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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황씨 중앙종친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창원황씨중앙종친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8에 둔다.
제3조(목적) ①본회는 동원동조(同源同祖)의 후예로서 숭조목종(崇祖睦宗)의 이념 하에 상호친목과 상부상조를 근간으로 하고 종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회는 일체의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향사(享祀) 봉행에 관한 사업
2. 경조상조에 관한 사업
3. 宗史연구 및 간행사업
4. 宗人의 자녀 장학사업
5. 후예의 계도에 관한 사업
6. 해외종친의 유대강화
7. 효행·모범·유공종친 표창 및 포상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회관 임대사업
2.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창원황씨(昌原黄氏) 성인남녀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종친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회장: 1인
2. 공동 회장: 2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이내(당연직 제외)
4. 이사: 100인 이내(당연직 제외)
5. 감사: 2인
제10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회장은 전임 회장이나 유공부회장 또는 유공종친과 덕망이 있는 종친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회장은 유공종친과 저명 종친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명예임원) ①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종회의 임원 활동기간이 10년 이상으로 70세 이상인 유공 이사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종회 의 임원 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인 유공 이사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명예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종친, 또는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종친,으로 당년 55세 이상인 임원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④부회장은 종회 활동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년 50세 이상인 유공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이사, 또는 종사에 열성이 있고 연임기간이 3년 이상이며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유공이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⑤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⑥각 본관별 대종회장 및 광역시도․ 시군구 종친회장은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임원 연회비를 부담하여야 유효하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 으로하고 1회 연임 할수 있다 .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제16조 제3항, 제4항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 종직을 중임할 수 있다.
④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총무․재정․조직․윤리담당 부회장은 종회 임원 활동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년 55세 이상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1. 총무담당부회장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재정담당부회장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宗事에 통상 운영되는 사업·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정기총회 시 재정내역을 작성·보고한다.
3. 조직담당부회장은 본회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윤리담당부회장은 도의와 윤리 및 포상·징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④종무기획․교육문화․전례․섭외담당 이사는 이사 연임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년 50세 이상인 유공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종무기획담당이사는 자료수집 및 宗事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문화담당이사는 종친의식 앙양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전례담당이사는 전통윤리 및 효도와 예절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섭외담당이사는 대내외의 섭외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⑤본회가 필요시에는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담당부서를 증감할 수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전문 감사인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4월~6월 사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팩스(FAX), 이동전화 등으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⑤총회 소집의 특례는 이사회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2조 제2호, 제3호는 제45조에 의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은 전자우편, 팩스 등 문서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20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부회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7조 제2호, 제3호는 제45조에 의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
5.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종무 현안을 협의 및 심의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직전회장), 회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 총무․재정․조직․윤리담당 부회장과 종사보존위원장, 종무기획․교육문화․전례․섭외담당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종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추가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2. 총회 및 기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3. 회비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자격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지역종친회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와 장학회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12. 사무총장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13. 본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 운영)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장 종사보존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구성) ①본회는 종사의 보존, 관리, 연구를 위하여 종사보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 및 전문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부위원장은 부회장과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각 본관 대종회장이 소속종친 2명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5.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선조의 위업을 현양하며, 종족의 번영과 종문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조의 위업을 현양하고 유적(제단)을 보존 관리하는 사업
2. 선조의 위업현양, 유물 유적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3. 재실 제단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4. 시조, 선조의 제문헌 수집번역과 종족에 관련된 전기 등 발간사업
5. 충효사상과 도의앙양을 위한 계몽활동사업
제8장 조 직
제34조(조직체구성) ①본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본관별 대종회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별 종친회를 두며, 직능별종친회와 청년회,각종 위원회를 조직하여 별도 회칙을 정하여 운영하되 반드시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 조직단위에서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장학회
제35조(장학회) 본회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두고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단,사무총장은 충무담당 부회장이 겸임 할수도 있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에 의한다.
제3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임원회비 포함)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며,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45조(특별결의) ①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회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과 이사회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 및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본회의 해산도 제2항과 같다.
제46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회칙) 본회 회칙은 서기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개정회칙에 의한 선임) 수석부회장, 총무․재정․조직․윤리담당부회장, 종사보존위원장, 종무기획․교육문화․전례․섭외담당이사, 운영위원회 위원, 명예부회장, 명예이사는 개정회칙에 의하여 새로 선임한다.
제7조(개정회칙 시행)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이 개정회칙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회칙 제정2020년 12 월 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