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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스리섬과 포섬 (Threesomes and Foursomes)
스리섬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1. 통 칙(General)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매치 플레이(Match Play)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홀의 패.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하므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 (Three Ball, 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스리볼스리볼이란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베스트볼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2명 또는 3명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명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중 각 홀마다의 최소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포볼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며 각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Match Play)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수색 중 이외의 경우에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 때에는 제18조 3항b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b. 우연히 상대방에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 하였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 :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하여는 - 제1조 2항 참조). 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a.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4-3(3)a, 4-4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의 타순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d. 오 구 해저드 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 사이드의 경기실격 (1) 파트너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합의의 반칙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6조 3항 - 스타트시간 및 조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f.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 과하여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병과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위반의 벌을 과하더라도 그 벌은 그 파트너에게 병과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 홀의 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하여야 한다. g. 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때 베스트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상기 특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Four-Ball Stroke Play)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 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 클럽은 14 개가 한도 (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4. 스코어의 기록(Scoring)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6조 6항b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 (스코어의 오기 - 제31조 7항a 참조) 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6. 오 구(Wrong Ball)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를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하여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 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제5조 1항 또는 2항 - 볼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4항 - 캐디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제6조 6항d - 홀의 스코어의 오기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이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 한다. 제6조 7항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제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조 혹은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 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병과된다.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 (Bogey, Par and Stableford Competitions) 1. 조 건(Conditions)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경기방식이며 각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홀은 패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정해진스코어보다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제4조 4항 참조.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 경기자의 스코어는 총결과에서 1홀을 감 하여 조정한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점수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이상 많거나 제출없을 때0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 스트로크 많은 때1점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2점정해진 스코어보다 1 스트로크 적때3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 스트로크 적은 때4점정해진 스코어보다 3 스트로크 적은 때5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 스트로크 적은 때6점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 스코어가 1 점 이상의 득점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제4조 4항)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경기자의 스코어는 그 라운드의 총스코어에 의한 점수에서 2점을 감점 하여 조정한다. 제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의 총득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감하되 1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2 . 경기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enalties) a. 경기의 실격 경기자가 다음 각항에 위반하면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제5조 1항 또는 2항 - 볼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 핸디캡의 불기입)제6조 3항 - 스타트시간과 조제6조 4항 - 캐디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제6조 6항 d - 홀 스코어의 오기단, 본규칙의 위반이 그 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벌이 부가되지 않는다.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b. 한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이 된다. 제33조 위원회(The Committee) 1.경기조건; 규칙적용의 배제(Conditions;Waiving Rule)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제조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의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2 . 코 스(The Course)a. 경계와 한계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코스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3) 수리지 (4) 장해물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b.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손상된 홀을 정의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홀 부근의 유사한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주: 한 라운드가 하루 이상 걸리게 될 때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 그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조건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느 날에나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이 경기일 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중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그린을 목표로 한 연습 혹은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플레이가 일시중지되었을 경우 후일의 속개일지라도 중단한 곳에서 속개되어야 한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8항 참조) 3. 