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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규정
2004년 개정
2005년 1월 13일 개정
2008년 개정
2010년 개정
2014년 1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롤러경기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
(이하 “스피드”라 한다) 경기장 공인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목적) 본 규정에 따라 공인제도의 실시 목적은 스피드 경기의 연습과 경기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장 없도록 하며, 따라서 그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 기록결과물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 경기장의 건설, 정비, 유지를 지도하고 자문하며 국제롤러경기연맹(FIRS/CIC) 스피드 경기규정과 이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
공인 경기 코스(Race Course)는 트랙(Track)과 도로 코스(Road Course)로 나누어지며, 이들 코스와 경기장의 시설 전반에 대하여 본 연맹의 스피드 경기규정에 따라 공식 및 공인 스피드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밀도가 있는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음을 본 연맹이 인정하는 것이다.
제2장 경기장
제1절 트랙(Track)
제3조(경기장의 종별 규정) 별표 1의 경기장 종별 규정을 참조한다.
제3-1조(트랙[Track])
1. 트랙이란 실내외에 설치된 2개의 직선코스와 직경이 같은 대칭인 2개의 굴곡부를 가진 경기코스를 말한다.
2. 출발선과 결승선, 주로는 5cm 폭의 흰색의 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출발선과 결승선은 굴곡부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3. 트랙은 가능하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펜스로 폐쇄되어야 한다.
4. 트랙은 표준치수를 지켜야 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및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국제롤러경기연맹의 규정을 준수하는 대한롤러경기연맹 경기장 공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국제롤러경기연맹(이하 “국제연맹”이라 한다)의 검증과 기타 필요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될 수 있다.
5. 공인 스피드경기장의 트랙의 길이는 200m로 오차범위는 ±2cm이고, 폭은 6m이어야 한다.
6. 더 자세한 기술적 자료는 본 연맹의 상세표준 도면을 참조한다.
제3-1-1조(트랙의 크기) ① 스피드 경기장(Track Course) 규격
1. 트랙의 모양은 단심원 구조이다.
- 트랙 200m Rink R=13.420m A=57.840m C=6.00m
(R은 양쪽 반원의 반경, A는 직선주로의 길이, C는 주로폭)
② 트랙의 크기는 길이(라인을 기준)는 200m이며 폭은 6m이고 두 개의 직선주로의 길이는 57.84m이며 두개가 대칭으로 경사진 굴곡부의 안쪽 반지름은 13.420m이고 총길이는 42.16m이다.
③ 트랙의 200m 라인 안쪽 부분에는 장애물까지(트랜치) 50cm의 안전구역이 트랙과 같은 소재로 되어 6m폭 외에 마련되어야 한다.(총 트랙 폭은 6m+50cm)
안전구역은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바닥에 붙어있는 가로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 10cm 간격으로 최소 2cm 폭과 2mm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결승선은 굴곡부가 시작되기 전 8m에 있어야 하며, 5cm 폭의 흰색 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3-1-2조(스피드 트랙 경기장[Track Course]의 경사도) ① 트랙은 완전수평 혹은 경사면이어야 한다.
② 굴곡부 뱅크트랙은 바깥쪽으로 점차 균일하게 높아져야 한다.
③ 직선코스는 굴곡부 경사로 진입을 위해 경사지게 할 수 있다.
④ 트랙의 허용 경사도는 너비의 경우 구간별 구획에 따라 경사도를 달리 하여야한다.
⑤ 경기장 내측 레벨선상 8개소(A~H)의 규준 레벨 평균오차가 ±10mm 이내여야 하며, 외측 8개소(A´~H´)의 레벨은 규준 레벨에서 +10mm ~ -20mm 이내여야만 한다.
⑥ 공인을 받기 위한 트랙의 오차범위는 길이(+/-)20mm,경사로 높이 (+/-)2mm를 인정한다.
- 경기장 레벨 포인트 구역 -
- 트랙 종단면도 -
- 주로 line과 원형수로 간격(안전지역 확보) -
제3-1-3조(스피드 트랙 경기장[Track Course] 바닥 마감) ① 노면은 topping 마무리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평활하고 적절한 미끄럼저항을 가지며 활주능력이 좋은 바닥이어야 한다.
② 트랙의 표면은 어떠한 재질로든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 선수들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격렬한 사용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재질로서 마모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선수가 활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 하부층의 하지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밀착되는 것으로 한다.
⑤ 바탕의 구조가 콘크리트일 경우 표면압축강도 240kg/㎠ 이상이어야 한다.
⑥ 스피드 공인경기장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경기장의 바닥 마감재는 다음의 조건 어느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으로부터 1종 경기장으로 기 공인받은 경기장에 사용된 제품
2. 국제연맹이 인정하거나 또는 국제연맹과 시설장비 등과 관련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제품
3. 국제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된 경기장에 사용된 제품
4.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각종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의 제품. 단, 이 경우는 본 연맹으로부터 이에 대한 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며, 자료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제3-1-4조(라인 설치) ① 코스의 표기
▣ 트랙의 각 코스 라인의 색상 표준
1. 각 출발선(스타트 라인) 및 결승선(결승 라인) : 백색이며 폭은 5.0cm이고, 두 선의 간격은 60cm이며, 300m 출발선은 실선이고, 결승선은 앞쪽 선은 실선이고 뒤쪽 선은 점선으로 설치한다.
