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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주요내용1>
1. 가입과 탈퇴 1. 유니온샵 제도 1) 유니온샵 제도의 실시조건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유니온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예) 예로 고려화학노사는 94년 12월 15일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온샵 실시를 골자로 하는 단협을 체결했으나 뒤늦게 회사측이 ‘노조결성 이후 종업원 1,800여명 중 조합원이 247명으로 유니온샵 실시조건인 전체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했다. 2) 유니온 샵 제도하의 제명과 탈퇴시 해고조치 ① 제명의 경우 : 현재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은 유니온샵 하에서 노조로부터 제명을 받은 자를 당연히 퇴직처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탈퇴의 경우 : 유니온샵제도로 인해 탈퇴시 해고된다는 사전통보에도 불구하고 스 스로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 3) 기업별 단위노조 복수노조 시행 경우 유니온샵 제도 2.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규정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원자격 규정은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노동자로서 동법 제2조 4호 단서 및 제5조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받지 않는 한 그 조합의 규약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은 필요없는 것이다(보사노3210, 1962.9.25). 예) 단협상 월급제사원의 노조가입금지규정은 무효 노동조합은 그 조직형태나 조합원의 가입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월급제사원”에 대해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월급제사원의 가입을 허락할 것이냐의 여부는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등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법무811-12640, 1978.6.17). 3.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제한규정의 효력 규약에 조합원 가입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노조의 자율적 통제권으로 유효하다. 1) 신규가입안이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어도 조합가입이 가능한가 노동조합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로서 동법 제2조 4호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 한 개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기타의 대내적 통제수단으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있는 것이므로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이 스스로 결정한 바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 1963.3.26). 2) 노조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조합장선거를 실시한 경우 적법 여부 노동조합규약에 ‘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승인으로서 가입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조합장선거를 실시한 경우 : 지노위는 노동자의 단결권의 침해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하여 기각함(부산지노위88.05.13). 3)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으면 조합가입이 안 되는가 이 경우 조합가입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조합원이 된다는 규약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지부를 통하여 조합원 가입원서를 이미 조합에 제출한 후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또한 조합에서 이를 징수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규약상 절차에 따른 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해도 이는 사실상 조합의 가입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노정노1452.5-4075, 1964.9.24). 4. 위원장의 가입승인거부 1) 위원장의 노조가입승인권은 규약상 조합원결격여부와 가입원확인에 국한된다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가입승인권을 부여한 것은 당해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결격여부와 가입원의 확인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입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자가 조합가입원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1454-5983, 1982년 3월 2일). 2) 집단적인 가입신청서 제출에 대해 위원장이 선별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의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1조 4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규약에 따라야 하지만,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또는 다수)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부의 위법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가입을 거부당한 노동자의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노조가입의 의사표시가(예: 가입원서의 제출) 노동조합에 도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9505, 1988.6.25). 3)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의 적법성 타조합원을 선동하여 연기명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다시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바, 이는 기회주의자이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 판정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나 권한있는 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노조1454-29237, 1982.10.27). 5. 상급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1) 의결단위 연합단체의 가입과 탈퇴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의결정족수 가입과 탈퇴의결 자체는 일반의결정족수지만 규약변경사항이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의결방법 규약변경사항이므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4) 변경신고 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 : 변경신고서, 신고증, 변경신고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5) 변경신고증의 재교부 노동부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총회(대의원회)의 개최와 의결 1. 회의의 개최 노조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5조). 구법에서는 연합단체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모든 형태의 노조는 1년에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자격 1) 임원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가? [문] 노조규약에 “지부대의원회의 구성은 선출된 대의원과 정부지부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된 경우 의장단이 자동적으로 대의원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 노동조합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므로(노동조합법 제15 조 2항) 대의원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표자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당 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써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는 한 대의원자 격은 없으며, 조합의 규약이나 세칙 등으로 그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는 것임(노정 노 1452.5-1286, 66.3.21). 2) 대리참석의 적법성 대의원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약에 따라 대리인을 출석시킨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대법92다7191, 1993년 9월 14일). 