스타트시간과 조(Times of Starting and Groups)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트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 할 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때에는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 할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이 위의 시한 내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최종일 하루전까지 플레이할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최종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핸디캡 스트로크 일람표(Handicap Stroke Table)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스코어 카드(Score Card)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일자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각 홀의 베터볼 스코어를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가산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 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6. 타이의 결정(Decision of Ties)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일시를 고지하여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플레이를 스트로크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7. 경기실격의 벌 ; 위원회의 재량권 (Disqualification Penalty ; Committee Discretion)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할 수 있다. 경기 실격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8. 로컬 룰(Local Rule) a. 제정의 방침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하여 본 규칙의 부칙 Ⅰ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에서 로컬룰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b. 규칙의 배제 또는 수정 골프규칙은 로컬 룰에 의해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적정한 골프경기를 방해하여 골프규칙을 수정한 로컬 룰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라도 생각한 경우, 그로컬 룰은 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분쟁과 재정 (Disputes and Decisions) 1. 클레임과 벌(Claims and Penalties)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2조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2조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플레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제6조2항a 및 제9조)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 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올 간주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반칙)을 위반했을 때 (2) 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규칙 6조 2항b) (3)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 (규칙 6조 6항d) (4)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2. 심판원의 재정(Referee`s Decision)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 위원회의 재정(Committee`s Decision)심판원이 부재 중일 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의문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A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 클럽의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A 골프규칙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은 당해 클럽의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가 본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 주 : 의문점은 첫 단계로서 우선 대한 골프협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협회가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R&A에 문의하기를 권장한다. 1. 핸디캡제도의 목적 (1) 경기자들의 현재의 기량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기량의 변화에 따른 수정조정 (2) 기량이 서로 다른 골퍼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골프기량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 하는 것 2. 핸디캡제도의 종류 (1) Standard Scratch Score System(영국) 약 칭 : S.S.S. SYSTEM적용국가 : 영국. 유럽.호주 (2) USGA Handicap System(미국) 적용국가 : 미국.카나다.남미.중미. 한국.일본 (3) KGA 핸디캡제도 (한국) 미국 USGA와 계약 승인하에 USGA 핸디캡제도 사용 3. 핸디캡제도 발전 추세 ⊙ 1990년 현재 USGA 핸디캡 채용국가 영국(스코틀랜드, 웨일즈),카나다, 스웨덴,대만,프랑스홍콩,인도,한국,멕시코,말레이지아,필리핀 ⊙ 1992년 세계핸디캡위원회(World Handicap Committee)결성 미국 USGA 핸디캡제도로 통합 추세임
[ 주 요 용 어 ]
(1) 야데이지레이팅(Yardage Rating) 코스의 길이만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난이도 (2) 코스레이팅(Course Rating) 거리 이외의 각종 난이도(difficulty)요소를 평가하여 야데이지 레이팅 수치에 가감한 것 (3) 형평타수제한(Equitable Stroke Control) 핸디캡사정을 위하여 한 홀에서 비정상적으로 많리 친 스코어를 적정한 타수로 조정하는 것 (4) 조정타수(Adjusted Gross Score) 상기 E.S.C등으로 조정한 그로스 타수 (5) 보기골퍼(Bogey Golfer) USGA 핸디캡수치 17.5~22.4(남자)/21.5~26.4(여자)인 플레이어 (6) 핸디캡 디프랜셜(Handicap Differential) 스트로크 컨트롤로 조정된 스코어에서 해당코스의 코스레이팅을 뺀 수치 (7) 슬로프레이팅(Slope Rating) Course Rating이 스크레치 플레이어를 기준하여 난이도를 측정한 것인데 비하여 Slope Rating은 보기골퍼(핸디캡17-22)를 기준하여 상대적인 난이도를 반영한 것이다. 평균 슬로프레이팅 : 113(최저 55~최고 155) (8) 코스핸디캡(Course Hamdicap) 플레이어가 어떤 코스에서 플레이 할때 그 코스에서 부여 받는 조정된 핸디캡.(코스핸디캡 계산 예) (플레이어의 핸디캡 x 그 코스의 슬로프레이팅) / 113 = 코스핸디캡(소수점이하 반올림) (9) 코스 핸디캡 표(Course Handicap Table) 어떤 코스에서 외래 플레이어들이 내장하여 플레이 할 때 그 코스의 코스 핸디캡으로 즉석 조정하기 쉽도록 미리 계산된 일람표를 만들어 둔 것(계산방법은 상기와 같음) (10) 핸디캡 스트로크 홀(Handicap Stroke Hole) 플레이어가 핸디캡 타수를 그의 그로스 스코어에 부여 받는 홀을 의미한다. 홀별 핸디캡은 핸디캡 위원회가 난이도에 따라 부여하며, 9홀별로 홀수, 짝수 순서로 정해진다. (예 : 아웃코스/홀수/인코스/짝수)
[ 난이도 평가요소 ]
(1) 지형 (Topography)볼을 치는 지면의 경사도 (2) 훼어웨이(Fairway)볼 착지 지점의 훼어웨이 폭, 주변의 나무 해저드, 라프여부 (3) 그린의 크기(Green Target)그린의 크기, 윤곽, 그린면의 가시성 (4) 라프와 복원성(Recoverability And Rough)티셧 착지지점과 온그린을 실패할 확률과 그 복원성(5) 벙커스(Bunkers)벙커의 깊이, 크기, 모래의 종류 (6) 오비 / 험한 라프(Out Of Bounds / Extreme Rough)훼어웨이, 그린 등 목표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오비경계, 깊은라프 등) (7) 워터 해저드(Water Hazards)훼어웨이, 그린 등 착지점으로 부터의 거리(워터 해저드) (8) 나무(Trees)나무의 크기, 조밀도, 훼어웨이나 그린으로 부터의 거리 (9) 그린속도(Green Surface)그린 빠르기, 경사도(스팀프미터로 측정) (10) 심리적요소(Psychological)경기자의 스코어에 영향을 끼치는 장해물들의 누적된 심리적효과(11) 볼의 구르기(Roll)훼어웨이의 단단함, 경사도, 티셧지점의 고저 (12) 오르막 지형(Elevation)지형의 오르막(Uphill), 내리막(Downhill) (13) 도그랙(Dogleg)도그랙, 해저드 등은 거리의 조정을 강요 당한다. (14) 바람(Prevailing Wind)특정 홀에 항상 부는 바람
[ 베 리 아 방 식(Perio Method) ]
파의 합계가 24가되도록, 6홀의 숨긴 홀을 선택하여 경기 종료후 그 6홀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합하여 3배 더하고, 그 코스의 파를 뺀 80%를 핸디캡으로 한다. 산정의 예 : 6홀의 스코어 합계가 36인 경우스코어의 합계가 36이라면 3배하여 108, 그 합계 108에서 72를 빼면 36, 그의 8할 28.8이 핸디캡이 된다.
[ 신 베 리 아 방 식( New Perio Method) ]
베리아방식과 방법은 같지만 숨긴홀을 12홀로하여 파의 합계를 48로 한다. 그리고 12홀에 해당하는 스코어합계를 1.5배하고 거기에서 코스의 파를 뺀 80%를 핸디캡으로 한다. 산정의 예 : 12홀의 스코어 합계가 70인 경우12홀의 스코어합계가 70이라면 1.5배하여 105, 코스의 파72를 뺀 33의 8할 26.4가 핸디캡이된다.
