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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효도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화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노인경시 풍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효 문화 확산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 부터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정관 제4조의 사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이하 "한국효도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1.효도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효도회는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역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경로 효친의 효도사업
2.효행자 유적지 탐방사업
3.효사상, 효문화의 선양, 연구, 개발 사업 및 연구소 설치
4.경로 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5.노인 예술작품 전시회 및 정기 간행물 발간사업
6.무의 무탁 노인의 구제 활동 및 수양자녀 결연사업
7.재가 노인복지사업
8.노인복지회관 등 건립 및 수탁사업
9.노인 유휴인력 개발사업 (전문인력의 활용, 취업알선 등)
10.기타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5조 (수해범위)1. 이 법인은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양 한다.
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칙과 사업을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1.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자
2.이미 효자 효녀 효부상을 수상한 자
3.사회 미풍양속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4.기타 이 법인의 사업에 찬동하는 자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ㅇ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이 법인의 회원은 각종회의 및 행사의 결의사항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찬조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신청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가.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나.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때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효도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 1명
2.부이사장 2명
3.회장 1명
4.이사 15명
5.감사 2명
제10조 (회장)1.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회장으로 임명하며 회장은 이사의 신분을 유지한다.
2.회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1.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결연된 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4.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1.이사장,부이사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 선임의 제한) 이 법인의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대한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의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 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이사장 유고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감사는 회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회장은 한국효도회의 운영 사업 행정 재정등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구성) 1.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3.대의원은 회원 1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한다. 다만 단위 미달 인원의 선정기준은 사사오입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이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1.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이사회 회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일시 장소등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계획의 승인
2.예산 및 결산 스인
3.임원 선출 및 인준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법인 해산에 관한사항
6.법인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7.기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3.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4.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상정할 안건 일자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제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회원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조직 기구 제정에 관한 사항
8.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워ㅕㄴ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3.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상정할 안 건 일자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총회로 부터 위임된 사항
3.예산 및 결산작성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수익사업 운영에관한 사항
6.본 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재정에 관한 사항
7.회원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9.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회의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회의록)은 이사의 정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본 재산등) 1.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본회는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취득사유서
2.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25조 (재산의 관리규정)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일반 및 이사회비
2.후원 및 찬조회비
3.수익사업의 수입금
4.기타 수입금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1.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본회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ㄱㅏㄴ다.
가.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나.지난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제7장 수익사업
제29조 (수익사업) 1.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가.효도관광사업
나.노인예술작품전(서예,도예,조각등)
다.용역사업(자판기,매점,주차장관리 등)
라.기타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
2.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전액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조직, 기구
제30조 (조직,기구) 1.제3조에서 정한 지방조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부와 시,군,구에 지역회를 둘 수 있다.
2.각 조직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두고 지부 및 지역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임면 급료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정관변경
제31조 (정관변경개정)1.효도회의 정관을 변경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변경시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2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잔여 계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할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34조 (규정의 제정) 효도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준용규정) 1.이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설립당시의 기본재산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1) 내지 (표3)과 같다.
3.(창립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 규칙) 이 정관 시행이전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1.(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날 (2000년 4월 14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 (2013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