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가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고 하여도 "와이파후, 갈리히, 차이나타운"등 밤 늦게 여자혼자 다니면 좋지 않은 곳들이 있고, 교통편이나 위치등의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오자마자 급하게 집을 구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의무기간으로 인하여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성별/나이/신분/체류기간”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방을 내놓는 분들의 경우 집의 정확한 "위치/시설/가격(유틸리트포함여부등..)"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올려주셔서 서로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와이 현지의 전반적인 숙소사정
1. 룸메이트(& 룸렌트)
하와이 호놀룰루시 주변의 룸메이트 가격은 지역과 시설, 교통편, 독방여부에 따라서 유틸리티를 포함해서 ?(올라오는 글 확인)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있는 독방의 경우는 최소 ?(올라오는 글 확인) 이상이 기본이고, 위치나 시설,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1월, 7~8월은 하와이최대 관광시즌과, 각 대학입학 시즌이 겹치면서 방을 구하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영어가 서툴고, 다른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룸메이트를 하는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 룸메이트를 선택하실 때 유의하셔야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립니다.
-유틸리티 포함 여부 : 하와이는 일반적으로 물세는 포함되어 있고 “전기, 가스, TV, 인터넷등”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틸리티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특히 유틸리티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전기, 가스는 포함되지만 TV, 인터넷)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룸 안의 가구 포함 여부 : 방의 크기에 따라 차이도 많지만, 최소한의 가구인 "침대, 책상, 의자, TV"등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없을 경우 구입비용(중고)으로 최소한 ?(벼룩시장 게시판확인) 이상이 들게되고, 운반을 하는 것과 추후에 처리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약간 더 비싸더라도 가구가 갖추어진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및 집세 : 아파트를 직접렌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한달치 방세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를 하실때는 집세 선불과 함께 2달치를 지불하게되고, 다시 한달뒤에 선불 집세를 지불하게됩니다. 근데 가끔 하와이사정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2달치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니 조심하시기 바라며, 보증금은 모든 짐을 옮기고 처음에 입주를 할때 처럼 청소를 해놓은 뒤에 열쇠를 반납하면 집주인으로부터 1주일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집세를 지불하실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책(CHECK, 개인수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 방은 오셔서 직접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합니다. 급한 마음에 한국에서 보지 않고 결정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됩니다. 일단 생각했던 것과 방이 틀린 경우가 많고, 집주인도 다른 사람들을 받지 않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하셨다가 파기를 하시면 곤란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시숙소(호스텔, 호텔, 민박등..)를 예약하셔서 입국을 하신 뒤에 여유를 갖고 방을 찾아보시거나, 방주인에게 방을 1주일정도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체류기간 : 아파트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단위(통상 1년)로 계약을 하게 되지만 룸메이트의 경우 입주를 할때 집주인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얼마이상을 체류해야하는지, 이사를 할때 얼마전에 알려주어야하는지를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 놓는 것이 서로에게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무체류기간은 2달정도가 적당하고, 이사를 할 경우 2~4주안에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찾는 방법 : 하와이사랑 카페와 함께 하와이현지에서 발간되는 무료정보신문 "교차로"등을 참고하시면 한인이 광고하는 룸메이트 및 아파트렌트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어가 익숙치 않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있을 때는 외국인 룸메이트와 생활하는 것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각 랭귀지학교 내 게시판을 보시면 "일본, 유럽인"들이 올려놓은 광고를 찾을 수 있고... 칼리지, 대학(주립대, HPU)내의 게시판을 보시면 현지 대학생들의 올려놓은 광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영자신문인 Sart Honolulu advertise의 일요일판을 보시면 그 주에 현지인들이 올려놓은 모든 룸메이트(또는 룸렌트)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아파트(또는 하우스) 직접렌트
아파트(or하우스)를 직접 렌트를 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치, 교통편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아래 계약시 유의하셔야하는 점이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계약기간 : 6개월 또는 1년단위(통상 1년)로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후의 연장은 집주인(또는 관리회사)의 방침에 따라 재계약(집세조정가능)을 하거나 계약기간이후에 무계약으로 월단위 체류를 하게됩니다. 단 와이키키 지역의 경우 월단위의 단기계약을 하는 콘도형 아파트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최소50%이상 높은 편입니다.(무계약으로 월단위 체류시 집주인은 통상 2~3달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게됩니다.)
