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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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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7. 7. 3. 발의자 : 성기호 의원 외14 (공동발의 정병택의원) |
1. 제정이유
○ 매년 야생동물(멧돼지, 까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에 농작물 등의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야생동
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경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상지역 : 경산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
○ 보상요건 : 피해 발생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
○ 보상 제외대상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보상 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신고 :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장
○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500만원까지
○ 위원회 설치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 위원수 :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9인 이내
3. 본문내용 : 붙 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제1호,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 농업․농촌기
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에 명시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산시에 등재되어 있
고「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
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경산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임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임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 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보상 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 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임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임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본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임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임업인 단체의 장 3명
2. 경산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명
3.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부의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산림녹지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서 | ||||
피해 농․임업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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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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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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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 |||
피해현황 |
피해지역 |
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 | ||
피해농작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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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야생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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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간 |
~ ( 일간) | |||
경작지면적 |
㎡ |
피해면적 |
㎡ | |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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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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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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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확 인 |
조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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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 원 |
(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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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작 자 |
(인) | ||||||||||||||
피 해 조 사 결 과 |
위치 |
피해 작물 |
가해 야생 동물명 |
경작 면적 (㎡) |
피해 면적 (㎡) |
피해 율 (%) |
보상단가 (원) |
피해액 (원) |
보상 비율 (%) |
산 정 보상액 (원)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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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 | ||||||||||||||
비고 |
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 | ||||||||||||||
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 ||||
피해농․임업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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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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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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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
지 번 |
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 | ||
피해농작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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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야생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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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면적 |
㎡ |
피해면적 |
㎡ | |
보 상 금 액 |
₩ | |||
「경산시 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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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청구서 | ||
청 구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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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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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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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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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금 액 |
₩ | |
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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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경산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관 계 법 령】
□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7.5.17>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
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 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농작물)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2(산림작물)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
을 말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6.29, 2005.6.30>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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