[캐러웨이 핸디캡(Callaway Handicap System)]
미국의 Lionel F. Callaway가 1957년에 고안한 핸디캡 산정 방법이 방법은 경기 참가자들이 공인 핸디캡증명을 제툴하지 못한경기에서 비교적 공정한 핸디캡을 경기위원회에서 즉석으로 산출하여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산정의 예 : 18홀을 마치고 그로스 스코어가 96인 경우 1. 하기 표에서 96 스코어가 있는 줄의 표 오른 쪽을 보면 산출 조정홀이 3이다. 즉1홀에서 16홀까지 가장나쁜 스코어가 있는 홀 3개를 골라 그 스코어를 합산한다. 만일 3개홀의 스코어가 9, 8, 7, 이면 합계 24가 그의 핸디캡이다. 2. 다음에는 96스코어가 있는 줄의 표 아래쪽을 보면 핸디캡조정 수치가 있다. 96타의 경우 -2이다. 그러므로 24-2, 즉 22가 최종 핸디캡이다.이 경우 Net Score는 96-22 = 74이다.
부칙 Ⅰ (APPENDIX Ⅰ)
규칙 제33조 8항에서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대하여 본규칙의 부칙Ⅰ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룰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본규칙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벌을 로컬 룰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하기의 상황들을 포함한다. 그외의 로컬 룰의 허용과 불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규칙 33조 8항에 의거, “골프규칙 판례집”에 나와 있다. 만일 지역조건이, 올바른 골프경기를 저해하고 골프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계 또는 구역한계의 표시아웃 오브 바운드, 해저드,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수리지,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을 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다(규칙 제33조 2a) 2.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가 될 수도 있는 워터 해저드의 취급을 명확히 한다(규칙 제26조). 잠정구원구가 발견되지 않고, 워터 해저드 안에서 분실된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나, 그 해저드 안에 볼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 시키게 되는 상황에서는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을 염려가 있는 볼에 대해서 잠정구의 플레이를 허용한다. 그 볼은 규칙 제26조 제 1항혹은 적용할 수 있는 로컬룰에 따른 가능한 선택사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이때 잠정구를 플레이했는데 원구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에 관해서는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3. 보호가 필요한 코스지역 : 환경상 취약지역잔디 육성지, 어린 나무의 식수지 및 기타 코스안의 재배지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협조한다. 위원회는 코스 내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 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 절차에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조건 - 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의 집어 올리기와 닦기진흙과 극도의 습기를 포함하여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도록 하고,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또는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지역 위에서 볼을 집어 올리고,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허용하는 일시적인 조건들은 정당한 경기를 해치는지도 모른다. b. 프리퍼드 라이 와 원터 룰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 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대가 개선 되면 곧 철회되어야 한다. 5. 장애물a. 통칙장해물이 될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24조). 모든 구축물은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애물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예를 들면 티잉 그라운드, 퍼팅 그린, 벙커등에 구축된 측면 등이다(규칙 제24조 및 제33조2항a). b. 벙커 안에 있는 돌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를 허용한다(규칙제 24조 1항). c. 도로와 통로 (1)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선언한다. 혹은 (2) 인공 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부터, 규칙제24조 2항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의 형태를 규정한다. d.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볼이 스프링쿨러 헤드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을 경우로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 쿨러 헤드에 의한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규정한다. e. 어린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f. 임시 장애물 임시 장애물(예를 들어 관람석, TV케이블 및 그 장비등)에 의한 방해로부터 구제 조치를 규정한다. 6. 드롭 지역(볼 드롭 지역)규칙 제 24조 2항b 혹은 2항c(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규칙 제25조 1항c(비정상적인 고스의 상태), 규칙 제25조 3항(목적외의 퍼팅 그린), 규칙 제26조 1항(워터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규칙 제28조(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볼을 드롭할 수 있거나 드롭 해야 할 특정 지역을 설정한다. B. 로컬 룰의 실례(Specimen Local Rules) 본 부칙 A에서 설명된 방침 안에서 위원회는 아래에 제시한 예문들을 참조하여 로컬 롤의 실례를 채택하고, 이를 스코어 카드에 나타내거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 롤 실례의 3a, 3b, 3c, 6a 및 6b는 모두 제한된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스코어 카드 상에 인쇄되거나 나타내서는 안된다. 1. 보호가 필요한 코스지역 ; 환경 상 취약 지역 a. 수리지 :플레이 금지위원회가 코스의 어느 지역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그 지역을 수리지로 선언하여야 하고, 그 지역 안에서 플레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 _________으로 표시된 ___________은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5조 1항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환경 상 취약 지역관계당국(에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이 환경 상의 이유로 그 지역에 들어 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이나 코스에 인접한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위원회는 그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지역을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곳이 "워터 해저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데 그 지역을 간단히 워터 해저드로 정해서는 안되며, 그 홀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 의환경 상 취약 지역이란 환경 상의 이유로 그 곳에 들어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 상 취약 지역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의 상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 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볼 (a) 수리지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의 취약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그 볼은 규칙 제25조 1항 b에 따라서 드롭 하여야 한다.