3) 무자격자 대의원 참가한 경우 [문] 00노조 대의원회는 재적 35명 중 34명이 참가하여 임원선거 등 결의를 끝마쳤으 나, 그 후 대의원 2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은? [답] 부정대의원 2명이 있다해도 그 부정대의원을 제외하고도 성원이 된다면, 결의결과 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조합원 총회시 비조합원이 참가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노정노1452.5-2267, 65.6.4). 3. 소집 1) 총회(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 ① 노조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조법 제15조 2항). ② 노조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법 제18조 1항). ③ 노조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2항). 2)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3항). ② 노동부장관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또는 대의윈)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4항). 3) 행정관청만이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법 제18조에는 노동부장관은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을 노동부만이 총회소집권자 지명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규약으로 총회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즉 규약에 조합원(또는 대의원) 일정수의 서명을 받은 사람이 소집권자가 된다고 규정하면 이 방법으로 소집권자가 지명될 수 있다. 4. 공고기간 규약에 규정된 공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규약의 규정은 노조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노동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법 제19조). 1) 규약으로 법정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질의 : 당 노동조합은 등록번호가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도 사업장이 동일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그 거리가 4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조규약으로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답변 : 노조법 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는 규약으로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노조01254-8645, 1990. 6.20일). 2) 지부,분회의 소집공고기간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 분회는 회의소집공고기간을 규약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일부 공고사항의 변경공고가 규약상의 변경공고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의 법적 효력 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을 지켜 공고를 냈으나 소집공고기간보다 짧은 회의 2일 전에 장소변경공고를 내어 일부 대의원의 참석이 어려웠다면 이는 위법이다. 5. 의결정족수 1) 일반의결정족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2) 특별의결정족수 ① 재적조합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 :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해산․조직형태변경(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②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 : 쟁의행위결의(노조법 41조 1항) 3) 대의원이 대거 유고시 회의성립 여부 ① 재적대의원이 규약상 대의원수의 과반수인 경우 [문] 규약상 대의원 정족수는 20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대의원총수가 17명인 경우, 임 원 불신임을 하려면 20명의 3분의 2인지 아니면 선출된 17명의 3분의 2인지? [답] 정원 20명에 미달되는 재적대의원 17명의 3분의 2로 의결해도 무방함. ② 재적대의원이 규약상 대의원수의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 [문] 우리노조 규약 제19조에 대의원은 2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단수 10명 이상은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사업장 특성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규약이 정한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전체조합원수가 641명이면 대의원 배정이 32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설립 후 6개월까지 13명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치루어왔는 바, 재적대의원이라 함이 현재 선출되어 있는 인원만 말하는 것인지? [답]대의원자격은 선출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유지되며 재적대의원수는 대의원선출 당시 규약상 선출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수를 말한다. 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임기 내에는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가 변동될 수 없다고 본다(노조01254-8247, 89.6.30). 3) 찬반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권 여부 6. 의결내용과 방식 1)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쟁의행위결의 ※ 임원사표의 거수표결이 가능한가? 노조 임원의 사표수리는 그 위임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선출의 권한을 가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할 수 있으나 임원선출의 경우와는 달리 거수표결을 하여도 무방하다(노노정 1452.5-351 63.10.12). 2) 총투표에 의한 규약개정이 가능한가? 총회소집공고를 거친 후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총투표 방식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도 적법하다. 7.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선임방법 대표자의 사표는 반드시 선임권을 가진 결의기관에서 수리됨으로써 위임되는 것이므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표수리 전에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 규약에 정한 차위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나, 만일 차위자가 다수인 때에는 차위자 공동명의 또는 공동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한다(노정1452-11130, 1968.11.28). 3. 선거의 방법 및 절차 1. 선출 기관 1) 임의로 선출기관 변경한 경우 [문] 규약의 근거없이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로 정․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법률상 정․부위원장의 임면은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보노정 1452.5-6124,63.4.8). 2) 선출기관을 선거규정의 개정없이 변경한 경우 선거규정의 개정없이 대의원대회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실시하자고 결의한 것은 선거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노조 1454-10186,84.4.23). 3) 참석조합원수의 판단 [문] 임원선거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759명중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자는 707명이나 실지 투표에 임한 자는 699명이다. 이 경우 참석 조합원의 기준은? [답] 일반적으로 총회는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개회하는 것이나 회의 도중에는 출석인원수가 항상 유동적인 것이 통례다. 따라서 임원선거 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있어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707명 전원이 출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입증될 수 없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참석조합원수는 실투표수인 699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노보정1452.5-51, 63.9.11). 2. 입후보자격 1)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후보 문제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함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이 조리상 타당하다(법무 811-11365,79.9.19). 