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통기타 클럽 동호회 회칙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회는 한마음 통기타 클럽 동호회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통기타를 통한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물론 살만한 인생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목적을 ENS다.
제3조(동호회 성격)
① 본 회는 통기타(악기)를 함께 즐기고자 발족한 모임으로서 비영리 단체이며 7080세대들간의 건강한 마음을 갖고 순수활동을 하기위한 모임이다.
회칙
제4조(자격)
① 회원은 동호회 목적에 동의하며 동호회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회원은 정회원으로만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① 정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식 회원가입(가입입회서)의 절차를 밟고, 동호회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회원.
2. 운영위원의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정식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권과 발언권.
2. 회칙의 개정권과 발의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동호회 및 정기모임)
① 동호회 운영회의는 최고 의결기구다.
제8조(구성)
① 동호회는 정회원들만 참석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회장이다.
② 이밖에 운영위원 7-10명(고문 1명, 총무 1명, 기획위원 1명,섭외위원 1명,홍보위원 1명,기타위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제9조(기능 및 권한)
① 동호회 회의는 동호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의결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② 기타 사항은 동호회 회의에서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0조(정 총회 및 회의 시기)
① 정기운영위원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한다.
② 임시 회의는 임원진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제11조(의결)
① 동호회 회의 의결은 회원 운영위원회에 결정한다.(필요시 전체 정회원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다)
제12조(회장 및 집행부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공무 전반을 수행하며 각종 회의를 주제 한다.
② 고문은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감사역할까지 맡는다.
③ 총무는 본 회의 회비지출 및 모든 예산을 맡으며 모든 인사를 관리한다.
④ 기획운영위원은 대외 협력을 통한 기획업무를 수행한다.
⑤ 섭외/홍보위원은 인원확장 및 회원관리를 수행한다
제13조(회장 및 임원 선출)
① 본 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출은 정기총회(12월)시 실시하고, 회원의 추
천에 따라 무기명 직접 투표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3조(재정 수입)
① 통기타 정기회원의 회비는 월 만원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⓶ 외부 찬조금(스폰서), 수익금등은 본 회의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한다.
⓸ 모든 악기의 개별 렛슨은 1시간20분/월 4회을 한다
초빙강사비용은 별도합의하에 정하고 개인별 1/n을 부담하며,한마음 캠프에 20%수수료를 낸다
⓹ 행사 대관 수수료는 2시간 기준 하여 별도 금액을 정한다.
제14조(재정지출)
① 회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지출 및 대외 홍보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다.
② 이 밖에 운영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타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부칙)
①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모임 회계보고 시 운영위원 2/3 이상 가결 후 개정한다.
② 본 회의 회칙은 2018년 2월 9일부로 적용 시행한다.
201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