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 글 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싱글골프 동호회 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개 동호회로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정신을 얻는 것과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를 같이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동호회 성격
1) 동호회 활동은 정회원 중심으로 운영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류 한다.
3) 정회원이란 클럽에 정식 등록된 회원을 말하며, 회칙에서 정하는 정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킬 것을 동의한 자로서 정회원은 운영진
참여의 의무가 있고 정회원의 자격, 권한, 의무, 가입은 회칙에 준한다.
4)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족을 의미하고 참여범위는 본인의 자율에 따른다
제2장 운영진 조직과 운영
제3조 운영진 구성
1,회장 ; 1명
2,총무 ; 1명
제4조 운영진 의무
1, 회장
1)임기동안 본 동호회의 모든 자금(월 회비, 운영자금등)사용의 결정과 모든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2)운영진의 구성을 주관하며 업무 분장을 관장한다.
3)회원의 자격 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으며 이는 정회원과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2, 총무
1)동호회 회계를 담당 한다
2)행사 및 회원 정기모임의 기획/공고/실행을 담당 한다
3)정회원 관리(권한과 의무 이행여부 확인)를 한다
4)정회원 정기모임의 부킹 및 기타 비정기 모임의 스폰서 관련 업무
5)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제5조 운영진 선출 및 임기
1,회장
1)과반수 이상의 정회원 출석과 출석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매년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출석 정회원 2/3이상 찬성으로 1회한 연임 가능하다.
2,총무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무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이
호선한다.(정해진 순서로 한다)
제6조 회계관리 및 책임
본회의 회계상의 모든 관리 및 책임은 회장과 총무가 공동으로 진다.
제3장 회원의 권한과 의무
제7조 회원구분
본 동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 모두는 정해진 회칙을 준수하며 모든 안건의 가결 시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회원 자격
1,조건
1)정회원
(1)창립총회에 초청 받아 참석한 자로써 본인이 승낙한 자
(2)정회원 제적 인원 과반수이상 동의한 자
2)준회원
정회원의 가족으로써 참여를 원할 때
제9조 회원의 권한 및 의무
1,권한
1)정회원
(1)정기 및 임시총회 참석
(2)정회원 정기모임 참석
(3)기타 비정기모임 참석
(4)운영진 선거권/피선거권
(5)정회원 승인 동의권
2)준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기 및 비정기모임 참석
2,의무
1)정회원
(1)정기총회, 정기모임, 기타 비정기모임을 모두 중히 여기고 적극적 활동
(2)정회원은 운영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3)정회원은 월 회비 1만원을 낸다, 정기총회 회비 및 정기모임 경비는
그때 그때 공분배 거출함.
(단, 직장일이나 기타 사유로 부득이 6개월 이상 광주, 전남의 근거지를 떠나
정기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시에는 월 회비를 50% 감액 해준다. )
(4)정회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6개월간 정기모임 및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월 회비를 4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은 자.
-본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정회원 과반수가 인정할 때.
제10조 모임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2회(1,6월)에 시행한다.
2)임시총회는 필요시 운영진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2.정회원 정기모임은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행일자는 운영진에서 사전 통보한다.(짝수 달 첫째 주 금요일 확정)
비정기모임인 번개모임(연습장, 퍼블릭, 주중 불시)이 있으며 이것은 회원 스스로
번개를 만들고 자율에 의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월 회비 사용
1.월 회비는 정기모임시 상품과 상패에 쓰인다.(잉여금은 계속 비축한다)
2.회원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부모(빙) 사망;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지급 한다.
2)자녀 결혼;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지급 한다.
3)개업, 병문안, 집들이 등은 전례에 따르거나 전례가 없을 시는 회장단에서
처리한다.
4)경조사는 해당 회원이 총무에게 연락한다. 전달 받은 총무는 즉시 전 회원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한다.(개인 경조비는
각자 부담 한다)
제12조 정기모임 시상기준 및 상품내역
★시상 기준
1,홀인원상, 알바트로스상 ,이븐파상, 언더파상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2,이글상, 싱글상은 1인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싱글은 79타 이하)
3,장타상(롱게스트)은 최고 장타자에게 수여 한다.
단, 최소 200m이상, 홀 가까운 쪽이 승리.
4,니어상은 3파홀 중에서 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승리.
5,하이스코어상은 최저타수 1명(동점처리는 파이상 갯수 (버디는2개))
6,베스트상은 버디 개수가 많은 사람 1명(하이스코어상과 중복 불가 동점은
최저타, 동점 시 파 개수)
★상품 내역
1,홀인원상,알바트로스상,이븐파상,언더파상;상패(10만원상당)
2,이글상;상패(5-8만원상당)
3,싱글상;상패(10만원상당)
4,장타상;상품(1만원상당)
5,니어상;상품(1만원상당)
6,하이스코어상;상품(2만원상당)
7,베스트상;상품(1만원상당)
★정기모임의 시상내역(베스트상, 하이스코어상, 장타상, 니어상)이 중복되었을
경우 시상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하이스코어상 ②베스트상 ③장타상 ④니어상
★동일 상을 2회 이상 연속 수상할 수 없다 (단,1회 쉬고 바로 수여 가능)
제13조 핸디
1.핸디는
-100이상은 99로 한다
-99이하 90까지는 최저 타수로 한다.
-90이하는 최근 본인 타수보다 낮게 치고 다른 회원들이 권하고 본인이 인정할 때
조정한다.
2.스코어 보드 기록은 회원 3명 이상 참석하는 번개모임도 기록한다.
제14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회칙 적용
본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확정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