-보증금 및 집세 : 보증금은 룸메이트와 마찬가지로 한달치 금액이 원칙이며, 처음에 입주를 하실때 보증금과 한달치 집세선불로 2달치를 지불하게되며, 한달뒤에 다시 한달치 집세를 지불하게됩니다. 지불방식은 입주한 날로부터 한달씩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말일까지 집세를 일할계산을 해서 지불한뒤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을 해서 집세를 납부(전달 말일까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집세를 하루라도 늦게지불하면 15%의 과금이 붙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서 지불하시기 바라며 보증금은 짐을 모두 옮기고 처음 입주를 할때 처럼 청소를 해놓은 뒤 열쇠를 반납하게되면 2~3주안으로 우편(check)으로 반납을 받게됩니다.
-계약 : 특별한 경우(친인척소유의 집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은 해당 집에 거주를 할 사람이 직접보고 집주인(또는 관리회사) 앞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되며, 대리인이 계약을 하거나 보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렌트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집을 보여주고(SHOWING), 원하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수일안으로 집주인이 결정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며, 이때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접수료를 $10~50 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나 집주인의 방침에 따라 만나서 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서 좋은(가성비등..)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을 거치게됩니다. 이 것은 보증금을 한달치만 받는 현지사정에 따라 집주인(또는 관리회사)이 집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와이키키를 제외한 다른 지역, 대부분의 시설대비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은 영주/시민권자들로 신용(크레딧)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학생신분으로 집의 렌트를 원하시는 경우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시설대비 좀 비싼 곳을 선택하거나(와이키키 지역등..), 또는 집을 찾아주고 대리보증을 서주는 부동산등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뢰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 찾을 경우 아래 요령을 참고하세요.(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의뢰시 수수료는 한달치 집세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하며, 일반적인 룸메이트, 집렌트에 관한 정보는 교차로나 현지 영자신문(Star Honolulu advertise)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개인적으로 집 찾는 요령(아파트 렌트)
1. 한인들이 광고를 올리는 [교차로]에 올라오는 광고에 모두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한국분들이 올리거나, 한국사람들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영자신문 인 Start Honolulu advertise의 일요일판을 보시면, 그 주에 올라온 모든 광고가 함께 올려집니다. 그 중에서 절반정도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메니지 먼트회사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외국인들이 집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집주인이 직접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화번가 반복해서 올려진 곳들은 회사에서 올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아래 4번 요령과 함께 적용)
3. 와이키키 및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나 약간 괜찮은 시설의 아파트의 경우 1층이나 입구에 게시판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고, 렌트정보도 함께 올려지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신문에 올라오지 않는 것들이 많고 집주인이 직접 내 놓는 경우가 많어서 얻기 수월한 편입니다.(아래 4번 요령과 함께 적용)
4. 신용이 없더라도 은행에 충분한 돈을 입금시켜놓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집을 보러다니면서 집주인이나 멘니지먼트회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한다면 어차피 집세낼 돈이 없을까봐 걱정을 해서 집을 않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한 몇만불이상이어야겠죠!~
→ 한국에서 비자인터뷰시에 준비를 하는 잔고증명서를 1~2부정도 더 발급을 하셔서 입국시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와이키키 지역의 경우 아파트들이나 단기계약을 할 수 있는 콘도형 아파트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렌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유학생(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오히려 신분상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서 렌트를 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단 시설대비 가격이 시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관리 회사정보는 각 아파트 게시판을 찾아다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또는, 일정수수료를 받고 가능한 집들을 보여주고 보증을 포함하여 도움을 주는 한인 현지유학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6413-9919 / 이메일 hiuhak@hiuhak.com / 카카오톡ID '하와이유학닷컴' ※첫 상담은 한국사무소로만 가능하니 국제전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