2) 후보추천을 억제한 선거의 적법 여부 입후보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거수나 기립 등 공개추천인수를 임원의 선출결의 정족수와 동일한 과반수 이상으로 했다면, 그 자체가 선거에 있어서의 선의의 경쟁을 극도로 제한하므로써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를 기대하는 노동조합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며 또 한 위와 같은 선출방법은 노동운동의 비민주화를 가져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노조1452-3540,71.4.16). 3) 동반출마제(런닝메이트제)의 경우 일부 후보의 사퇴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수석부지부장이 사퇴한 것을 이유로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킨 선관위 결정은 타당하다(대법원,92.6.9 판결. 91다42128 선거무효확인 소송). 3. 선거개시일, 임기개시일 1) 선거개시일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기대의원회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규약상 임원의 임기만료 시기와 정기대의원회 개최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2) 임기 개시일 노조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노조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총회 개최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을 선출하고 있으며, 규약상 정기총회 개최월(97.1)과 임원의 임기만료월(97.5)이 상이한 경우 규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97년 1월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97년 5월부터 시작된다(노조 01254-6036, 87.4.14). 4. 선거방법 1) 선거방법에 관한 동의 수정 문제 [문] 위원장선거방법에서 ‘대의원의 15명 이상의 찬동을 얻어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의가 채택되었으나, 입후보자 1명 밖에 없자 의장이 ‘2명이 입후보되어야 하나 1명 밖에 없으므로 가부표결을 한다’는 선언을 하고 투표를 했다. 회의진행상 의결된 동의를 수정하려면 동의 발의자가 동의를 폐기하고 번안동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같은 임원선출결의는 무효가 아닌가? [답] 위와 같은 경우,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번안동의를 제기하므로서 다시 임원선출방법이 재의되어야 하지만, 의장의 가부표결선언에 따라 1명의 입후보자에 대해 가부표결을 이미 했다함은 의사진행상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참석자들이 이미 채택된 동의를 사실상 번안하거나 대의원 각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되므로 선출된 임원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노정노 1452.5-4793,64.11.30). 2) 불신임→선거규정폐지→위원장선출의 경우 적법여부 [문] 임시대의원회에서 단일입후보자인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비밀․무기명투표로 가결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을 대의원의 의결을 받아 임시의장이 폐지하고 그 즉시 새로운 위원장을 추천하여 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 선출하였을 시 이의 적법여부는? [답]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위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적법하게 폐지 결의한 후 대의원들이 임원선출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5478, 82.2.24). 5. 당선확정 ① 과반수의 판단기준 투표자98명 중 찬성 49표를 얻은 경우 당선여부는? ② 1차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을 때 규약에 따르되 규약상 다른 규정이 없다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확정한다. 6. 선거결과의 불복 1) 이의신청 후보자격의 하자, 상대편후보의 부정행위,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 선거결과에 불복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규약과 선거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한다. 2) 민사상 당선무효확인소송 이의신청만으로 안될 경우 민사상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노조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않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91다37683. 1992. 5. 12. 선고). *.노조위원장 선거시 투표용지에 실무위원의 사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싸인으로 오인, 치뤄진 선거는 무효이다 4. 행정관청의 노조감독 1. 변경사항의 신고 1) 신고대상 ① 설립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연합단 체명칭 ② 규약, 대표자 이외의 임원의 변경 ③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 ④ 단체협약 ⑤ 노조해산 2) 신고기간 ① 설립신고사항, 노조해산, 단체협약 :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② 규약 및 임원변경 및 조합원수 : 다음해 1월 31일까지 3) 첨부서류 ① 변경신고서 ②신고증 ③변경신고사유서 ④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의록 등 4) 신고기관 관할 행정관청에 하되 주된 사무소의 변경시 관할 지방관서가 바뀌는 경우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5) 벌칙조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노조설립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받는다. 3. 규약, 단협,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1) 규약시정명령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1조). 단,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측이 노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규약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규약은 노조 내부의 사안을 정하는 것이므로 자주적 단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측의 규약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것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단체협약시정명령 ①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31조 3항). ② 단협시정명령의 법적 효력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내용 중에 위법한 것이 있을 때에는 협약당사자들이 이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단체협약내용 중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위 조항을 근거로 시정을 명할 수 있지만, 그 명령으로 인해 곧바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조대표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으나 행정관청에게 어떠한 집행력을 부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일실업, 서울고법 1993. 3. 12. 제9특별부 판결, 92구12096). 3)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시정명령의 이행의무 노조는 규약,단협,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설립신고 반려사유에 대한 시정명령 설립신고증을 받은 이후에도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요구한다. 1) 반려사유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정기간 30일내에 불이행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 3) 시정보고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노조는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5. 업무조사와 서류비치 1) 업무조사 노동부가 10일전에 사유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하면 노조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노조법 27조). 2) 서류비치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4조 1항). 이 중 회의록과 재정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2항). 3) 벌칙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기타 1. 회계감사 1) 회계감사 관련 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노조법 제25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노조법 26조). 2) 회계감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는 의결기관, 집행기관과 함께 노동조합 3대 기관의 하나로서 조합의 재정을 대회에서 승인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중요기관이다. 