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사모회칙(2009).hwp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운사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운사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會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 운동선수를 지원함으 로서 건전한 社會發展에 참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는 사무소는 따로 두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사무소 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 달성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으로 한다.
제5조(제명)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1. 회원간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심대한 해를 가한 사람
2.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
3. 사전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회원 중, 회원 유 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탈퇴 및 재가입)
1.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탈퇴 의사를 총회가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며, 이 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심의 의 결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7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會長 1人, 副會長 약간 명, 監事2人, 總務 1人, 間事 1人, 을 두고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인원의 선출 및 임기)
1. 會長은 총회에서 選出하고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2. 副會長은 회장이 지명하고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3. 總務는 會長이 지명하고 任期는 2년으로 한다.
4. 監事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間事는 총무가 지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및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무를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회무기록, 회비출납, 통신 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사무를 집행 한다.
4.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간사는 회장 및 총무의 지시에 따라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월에 정기총회를 가진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회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②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③ 회원의 제명, 탈퇴 승인
④ 신입회원의 입회, 회원의 회비책정
⑤ 회칙의 제정 및 개폐
⑥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⑥ 기타 회장이나 회원 1/3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나 회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개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원회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제5장 사업
제1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친목을 위한 사업
2.애경사의 부조
3.운동부 학생 지원 사업
4.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15조(사업집행) 제13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친목행사는 매년 봄, 가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례회와 겸한 다.
2. 애경사에는 다음과 같이 부조한다.
① 애사 : 조기를 보내고 개인적으로 부조를 한다
② 경사 : 개인적으로 부조를 한다(2009.2.16 개정)
③ 이외 본회 회원의 부담으로 하는 애경사는 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3. 운동부 학생의 사기 진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2008년 12월 26일 개정)
① 장학금은 운사모회원이 매달 1만원씩 납부하는 적립금으로 지급하며,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당해연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 2, 3위에 입 상한 선수로서 장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이 기대되며, 생활형편이 어려 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선수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추천자 맟 운사모회원의 추천을 받은 선수 중에서 선 발한다.
③ 장학금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원씩 12회 지급한다.
④ 기 선발된 장학생은 운동을 중단하거나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 기년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초ㆍ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체육특기자로 진학 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⑥ 선발위원회는 운사모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간사)으로 구성 한 다.
⑦ 이외 본회 회원의 부담으로 하는 운동부 지원은 임원회에서 의결 집 행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회비는 사업적립금과 월회비로 구분하되 사업적립금은 월 10,000원으 로 하고 월례회비는 월례회 개최 시 2만원으로 하며, 사업적립금은 매월 20일 전 에 본 회 대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대표통장은 회장 명의로 하고 관리는 총무 가 한다. 월례회비는 월례회시 총무에게 납입하되, 그 증감을 매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8조(임시비용) 본회의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임시비용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사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2008년 9월 30일 월례회 당시의 모든 결의사항은 본 회칙에 의해 행 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條理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