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차가감납부할세액의 계산 구조
매출세액 : 일반, 영세율, 예정신고누락, 대손세액
간이는 대손세액 없음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더라도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안됨 그러므로 보통 소비자와 거래를 할 것이고,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외상거래가 거의 없다.)
나머지는 간이도 다 있음 (예정신고누락 있음)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예정신고누락
기타 : 신용카드,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 과세전용, 변제대손세액, 재고매입세액
불공제 : 8가지, 공통매입세액 면세분, 대손처분 매입세액
。간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해서 세액공제
。예정신고누락 있음
。의제매입세액도 조금 있음(업종과 증빙특례와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은 없음, 과세전용 없음(∵매입세액공제가 없고, 부가율을 곱하니까), 변제대손세액 없고,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 대신에 재고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반영해야하는데(∵매입관련) 매입세액란이 없으니까 그냥 납부세액에 가산
。불공제 8가지 똑같이 있고, 공통매입세액도 있음,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불공제로 빼니까 면세분을 적지만 간이과세자는 처음부터 공제될 금액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에 당기과세공급대가비율을 곱하면 됨
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간이도 있음, 다만 간이에는 음식점업, 숙박업에는 2.6% 율이 하나 더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 똑같이 있으나,일반과세자는 1년에 2만원이고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는 1년에 1만원이고, 환급이 안됨
예정고지납부세액
똑같이 있음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없음, 간이는 예정신고하더라도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음
하지만, 확정신고때는 예정때 많이 냈으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음
가산세
있음, T/I관련 가산세 없고, 미등록은 0.5%, 나머지 동일
추가로 간이 유의할점
공급대가와 수취세액공제에만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수취세액공제를 제외한 다른 세액공제에는 부가가치율을 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