* 결승선은 굴곡부가 시작되기 전 8m에 있어야 하며, 5cm 폭의 흰색 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주로의 선은 흰색의 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5cm 폭으로 설치한다. 주로의 직선거리는 57.840m, 곡선부 반지름은 13.420m, 주로의 폭은 6.0m이다.
3. 결승선의 연장선 상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사진판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② 더 자세한 기술적 자료는 국제스피드위원회(CIC) 또는 본 연맹의 표준도면을 참조한다.
제2절 도로 코스(Road Course)
제3-2조(도로 코스[Road Course]) ① 경기에서 개방도로(Open Road)일 경우는 출발선과 결승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폐쇄순환도로(Closed Circuit Road)는 선수가 경기종목 구간에서 한 번 이상 만나게 되도록 만들어진 비대칭 폐쇄도로로 구성된 도로코스를 말한다.
제3-2-1조(코스의 크기) ① 폐쇄순환도로 경주코스는 400m이상 1,000m 이하로 하며,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최대 600m로 한다.
② 도로는 코스의 어떤 부분에서도 폭이 8m가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③ 더 자세한 기술적 자료는 국제스피드위원회(CIC) 또는 본 연맹의 표준도면을 참조한다.
④ 1주 거리의 허용오차는 공인 로드코스는 4/10,000 이내이어야 한다.
제3-2-2조(코스의 바닥 경사도) ① 코스의 횡단구배(가로물매/Course Fall)는 그 폭이 5%를 넘으면 안 된다.
② 개방코스(Open Course)에서 경사는 5%를 넘으면 안 된다. 본 규정 예외는 전체코스의 25%를 넘을 수 없다.
제3-2-3조(코스의 바닥 마감) ① 도로의 바닥 표면은 움푹 파이거나 갈라진 틈이 없이 균일하고 충분히 평탄해야 한다. 코스의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기울기는 그 폭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코스의 표면은 어떠한 재질로든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 선수들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격렬한 사용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재질로서 마모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재질 이어야 하며, 선수가 활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 하부층의 하지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밀착되는 것으로 한다.
⑤ 코스는 표준치수를 지켜야 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및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의 규정을 준수하는 본 연맹의 경기장 공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국제연맹의 검증과 기타 필요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될 수 있다.
제3-2-4조(코스의 라인 설치) ① 도로에서 경기코스의 측정은 경계선의 안쪽경계 가장자리에서부터 30cm 선을 재도록 되어 있다. 이 선을 로프(Rope)라 하며, 이 선의 길이를 경기장의 크기로 본다.
② 어떤 코스에서나 굴곡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혹은 높이 볼 수 있는 주행표시로써 이어져야 한다. 선수의 위험 때문에 그러한 표지는 트랙의 로프선 상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③ 도로코스에서는 왼쪽이나 오른쪽 굴곡부를 둘 수 있다. 굴곡부의 맨 가장자리에서 30cm 안쪽 가상의 선(로프선)을 따라 측정하고 계측한다.
④ 출발선과 결승선은 5cm 폭의 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출발선은 다른 방법이 불가능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곡부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결승선은 결승선으로 연결되는 굴곡부 이후 5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제3장 안전 펜스
제4조(안전 펜스) ① 경기코스(스피드 트랙, 로드 트랙)와 접해있는 외부 펜스는 펜스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규정의 재질로 되어야 한다. 트랙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펜스로 폐쇄되어야 하며, 펜스는 가능한 투명해야 한다.
② 펜스의 높이는 내부 바닥면으로부터 1.20m 이상 이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2cm 이내로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하부에는 20cm 높이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패널이 부착 되어있는 펜스이어야 한다.
③ 펜스는 선수들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트랙 안쪽에 위험한 돌출 부분(고정버스 노출, 부착보드의 거칠음)이 나와 있어서는 안 되며,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려야 한다.
④ 펜스는 선수와 관람객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물질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상단에서는 외부로 날개를 달아야 하며, 그 폭과 기술은 아래 항을 참조한다.
⑤ 더 자세한 기술적 자료는 본 연맹의 상세표준도면을 참조한다.
제4장 조명
제5조(조명) ① 경기장의 조도는 900~1,200 Lux 사이로, 선수가 경기를 하고 관중이 관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충분하여야 한다.
② 결승선 상단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는 주변의 약 3배(2,000lux 이상)로 하여 사진판독에 지장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더 자세한 기술적 자료는 국제스피드위원회(CIC) 또는 본 연맹의 표준도면을 참조한다.
제5장 기타 시설물
제6조(선수를 위한 시설) 대회 및 경기를 치를 때 절대 필요한 시설로써 필수 필요시설을 말한다.
