), 부모·자녀(2백만원), 형제·자매(1백만원)
□ 문경석달리 집단희생사건 (확인된 희생자 : 16명)
○ 대법 : 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11.9.8) / *손배소송 제기 : ’08.7
○ 1심·고법 : 시효소멸을 이유로 10억 3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원고(4명) 패소
□ 거창사건(확인된 희생자: 66명<신청49, 미신청17>)
○ 대법 : 원고 패소(대법 ’08. 5.29) / * 손배소송 제기 : ‘00. 2.17
-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며(소멸시효 5년 완성),
-거창사건 후속조치는 국민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
※ 거창사건 등 보상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04.3.2.), 정부에서 재의요구(’04.3.25.)하여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거창사건관련 보․배상법 18대 국회 계류중 ․신성범의원 발의안(’08.11.3) :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11.4.15) ․우윤근의원 발의안(’08.7.16) : 법사위 통과(’11.12.29) |
□ 기타 진행중인 소송
○ ‘청주·청원보도연맹사건’(’11.9.30), ‘고양금정굴사건’(’11.11.24) 손배소송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유족)에 배상 판결
* 국가가 청주·청원보도연맹 원고(유족 251명)에게 78억원, 고양금정굴 원고(유족 3명)에게 1억원 배상 판결
담당 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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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788-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