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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중학교 제27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장기중학교 제27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며 모교와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장기중학교 27회 졸업자 또는 같은 해(1976년) 장기중학교에 입학한자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의 준수, 각종 사업 및 집회 에 참석 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총무 1명, 다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제 1항에 의한 이사는 전임회장들과 지역별(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울산권, 포항권)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임명동의를 구한다. 2. 이사는 각 지역별 동기회에서 선출된 자로하며, 선출된 자가 없을 시 회장, 부회장, 감사가 협의하여 임명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3인이 협의하여 1명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시 운영 및 재정 에 관하여 감사한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는 본회 회원명부와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회의를 통지하며 회의내용을 기록 보존 하고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마다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이사는 각 지역별 회원의 동향을 파악 및 연락처를 관리하며 회원 연락처의 변동 사항을 총무에게 통지 하고 각종 회의 시 회원의 참석을 독려한다. 제 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9조 (회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0조 (회의 소집 및 시기)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명 동의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총회에 상정 할 회칙 개정 3) 예산 및 사업 계획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2조 (의결)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여건 상 출석회의가 불가능 할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모든 회의는 의결권을 특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경우 위 임자가 참석․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한다. 제 4 장 사 업 제13조 (사업의 범위)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모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3. 장학금 조성사업 4. 기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회비납부 및 재정관리) 1. 모든 회원은 년 50,000원의 기본회비를 납부한다. 2. 총회 및 각종 행사 시 에는 참석자에 한하여 행사경비에 충당 할 실비를 납부한다. 3. 본회의 재정은 통합관리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가 연대하여 변상한다. 제16조 (회비지출 및 관리) 1. 회비 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가 지출한다. 1) 모든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회의 추진경비 전액. 2) 경조사비 지출기준(붙임)에 의한 회원 경조사비. 3) 이사회 개최경비. (단, 참석자 1인당 10,000원 이하 금액에 한한다.) 4) 기타 행사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비.( 이 경우 이사회는 통신에 의한 회의도 가능하다) 2. 재정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는 10년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4년 8월22일 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6년 8월19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7년 8월11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9년11월21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1년11월19일 개정 시행한다. 붙임 <경조사비 지출 기준> 부모 및 본인, 배우자 사망 시 3단 조화를 전달, 본인이 사망하면 조의금 20만원을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