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5조 1항c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볼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규칙 제26조 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 :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드롭한 볼이 환경 상 취약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위치로 굴러 들어간 경우 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의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한다. (c) 아웃 오브 바운드볼이 OB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 지점(규칙 제20조 5항)에 될수록 가까운 곳에서 1벌타를 받고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3)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환경 상 취약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방해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a) 스루 더 그린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을 때에는 ①홀에 더 가깝지 않고 ②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③ 해저드 안 혹은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①, ② 및 ③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벌 없이 드롭 하여야 한다. (b) 해저드 안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그 해저드 안에,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완전히 구제를 받을수 있는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혹은 ② 1벌타를 받고, 그 해저드 밖에 홀과 볼울 연결한 직후방의 지점이며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부가하여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제26조 혹은 제28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c) 그린 위볼이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 상태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또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 해 있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롤의 (3)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 : 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에 본 로컬 롤의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①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때문에 그가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또는 ②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다만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 생기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그 홀의 패,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주 : 본 로컬 룰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위원회는 경기 실격의 벌을 과할 수 있다." 2. 어린 나무의 보호어린 나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____로 표시된 어린 나무의 보호.그러한 나무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규칙 제24조 2항b(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규정 된 처리 절차를 따라 드롭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4조 2항b(1)에 따라서 볼을 집어 올려 드롭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반드시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 하여야 한다. 혹은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 : 레이어는 다음의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a) 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토르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b) 이러한 나무에 의한 방해 가 다만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3. 일시적인 조건 - 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한 구제 : 볼을 닦기규칙 제25조 2항은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깍은 지역에서 볼 자체의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에 대하여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린 위에서는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으며, 볼의 충격으로 입은 손상은 수리할 수 있다. (규칙 제 16조 1항 b 및 c). 스루 더 그린에서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하여 그 구제를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모래 이외의 지면에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은 벌 없이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 볼은 스루 더 그린에 있는 코스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예외 : 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의한 방해 때문에 스트로크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지역을 명시)에서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 "주 : 본 로컬 룰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때는 볼의 위치를 반드시 마크하여야 한다. (규칙 제 20조 1항 참조).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b.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R&A는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을 보증하지 않으며, 한결같이 골프 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수리지는 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한 플레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는 수리지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악조건들이 코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이 공정한 플레이를 향상시키고, 코스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폭설, 봄철의 해빙, 장마 또는 혹서가 페어웨이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대형 잔디 깎는 장비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위원회가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을 채택했을 경우 "윈터 룰"에 대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를 자세히 제시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세한 로컬 룰 없이 다만 "오늘은 윈터 룰"이라고 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은 문제가 된 상황에 적절한 것 같다. 그러나 R&A는 이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지역에 있는 볼은 벌 없이 움직일 수 있거나,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으며, 그 볼이 최초에 놓여 있었던 곳에서(지역을 명시, 예를 들어 6인치, 1클럽 길이, 기타) 이내에 플레이스 할 수 있으나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의 볼을 한번 움직이거나 플레이스 하고나면 그 후에 그 볼은 인플레이의 볼이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위원회는 "프리퍼드 라이" 혹은 "윈터 룰"을 허용하는 로컬 룰을 채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러한 로컬 룰이 골프 규칙과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 하라는 기본 원칙에 상충된다. (2) "윈터 룰"은 어떤 경우 사실은 실제 효과가 정반대인데, 코스 보호를 가장하여 채택된다. 즉 그들은 상태가 아주 좋은 잔디쪽으로 볼을 움직이도록 허용하여 그 곳에 디보트(divot)를 만들어 코스에 더 손상을 주게 된다. (3)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은 일반적으로 스코어와 핸디캡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골프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핸디캡에 대한 스코어를 가진 플레이어와 가진 경기에서는 플레이어를 벌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프로퍼드 라이"나 "윈터 룰"을 연장해서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볼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도록 되어 있는 코스에서 경쟁할 때에 불리하게 된다. c.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코스에서 에어레이션을 한 경우,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이 승인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스루 더 그린에서 볼이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속이나 위에 정지할 경우 그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지점에 볼을 드롭하여야 하나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드롭 했을 때 스루 더 그린의 코스 상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여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4. 벙커 안의 돌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돌은 루스 임페디먼트이며, 플레이어의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돌은 접촉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규칙 제13조 4항), 그러나 벙커 안에 있는 돌은 플레이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클럽으로 돌을 칠 때 다칠 수 있다)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벙커 안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 (규칙 제24조 1항 적용) "5.