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종사자 자격시험안내
*자격취득절차
운전자정밀검사==> 접수==>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자격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만21세 이상
*운전자 정밀검사 판정표 수검안내 (지참물)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수수료 20,000원 (특별검사-10000원)
- 안경(해당자)
*검사요일
신규검사 : 월요일~금요일 (공, 휴일 제외),
특별검사 : 월~토 (공, 휴일 제외)
접수시간 ; 09:00~10:00 (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0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 마칠 수 있음.
*교육시간
08:00~14:00 실시
토요일은 휴무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접수안내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규칙 별지 제13호의2)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단서식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발행)
(여객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응시하는 운전자는 해당됨)
단,자가용 운전경력3년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수수료
- 시험응시료 : 10,000원
- 교 육 비 : 10,000원
-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시험과목
1.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및 시간(80문제, 100분)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화물운송 재해대책
*자격증 신청 및 교부
- 대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자
- 신청구비서류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2) 사진1매(반명함)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내
※ 서울지역의 경우 시험접수기간에 한하여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도 응시원서접수 를 하실 수 있습니다.(☎ 02-372-5347~8)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 02-375-1273
-부산울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 051-324-2291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031-297-5000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 053-794-3812
-광주전남지사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 062-674-0300
-대전충남지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 042-933-4324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 033-262-3361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 063-212-4740
-인천지사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3-5000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043-266-5400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 064-723-3111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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