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혹은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Right of Publicity)
(주제어)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상표권, 사자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논문 16편 소개
Ⅰ. 서론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하거나 설시한 퍼블리시티권 소개/각종 논문소개
Ⅱ.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1.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연혁과 내용
1890년 워렌과 브랜다이즈의 프라이버시권 논문 등장 -1905년 조지아주 Paveish사건에서 최초 인정-1939년 불법행위로서 리스테이트먼트에 최초 규정
*전화통화 감청 등과 같이 신체적,장소적 사적영역에 대한 침입/사생활의 공개/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성명,초상등에 대한 침해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웨이버 이론(waver theory)-자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유명인 등은 묵시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1941년의 O'Brien 사건-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던 원고의 사진을 허락없이 맥주광고에 사용(법원은 원고가 대중에게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속적으로 대중성을 얻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원고 사진의 배포를 통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시
2.지적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연혁
1953년 Healen 사건에서 Jerome Frank 판사-인격적 요소의 공개가치에 대한 권리 즉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최초 인정
(원고가 유명 농구 선수들과 사진의 독점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껌제조회사)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부 농수선수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하자 원고는 자신의 독점사용권에 기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1977년 미 연방대법원이 Zacchini 사건에서 최초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분리하여 인정함
프라이버시권은 정신적이익을 보호하고 퍼블리시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차이
1970년-1980년대 다수의 주가 보통법의 일부로서 혹은 실정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고히 인정함
(2)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정되는데, 다만 알려진 정도에 따라 시장가치가 확정되므로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한 인자
초기에는 주로 성명,초상
이후에는 목소리,극중역활,분장모습,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모습까지(개인의 동일성 암시하는 모든 것 보호-자동차,로봇)
Johnny Carson 사건(슬로건까지 보호- Here's Johnny 라는 음성광고-1962년부터 토크쇼의 슬로건)
(3)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
양도및상속성 인정(양도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양수인의 상업적 이익사이의 충돌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음) 브룩실즈사건
사자의 퍼블리시티권 양도성(사자의 유명한 정도는 공동의 문화유산)-각 주별로 보호기간이 상이(오클라호마,인디애나주는 100년/워싱턴주는 75년/캘리포니아주는 70년/오하이오주는 60년/켄터키,일리노이,텍사스,네바다주는 50년/플로리다 40년/버지니아주는 20년(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
Ⅲ. 독일에서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1.인격권의 일부로서 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성명,초상 등을 외설적 혹은 이미지를 손상시킬수 있는 제품에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적인 충돌의 문제
독일에서는 재산권적 이익은 인격권의 본질적인 요소로 해석되고, 아울러 재산권적 이익의 양도는 부정
2. 인격권과 지적재산권
(1)조형예술 및 사진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가)보호기간
초상은-본인동의, 혹은 사후 10년간 근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배포,전시가능
사후인격권
판례-유명미술가의 경우에 사망후 30년이상 혹은 67년까지 보호
klaus kinski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재산권적이익의 보호는 사후 10년으로 종료한다고 판시하여 입장변경
(나)상속
독일에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상속이 부정
1992년 사망한 유명여배우의 성명 초상등이 광고에 사용된 Marlene Dietrich사건-인격권중 재산적 가치 있는 부분의 상속성인정
(2) 저작권법
(3) 상표로서 사자의 성명, 초상
(가)개요
작곡가 바흐가 사망한지 250년이 지난상황에서 샴페인 생산업자가 바흐를 상표로 사용(침해 부정)
(나) 부등록사유
Ⅳ. 한국에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1.인격권 일반
2.퍼블리시티권
(1)논의현황
1991.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최초 인정(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음)
서울고법-성문법주의하의 물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음
(2)법적성질
3.퍼블리시티권과 지적재산권
(1)저작권법
박찬숙의원 등 31명 저작권법개정안 발의-17대 국회회기중 처리못해 자동폐기됨
(2)상표로서 성명,초상
(가)관련규정
(나) 사자 성명, 초상의 보호
제임스딘 사건(등록거절)
모짜르트(MOZART) 97후938사건
Ⅴ.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