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규칙 제24조 2항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 위를 제외하고 플레이 선상에 개재하는 것 그 자체는 본 규칙에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코스에서는 그린의 에이프런에 있는 잔디를 너무 짧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그린 밖에서 퍼팅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이프런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는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 있으며,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에 의한 개재로부터 벌 없이 추가적으로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의 도입은 승인 될 수 있을 것이다."모든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며, 그것으로 인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는 규칙 제24조 2항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볼이 그린 밖에 있으나 해저드 안이 아니며 그린 위나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장애물과 볼에서 2클럽 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이 볼과 홀사이의 플레이 선상에 개재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볼을 집어 올려서 (a) 홀에 더 가깝지 않고 (b) 그러한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잇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렇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6. 임시 장애물코스 위나 코스에 인접해서 임시 장애물이 설치될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인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인가 혹은 임시 장애물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a.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위원회가 그러한 장애물을 임시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의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란 때때로 경기와 관련하여 세우게 되며,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비영구적인 인공물체를 말한다.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예로는 천막 스코어판, 가람석, TV녹화용 탑 및 화장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 당김 밧줄을 위원회가 그것을 고가 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선언하지 않는 한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일부분이다. (2) 방해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긴다. (a) 볼이 장애물의 앞에 있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장애물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그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b) 볼이 장애물 안이나, 위나 뒤에 있기 때문에 장애물의 모든 부분이 플레이어의 볼과 홀 사이에 일직선으로 개재한 경우 : 또 볼이 그러한 방해가 있는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방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주 : 볼이 장애물 외부의 맨 끝 가장자리 밑에 있는 경우 그 가장자리가 지면 밑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지라도 그 볼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아래에 있는 것이다. (3) 구제플레이어는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스루 더 그린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해저드 안이 아니고 그린 위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에 벌 없이 볼을 드롭 하여야 한다. (b) 해저드 안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해저드 안으로 위에 (3)항 (a)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혹은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저드 안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② 1벌타를 받고 그 해저드 밖에 다음과 같은 지점, 즉 볼이 놓여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해저드 안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드롭 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주 1 : 본 로컬 룰은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플레이어가 규칙 제26조 혹은 제28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주 2 : 본 로컬 룰에 의하여 드롭한 볼을 곧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3 : 위원회는 ⓐ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서 구제를 받은 때,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 또는 요구하거나 ⓑ 추가적인 구제의 선택사항으로 플레이어가 (3)항에 의하여 설정한 지점에서 장애물 반대편에 드롭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 항에 따라 드롭 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 :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장애물 안이나, 위나 아래가 아닌) 앞이나, 뒤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때문에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경우 혹은 홀을 향한 직선 상으로 볼을 보내려고 스트로크 하는 것이 확실히 무리한 경우 2.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경우에만 생기는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도달하기 위하여 홀을 향해 충분히 멀리 볼을 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주 : 이 예외사항들로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플레이 어는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규칙 제24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분실구불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안이나, 위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그 볼을 (3)항 혹은 (5)항의 적용 목적 상 볼은 그 장애물에 최후로 들어갔던 지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규칙 제24조 2항 c). (5) 드롭 구역(볼 드롭 지역)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때 드롭 구역을 사용하면 그는 볼이 최초에 놓여 있었던 곳이나 (4)항에 의하여 놓여 있었다고 간주한 곳에(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이 홀에 더 가까울지라도) 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 안에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주 1 : 위원회는 홀에 더 가까운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주 2 : 볼이 드롭 구역에 드롭 된 경우, 그 볼이 코스의 일부에 처음 떨어진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가서 정지하거나 드롭 구역 경계 밖에 가서 정지 할 지라도 볼을 재 드롭해서는 안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임시 동력선과 케이블임시 동력선, 케이블 또는 전화선이 코스 위에 가설된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이것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규칙 제24조 1항이 적용된다. (2)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면 플레이어는 볼이 스루더 그린에 있거나 벙커 안에 있는 경우, 규칙 제24조 2항b에 규정된 바와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4조 2항b(1)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 되어야 한다. 또는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3) 볼이 고가동력선이나 케이블에 가서 맞은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제20조 5항 참조) 볼이 곧 회수 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 할 수 있다. 주 :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받치기 위한 당김 밧줄은 로컬 룰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것들을 고가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취급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일부분이다. 예외 : 볼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의 고가 교차점 부분에 가서 맞은 경우 다시 플레이 해서는 안된다. (4) 풀로 덮인 케이블의 도랑은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수리지이며, 규칙제25조 1항 b가 적용된다.