회계감사는 대부분의 조합에서 약간명의 회계감사위원회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들 회계감사위원은 다른 임원과는 달리 집행기관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3) 감사의 범위와 내용 감사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연도내의 수입지출과 연도말 현재의 경리상황이 되고 특별회계의 범위도 동일하다. 감사의 기준은 재정의 타당성 여부, 수입지출의 진위성 여부, 회계처리의 타당성 여부, 재산실재의 사실여부, 회계의 옳고그름, 예산집행의 타당성, 부정적발 등이다. 2. 노조의 홍보활동 보장 1)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범위 ① 헌법상 언론의 자유권에 준한다. 유인물 배포를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노동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강원산업사건, 대법원, 94다4042, ,94.9.30) * 취업규칙상 사전허가를 거치지 않은 홍보활동의 적법성 방위산업체에서 문서부착, 전단배포, 집회, 시위, 연설 등을 했을 때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조합법상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그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87누147, 1998.10.11). 유인물배포가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허가를 얻도록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한국타이어사건, 대법원, 92누4253, 92.6.23.) ② 기업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권한, 즉 기업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된다. * 취업규칙으로 일체의 유인물 배포․부착행위를 해고사유로 할 수 있는가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체의 유인물을 배포, 부착하는 행위를 해고사유로 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점심시간에 회사내 식당에서 신발을 신은 채 의자 위에 올라서서 노조지부설립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부산지법, 89가합4461, 1990.4.26). ③ 노조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보호대상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나 특정 개인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및 배포행위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향상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건, 서울민지법 제41부, 89가합67846, 1991.10.10.). 3. 전임자처우 1) 노조법상 전임자규정 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않된다. ②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③ 1997년 3월 13일 현재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노조법의 전임자규정을 적용한다. ④ 단,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 력하되, 그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2) 노조전임자의 증원문제 ① 노동부의 입장 97.4.10, 노동부는 질의회시(노조 01254-343)를 통해 ‘유급 노조전임자의 증원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즉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새로운 유급전임자의 증원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② 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점 노동조합법 부칙 제6조 1항에는 전임자임금지급에 관한 노조법 24조 2항과 81조 4호(부당노동행위)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이 규정은 노동조합 전임자처우에 대한 개정법조항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노동법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2항은 노조전임자의 급여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조전임자의 급여의 점진적 축소는 첫째는 노사협의사항이고, 둘째는 강행규정이 아닌 노사간 노력하는 정도의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유급 전임자의 증원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임금인상이나, 새로운 수당의 신설 등에 의한 전임자임금의 인상은 물론이고,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어디까지나 노사협의사항이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도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4. 징계 1) 징계결의요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규약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2) 징계위원회출석통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규약 등에 따라 본인에게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 규정이 있음에도 사전통보없이 징계를 하면 절차위반으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 통보를 했는데도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방어권포기로 간주되어 궐석상태에서의 징계결정도 유효하다. 3)징계결정통보 징계가 결정되면 본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4)징계재심요청 징계결정서를 통보받은 징계대상자는 규약에 정한 소명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한다. 재심신청이 있으면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6.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구성 ① 설치대상 사업장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단, 1997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인원수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의 선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종업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조도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었으나, 이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소수파 노조가 있는 현장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과반수 판단의 기준시점 : 노사협의회 구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구성 이후 과반 수에 미달했다해도 임기까지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과반수의 기준 : 과반수 판단의 기준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다. ④ 의장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 공동의장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⑤ 간사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2) 근로자위원 ① 선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시행령 3조 1항). 노동자측은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장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격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에는 위원의 자격제한조항(나이, 근속년수, 형사처벌 등)을 두고 있는데 불필요한 조항이다. ③ 보궐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3) 운영 ① 회의 ▲정기회의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임시회의 :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위원 일정수의 요청이 있는 때도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 ② 회의공고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규정의 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부록5) 노사협의회규정 모범안 참조. 4) 노조와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다(5조).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충남노총 자료실에서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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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직자 필요정보-정유근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빛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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