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會 則)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축구동호회 천둥F.C (T.F.C Thunder Football Club)
제정일 : 2005.12.03. 정기총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천둥FC"(이하 본회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인화단결 및 자신의 체력관리는 물론, 인천 공동주택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시회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자격) 본회의 가입자격은 회칙의 준수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단, 본 축구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산하 모임이다)
제5조(가입) ①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입하고 최초의 총회에서 보고한다.
② 입회 신청자는 입회신청과 동시에 입회비를 납입한 후 최초의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입회비 및 회비)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승인과 동시에 입회비(유니폼비용) 100,000 원 납입 하고 월 회비를 납입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월 회비 20,000 원을 납입한다.
제7조(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이후 최초의 총회에 의거 탈퇴한다.
제8조(제명) 회원의 탈퇴는 회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본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함의로써 전 회원의 2/3가 제명을 결의한 경우에 자동으로 탈퇴된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와 월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로하고 연시총회는 1월, 연말총회는 12월중에 개최한다.
③ 월례회는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입회결정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의 계획 및 수지예산 책정
5.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
6. 공공이용 시설구입 및 설치사항
7. 기타 회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은 고문, 회장, 총무, 감독, 코치로 구성된다.
②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단, 감독과 코치는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고문은 축구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조하고 서포트하기도 하며 중대한 사유(해산등)가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다.
④ 감독은 축구활동 중 선수기용, 전술교육, 게임주선 등에 대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여 감독의 위임이나 부재 시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감독의 지시에 의해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고문, 회장, 총무, 감독, 코치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 할 사항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2.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제14조(임원회의) 본회의 임원으로서 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한 부서별 사업을 운영, 구성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안할 사항
2. 총회에 위촉할 사항
3. 특정한 사업활동의 운영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 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선거는 회장선거를 한 다음 총무선거를 하며 2차 투표까지 과반수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종 다수제로 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선거는 12월 중으로 실시하고 임원 이∙취임식은 12월 중으로 한다.
제17조(모임) ①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매월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② 모임의 장소는 인하공전 운동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 무
제18조(기금조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자금에 의거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
4.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5. 기금운용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본회의 기금잔액은 총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금은 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 운용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경조사에 대하여 직계존속 처부모까지 50,000원을 부조하고, 개업(동일업종은 1회)은 50,000원을 부조한다.
제20조(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21조(기타 의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회의 정신에 입각한 관례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 통과한 후부터 시행 한다.
첫댓글 2005년도 창단 당시 회칙입니다...수정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