C. 경기 조건(Conditions of the Competition)
규칙 제33조 1항에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참가방법, 참가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동점의 경우 순위의 결정 방법 등과 같이 골프 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 제33조 1항에 의한 "골프 규칙 재정"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조건에 수록 될 수 있는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해당 규칙의 주에 의하여 항상 위원회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규칙 제5조 1항의 주)다음의 2가지 조건은 숙련된 플레이어들의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 적격 골프 볼 리스트R&A는 테스트를 받고 적격으로 판정된 볼을 열거한 적격 골프 볼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발행한다. 위원회는 그 리스트에 등재된 상표의 골프 볼 사용을 요구하려고 할 경우 그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기조건이 사용된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b.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One Ball Condition) 정규 라운드 중에 상표와 형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제5조 1항의 주) (1)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원볼 조건)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와 형이 볼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 마친 시점에 반칙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과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2)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절차플레이는 그가 본 조건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전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 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2. 출발시간(규칙 제6조 3항의 a의 주)위원회가 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규칙 제33조에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 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 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3. 플레이 속도위원회는 규칙 제6조 7항의 주에 따라 지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규칙 제6조 8항 b의 주)골프 코스에서 낙뢰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골프 경기의 모든 클럽과 스폰서들은 낙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제6조 8항과 33조 2항d를 참조한다. 위원회가 규칙 제6조 8항b의 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을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규칙 제33조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상황이 아닌 한 그는 경기 실격이 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위한 신호는 싸이렌이 길게 울리는 소리로 할 것이다. "다음 신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이며, 모든 위원회도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즉시 플레이의 중단 : 사이렌이 한번 길게 울리는 소리 플레이의 일시 중지 : 사이렌이 3번 연속 울리는 소리를 반복 플레이의 재개 : 사이렌이 2번 짧게 울리는 소리를 반복5. 연속a. 통칙위원회는 규칙 제7조 1항의 주, 제7조 2항의 예외(c) 및 제33조 2항 c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 홀과 홀 사이의 연습(규칙 제7조의 주2)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이나 연습 칩핑을 금지하는 경기 조건은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이 문구를 권장한다."플레이어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어떤 연습 스트로크도 해서는 안된다. 만일 방금 끝난 홀의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그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서 2벌타를 받게 된다. 다만 그 라운드에서 최후의 홀인 경우에는 그 홀에서 벌을 받게 된다. "6. 팀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위원회가 규칙 제8조의 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골프 규칙 제8조의 주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 (동 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전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새로운 홀위원회는 규칙 제33조 2항b의 주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 라운드 경기의 홀과 티의 위치를 날마다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기타의 경기조건들 -
1. 이동 수단경기에서 선수들이 걸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를 하는 전 구간을 걸어서 가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관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규칙위반이 2홀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 벌을 다음 홀에 적용된다.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인가되지 않는 형태의 모든 수송 수단의 사용은 규칙위반이 발견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2. 동점의 결정 방법규칙 제33조 6항은 하브가 된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의 타이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 결정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R&A는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a. 매치 플레이올 스퀘어로 끝난 매치는 한 사이드가 한 홀을 이길 때까지 한 홀씩 연장하여 플레이 하여야 한다. 그 플레이 - 오프는 매치를 시작한 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핸디캡 적용 매치에서 핸디캡 스트로크는 이미 정해진 라운드에서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1) 스크랫치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 동점의 경우 플레이 - 오프를 권장한다. 그러한 플레이 - 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직도 동점인 경우 한 홀씩 플레이 - 오프를 행하도록 권장한다. (2)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타이의 경우 핸디캡 적용 플레이 - 오프를 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플레이 - 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플레이 - 오프가 18홀 보다 더 적은 경우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 오프 핸디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플레이 할 홀 수의 18홀에 대한 비율을 각 플레이어들의 핸디캡에 적용하여야 한다. 핸디캡이 1/2타 이상은 1타로 카운트하고 그 이하의 분수는 무시되어야 한다. (3) 스트랫치 혹은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의 어느 쪽이든 어떤 형태의 플레이 - 오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칭 스코어 카드방식을 추천한다. 이 매칭 카드방식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매칭 카드방식은 최종 9홀 스코어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타이가 된 플레이어들이 최종 9홀에서도 동일한 스코어를 낸 경우에는 최종 6홀에서, 그 다음에는 최종 3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번 홀에서 낸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이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프레이 경기에 사용된다면 플레이어들 핸디캡의 1/2, 1/3, 1/6 등이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다수의 티에서 출발하는 경기에 이 방법이 사용될 경우 "최종 9홀, 최종 6홀 등"은 10-18번 홀, 13-18번 홀 등으로 간주할 것을 권장한다. (4) 경기조건에, 타이가 되었을 때 최종 9홀, 최종 6홀, 최종 3홀 그리고 최종 홀 순으로 낸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절차로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역시 규정해 놓아야 한다. 3.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은 완전한 제비뽑기 추첨이나 또는 다른 1/4 편성방법, 1/8 편성 방법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매치가 예선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일반 숫자 추첨 방식을 권장한다. 4. 일반 숫자 추첨조 편성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위치 결정 목적 상, 최종 예선 순위를 위한 라운드가 아닌 예선에서의 동점은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첫번째로 스코어를 제출한 사람이 가장 낮은 번호를 받게 된다. 만일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그 동점은 제비 뽑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부칙 Ⅱ(APPENDICES Ⅱ)
제4조 및 제5조와 부칙 Ⅱ 및 Ⅲ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가 또는 게임의 본질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클럽 또는 볼의 모든 디자인에 관하여는 R&A 및 USGA가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규제된다.부칙 Ⅱ 및 Ⅲ에 나와 있는 치수는 영국 표준 도량형으로 표시되어 참조하게 된다. 미터법으로 환산된 치수도 역시 참고용으로 표시되어 참조하게 되며 이때 1인치=25.4밀리미터(mm)의 환산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클럽이나 볼의 적합성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영국 표준 도량형에 의한 치수가 우선한다.
