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이달 완공한다
[04/06 안양지역시민연대]유골안치 자연장 선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안양시 석수동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보이던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납골당)가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일직동 산1 일원에 건립 중인 메모리얼파크가 이달 말께 완공, 내달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봉안당은 연면적 4천982㎡, 건축면적 1천71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만317기 규모로 이 중 8천23기가 1차로 개장된다. 이 시설은 광명시 직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되며, 6급 담당 직원을 포함해 공무원 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메모리얼파크는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배우자 중 1명이 봉안된 상태에서 사망한 배우자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 1위당 50만원, 관외는 100만원으로 1회 사용기간은 15년이며 2회까지 연장해 최대 4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의 원정 항의시위 등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안양시의회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안양시와 광명시 간의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1년여의 반발은 광명시가 연현마을에서 납골당이 보이지 않도록 토성식으로 차폐막을 설치하고 진입로 역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지하1층, 지상3층의 당초 납골당 건립 계획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변경토록 하겠다는 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임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80.4%가 화장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49.1%는 화장 후 유골안치장소로 자연장을 선택해 납골당(봉안당)에서 자연장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봉분식 매장방법이나 납골당을 지어 안치하는 납골방법이 아닌 유럽에서 시작된 수목장처럼 자연에서 온 사람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신 장례문화다.
자연장은 최근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골 외에는 유품 등을 함께 묻을 수 없고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달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자연장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기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장례시설 등을 지역별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입지제한, 조성기준, 면적기준 관련 규제완화로 자연장지 조성제한지역을 완화해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의 모든 지역에 허용토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도 올 5월 경기도 양평에 개원하는 수목장림과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유림 등에 수목장림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설자연장지 시범조성사업(’07.6~’08.5)에 대해 금년 중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한다.
지자체 공설자연장지는 2008년 10개소(제주, 의왕 등), 2009년 11개소(대전, 익산 등)가 착공해 2010년까지 21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안양권역에서는 의왕시가 처음으로 의왕시 오전동 산2번지 일대의 기존 공동묘지 구역 일부에 대해 잔디장을 비롯 화초장·수목장 등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사전 협의를 거쳐 업체 선정하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는 공설묘지를 재개발해 자연장지로 조성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 자연장 이용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보조하는 방안등 공설자연장지 사용료관련 기본지침제정·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연장 이용률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2009년 현재, 전국 49개 화장시설 중 약 55%가 198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화 시설로 대기환경문제 우려 해소와 회장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화장시설 25개소를 재건축(리모델링)하고, 화장로 175기를 교체 또는 개·보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시설 환경개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화장률 75%를 달성함으로써 화장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