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음악방송인협회 정관
제정 2015년 2월 25일
개정 2018년 2월 02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음악방송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계발, 연구 및 신인 발굴 등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회원 간의 돈독한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 음악방송을 이끌어갈 신인 발굴
2. 지역 문화예술행사(발표회, 세미나)등의 개최
3.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발간
4.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5.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6.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사업
7. 회원의 상부상조 사업
8. 기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회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 그 실비를 수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로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④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 규칙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회원은 제4조제7호에 따라 상부상조의 혜택을 얻으며 그 세부사항은 본회 규칙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등기이사(회장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약간명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자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정관 변경에 관항 사항
6.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연구, 공연,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 각종 기부금
6. 기타
②임원과 회원의 회비에 관하여는 본회 규칙으로 규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과 직원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조직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보수)
본회 예산 상황에 따라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 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