클럽의 디자인(Design of Clubs)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플레이어는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클럽이 규칙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하여 그 클럽의 견본을 대한골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골프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클럽의 견본을 R&A에 보내서 이에 대한 재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제조업자가 클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제조업자는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하다는 재정을 받을 위험을 지게 된다. 대한골프협회에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으로 대한골프협회의 소유물이 된다. 다음 항목은 그 규격 및 해석과 함께 클럽 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것이다. 어떤 클럽이나 그 일부분이 어떤 특성을 갖도록 요구되었다는 의미는 그러한 특성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소재에 적합한 생산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1. 클럽a. 통칙클럽은 볼을 치기 위하여 설계된 용구이며 일반적으로 우드, 아이언 및 그 모양과 사용목적에 의하여 구분된 퍼터의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퍼터는 주로 그린 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로프트가 10도 이하인 클럽이다.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형태와 구조여서는 안된다. 클럽은 한자루의 샤프트와 한 개의 헤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클럽의 모든 부분은 클럽이 단일체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에서 따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 부착물도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b. 조절성우드와 아이언은 그 무게를 제외하고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퍼터는 그 무게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 될 수 있으며 다소 다른 형태의 조절성도 역시 허용된다. 규칙에서 허용 된 모든 조절 방법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그 조절성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2)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라운드 중 느슨해질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3) 조절성의 구조가 규칙에 적합한 때정규의 라운드(규칙 4조 2항)도중 퍼터를 포함한 모든 클럽중에 어느 것이든 의도적으로 그 클럽의 특성을 변조할 경우 실격의 벌이 주어진다. c. 길이클럽의 전체 길이는 그림의 맨 윗부분에 샤프트축을 따라 또는 그 직선을 연장하여 클럽의 소울까지 457.2밀리미터(18인치)이어야 한다. d. 정열클럽으로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를 취했을 때 샤프트는 다음과 같이 정열되어야 한다. (1)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토우와 힐을 연결하는 선에 수직으로부터 최소 10°이상 벗어나 있어야 한다. (2)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플레이선의 수직으로부터 20°이상 벗어나면 안된다. 퍼터를 제외하고 모든 클럽의 힐 부분은 샤프트의 직선축과 플레이션(수평)을 포함하는 면의 15.88밀리미터(0.625인치) 이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2. 샤프트a. 직선샤프트는 그림의 맨 윗부분에서부터 그 샤프트의 축선과 네크 또는 소켓을 따라 측정한 그 소올 위쪽으로 127밀리미터(5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점까지 직선이어야 한다. b. 굽히기와 꼬임의 특성샤프트는 그 길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 샤프트는 그 종축에 따라서 어떻게 반복하여 굽혀도 그 휨이 균등하게 굽혀져야 한다. (2) 샤프트는 양방향에 동등한 각도로 꼬이는 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c. 클럽 헤드의 부속물샤프트는 힐에 직접 부착되거나, 네크 또는 소켓을 통하여 클럽헤드에 부착하여야 한다. 네크 또는 소켓의 맨 윗부분에서 클럽의 소울까지의 길이는 축을 따라 굴곡부위를 지나 재어서 127밀리미터(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퍼터는 예외 : 퍼터의 샤프트 및 네크 및 소켓은 헤드의 어느 부분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다. 3. 그립그립은 플레이어가 꼭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샤프트에 부착된 재료로 되어 있다. 그림은 똑바르고 그 형태가 단순해야 하며 샤프트의 끝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하고 손의 어느 부분도 본을 떠서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재료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플레이어가 잡도록 섥계된 샤프트 부분은 그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퍼터 이외의 클럽의 그립은 절이 없고, 곧바르고 그 그립의 길이에 따라서 약간 덧붙인 립을 제외하고 그 횡단면은 거의 원형이어야 한다. 감은 그립이나 그 유사제품에 있어 약간의 톱니모양의 나선형을 허용한다. (2) 퍼터의 그립은 횡단면이 안쪽에의 오목한 곳이 없고 좌우대칭이며 그립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유사한 형태로 있는 한 그 횡단면은 원형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3) 그립은 선단으로 가면서 가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불룩하게 하거나 조임을 가할 수 없다. 그립의 횡단면 규격은 어느 방향으로나 44.45밀리미터(1.7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그립의 축선은 퍼터를 제외하고 햐프트의 축선과 일치되어야 한다. (5) 퍼터는 그립의 단면이 원형이고 그 축선이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하며 최소한 38.1밀리미터(1.5인치) 떨어져 있으면 2개의 그립을 결합해도 된다. 4. 클럽 헤드 a. 단순한 형상클럽 헤드의 형상은 대개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분은 견고한 것이고, 헤드이 실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기능적이여야 한다. 