구 분 |
규 모 |
수 량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의무실 |
5m X 5m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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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대기실 |
5m X 10m |
실내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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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남․녀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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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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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
남․녀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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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무실) 의무실은 의무요원 대기실로써, 경기장에 가장 근접한 곳에 경기장 전면이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2조(선수 대기실) 선수 대기실은 경기 시작 전 대기 라커룸으로 준비실을 말하며,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3조(탈의실 및 샤워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및 씻기 위한 시설로써, 남녀 각각 준비되어야 하며 쾌적한 실내 공간이어야 한다.
제6-4조(화장실) 화장실은 남자는 대․소변기 각 5조, 여자는 5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관중을 위한 시설) 대회 및 경기를 치를 때 절대 필요한 시설로써 고정 시설을 말한다.
구 분 |
규 모 |
제1종 |
제2종 |
제3종 |
귀빈실 |
귀빈응접실(대기실)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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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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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석 |
30석(테이블, 의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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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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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
일반 1,500석 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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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0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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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
20석(테이블, 의자) 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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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5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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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귀빈실[VIP]) VIP 응접실 및 대기실로써 5mX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제7-2조(관람석) ① 경기관람용 일반 관중석으로 최소 1,50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석으로 50석 이상 확보하여 휠체어를 타고 출입이 가능한 좌석을 확보해야 한다.
② 기자석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함께 설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3조(화장실) 화장실은 경기장 관람 예상 인원에 따라 시설해야 하며, 간이이동식을 사용 할 수 도 있다.
제7-4조(주차장) 주차장은 관람인원, 선수, 지도자, 관련 임원 등 예상인원에 대한 필요주차 대수를 예상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기집행 관련 시설) 경기집행 관련 시설이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고정시설을 말한다.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비 고 |
주관 사무실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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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석 |
귀빈, 기자 |
귀빈, 기자 |
귀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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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
일반, 장애인 |
일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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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대기실 |
50㎡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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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50㎡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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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실 |
18㎡ 이상 |
18㎡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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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기실 |
50㎡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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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 |
20개소 또는 그 이상 |
2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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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습식 진공청소차 |
1대 이상 |
제8-1조(주관 사무실) 경기진행 주관 사무실로써 그 크기는 5mX10m 이상이어야 한다.
제8-2조(본부석, 관람석) 관중을 위한 시설 기준에 준한다.
제8-3조(선수대기실) 선수를 위한 시설 기준에 준한다.
제8-4조(회의실) 경기진행 주관 회의실로써 그 크기는 5mX10m 이상이어야 한다.
제8-5조(기록실) 경기 기록실로써 경기장에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경기장 전면에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한 독립된 공간으로써 경기의 기록 산정 및 집계를 위해서 경기장 내에 최소 3mX6m 이상의 실내화한 별도의 기록실을 갖추어야만 한다.
제8-6조(심판실 및 심판 휴게실) 심판실은 경기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5mX10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실은 5mX5m 이상이어야 한다.
제8-7조(국기게양대) 국기, 주최단체 및 시․도기, 대한체육회기, 참가 16개 시․도기 등을 게양할 20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크기는 높이 10m, 간격 2m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제8-8조(건․습식 청소차) 경기 전․중․후에 트랙 표면청소를 위하여 건식 진공 청소차를 비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및 물청소 필요 시 습식 진공청소기를 각 1대씩 현장에 비치 관리해야 한다. 그 규격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
규 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청소 능력 |
6,000㎡/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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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쉬 압력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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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오수탱크 용량 |
400ℓ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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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등판능력 |
20% 이상으로 Non-Slip 바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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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
500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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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규격 및 용량 |
6V 360A 이상, 5시간 이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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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 |
경광등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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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건식은 중형. 진공청소기 경기장 비치 |
제9조(경기진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경기진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로써 경기장에 의무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품 목 |
규 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확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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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시설(남은 회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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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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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바퀴 알리는 종/신호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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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기(결승선 및 출발선 상) |
사진판정 비디오 스캐너, 전자감지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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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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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및 이어폰 |
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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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대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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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설(음향) |
유․무선 마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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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설 |
전화기, 팩스,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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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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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
이동식/타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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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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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기, 중계기 케이블/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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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기장 관리
제10조(경기장 관리) 공인 스피드 경기장 조성 후에는 그 경기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자격
관리인은 임명 당시 체육지도자연수원이 발급하는 경기지도자 1급 또는 2급 자격을 반드시 소지한 상태여야 한다. 단, 동일한 조건의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본 연맹 등록선수 출신자 및 국가대표 경력자를 우선한다.
2. 관리인의 의무
가. 경기장 시설물을 보호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한다.
나. 경기장 바닥 또는 시설물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즉시 이용을 제한하며, 관리 당국에 보수를 요청한다.
다. 경기장 및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롤러스포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이며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선다.
제7장 보칙
제11조(세칙) 본 규정에 기술되거나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롤러 스피드 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을 참조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2.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1.13)
3.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4.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
5.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