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초과금액 200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
※ 공급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 4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적용대상
2010.7.15일부터 조정분야 계좌를 발급받은자 또는 2010.7.15일 이전에 계좌 발급받았으나
2010.7.15일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 미용 및 관련시비스종사자(121)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 교통비, 식비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비용 마감일자까지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 미지급 처리
※ 수강평은 훈련수료(수강포기) 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작성방법은 HRD-Net 새소식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 정산일정 공지
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