형태상의 단순함을 정밀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요구조건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는 형태로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또는 조준 기타 목적으로 만든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1) 헤드를 통과하는 구멍 (2) 장식 또는 구조상의 목적과는 별도로 부착된 투명한 물질 (3) 헤드의 본체에 부착된 마디, 판, 봉, 지느러미 등 부속물단, 퍼터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소울의 모든 고랑 형상의 홈 또는 런너(미끄럼판)의 부분이 타면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b. 규격클럽 헤드의 규격은 통상의 어드레스 위치에서 소울 할 때 ① 힐과 토우, ② 훼이스와 백 사이의 가장 바깥쪽을 수직으로 연장한 길이를 수평으로 측정한다. 힐의 가장 바깥쪽 지점이 불분명할 때는 클럽의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에서 수평면이 수직으로 16밀리미터(0.625인치) 지점으로 간주한다. c. 타면클럽 헤드는 타면이 1면뿐이어야 한다. 다만 커터에 한하여 양면의 성능이 동일하고 대칭이면 2면이어도 된다. 5. 클럽의 타면 a. 통칙클럽 타면이나 클럽 헤드의 재료와 구조 또는 클럽 헤드를 다루는 어떤 방법도 임펙트시 스프링 효과를 갖게 하거나 표준 철제타면이 만드는 것보다 임펙트에서 훨씬 많은 스핀을 내게 하거나 기타 볼의 이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작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R&A 내규에 의한 테스트)클럽 타면은 단단하고 견고하여야 하며(퍼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래에 기록된 마킹을 제외하고는 매끄러워야 하고 조금도 오목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임펙트면의 거칠음과 재료하기에 기술한 마킹을 제외하고, 임펙트면의 표면의 거칠음은 분사기 (모래뿜이) 정도의 장식, 또는 섬세한 밀링(플레이즈 깍기) 정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펙트면은 단일재료이어야 한다. 단, 나무로 만든 클럽은 예외이다.임펙트 부분 전체는 동일한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c. "임펙트면"의 마킹임텍트면의 마킹에는 손가락 시험으로도 측정되는 날카로운 엣지나 솟아오른 가장자리 등이 없어야 한다. 임펙트면의 홈과 펀치마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홈상부가 넓게 좌우동형의 단면을 가진 여러 개의 직선 홈을 붙일 수 있으나, 홈의 폭과 횡단면은 클럽 훼이스 전면 혹은 홈의 길이 전체에 걸쳐 일정한 것이여야 한다. 홈의 가장자리의 둘레부분은 반경 0.508밀리미터(0.020인치) 이내이여야 한다. 또한 홈의 폭은 R&A의 내규(30도측정법)에 의거하여 측정, 0.9밀리미터(0.035인치) 이내라야 한다. 또한 인접한 홈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의 간격은 홈의 폭의 3배 이상으로, 1.905밀리미터(0.07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홈의 깊이는 0.508밀리미터(0.020인치)이내이어야 한다. (2) 펀치 마크펀치 마크도 채택할 수 있다.하나의 펀치 마크의 넓이는 2.84평방 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마크와 마크의 간격은 그 중심에서 다음 중심까지 재서 4.27밀리미터(0.168인치)이상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의 깊이는 1.02밀리미터(0.04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펀치 마크를 홈과 병용하여 채택하는 경우, 펀치 마크는 각각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재서 4.27밀리미터(0.168인치)이상이어야 한다. d. 장식적인 마킹임펙트 에어리어의 중심을 가리키기 위하여 각변 9.53밀리미터(0.375인치)의 정방형의 범위내에 디자인된 것을 1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볼의 움직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장식 마킹은 임펙트면의 바깥쪽으로도 허용된다.e. 비금속클럽의 타면의 마킹상기 규격은 타면의 임펙트면이 금속 또는 그와 유사한 경도의 소재로 된 클럽에만 적용된다. 로프트 각도가 24°거나 그 이하인 경우의 클럽과 다른 소재로 타면이 만들어진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볼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마킹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타면과 로프트 각도가 24°를 초과하는 클럽은 홈폭의 최대 넓이가 1.02밀리미터(0.040인치), 최고 깊이는 홈폭의 1.5배까지로 한다.단, 그 마킹은 상기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f. 퍼터의 타면마킹클럽 타면마킹과 표면의 거칠음, 재료에 관한 상기규격들은 퍼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Ⅲ (APPENDIX Ⅲ)볼(The Ball)
1. 중 량볼의 중량은 45.93그램(1.620온스)보다 무겁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이즈볼의 직경은 42.67밀리 미터(1.68인치)보다 적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임의로 선택한 100개의 볼을 온도 23±1°C의 조건하에서 테스트하여 볼 자체의 무게에 의하여 직경 42.67밀리 미터(1.68인치)의 링 게이지를 통과한 볼이 25개 이하의 경우를 본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 3. 구면의 조화성볼이 구상대칭형의 다른 볼과는 다른 특성을 갖도록 설계 제조되거나 의도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4. 초 속볼의 비행속도는 R&A가 인정한 측정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초속 76.2미터(250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최대오차허용치는 2%, 볼의 테스트시의 온도는 23±1℃로 한다. 5. 총거리기준R&A 목록에 기록되는 골프 볼에 대한 총거리기준의 규정에 명시된 조건하에 R&A가 인정한 장치에 의하여 테스트하였을 때 평균 비행거리와 굴러간 거리를 합한 평균 거리가 256 미터(280 야드), 오차 6% 허용을 초과하는 상표의 볼은 적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핸디캡(HANDICAPS) 골프 규칙은 핸디캡의 조정과 산정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직접 관장하며 지도 감독한다. 이 골프규정은 USGTF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옮겨가기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아트 필 피트니스 골프명가 김태훈 골프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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