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서석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빛고을서석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3조 : 회원의 자격 및 구성
본 회원은 산행을 좋아하는 광주광역시 및 그 근교에 거주하는 등산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제 3장 임원>
제4조 :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〇.고문 약간명 〇.회장 1명 〇.수석부회장 1명 〇.부회장 약간명
〇.감사 1명 〇.총무 1명 〇.산행이사 1명(산행대장 2명 : 선두,후미 각1명)
〇.운영이사 약간명 〇.재무 1명 〇.홍보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 5조 : 임원선출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 시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2. 고문은 본회에서 자문 역활을 해줄 덕망이 있고 경륜이 있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총무,산행이사 및 산행대장,운영이사,재무,홍보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고문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제 6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감사의 임기는 동 회칙 제5조1항에 의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어 연임 할 수 있다.
제 7조 : 임원의 해임 및 위촉
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 및
산행 불참 시 임원회의 의결로 해임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조 :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인화단결과
회원들이 찾고 싶은 산악회가 되도록 집행부의 자문 역할을 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산행 및 재무 운영 상황 전반을 반기마다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5. 총무는 본 회의 모든 행사 준비 및 회원을 관리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6. 산행이사는 년간 산행계획 및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유도하며 카페를
운영하고 산행안내 메세지와 참석회원 좌석배정을 한다
단. 산행대장은 산행시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두와 후미에서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유도한다
7. 재무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를 관리하며 산행결산 내역을 카페에
게시하고 산행 시 회비를 징수한다
8. 홍보이사는 대내외 산행정보 및 회원상호간의 홍보사항 직무를 수행한다
9. 운영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시 일정을 진행한다
<제 4장 회의>
제 9조 : 회의 종류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임원 회
제 10조 : 정기총회
매년 송년 산행 시 개최하며 년 감사보고와 산행보고를 하고
임원회의에서 선출한 회장과 감사에 대해 회원의 동의를 얻으며
새로 선출된 회장은 임기동안 산악회를 같이 이끌어 갈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제 11조 : 임시총회
필요시 임원회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 임원회의
회장이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13조 : 기본 자산
본 회의 기본 자산은 산행회비와 협찬금으로 한다
제 14조 : 회비
1. 산행회비는 산행 시 마다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각출하며
이동거리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2. 협찬금은 회원들이 찬조하는 금품으로 그 성격에 따라 구분 계리한다
제 15조 : 회비의 운영
1. 본 회의 산행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이 아닌 단체명의(대표:회장)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한다
2. 본 회의 현금자산에 대한 수입 지출은 현금출납부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출 시 마다 영수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한 현금지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제 16조 :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11.27일 임원회의에서 개정)
<제 6장 안전사고>
제 17조 : 안전사고
1. 회원은 산행 시 안전사고에 대비 계절별 기후에 적응 할 수 있는
안정장구를 휴대하고 산행에 임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심신단련 및 체력강화를 위하여 산행에 자율 참여하므로
산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 산악회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장 운영>
제 18조 : 회 운영
1. 정기산행은 연간으로 하되 매월 2째주 4째주 목요일에 산행을 한다
2. 산행계획은 산행이사가 연초에 연간산행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서
협의 결정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3. 차량운임 및 산행회비는 년 초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4. 산행이사와 총무 및 운영이사는 산행경비를 면제한다 단,특별산행시는 제외한다
5. 동 회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나 임의 탈때자는
사유불문하고 일체의 회비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6.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원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
7. 산행 참석이 년간 16회(66.7%) 이상인 회원에게는 본 회의 예산을
참작하여 금원 또는 상품권등을 주어 격려할 수 있다
8.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행에 필요한 의약품, 무전기, 심볼마크. 리본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9. 산행에 필요한 물품구입 시 영수증처리가 불가한 물품구입은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
10. 회원의 애경사는 각자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제 19조 : 인계 인수등
산악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아래와 같은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1. 인계인수서 작성
인계자는 기본자산목룍(예금통장,잔액증명서) 제20조에 의한 사용
장표목록을 2부 작성한 후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감사)의 확인 날인을
거쳐 인계자와 인수자 각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인수자는 고유번호증 원본, 회장변경품의서 사본 1부 또는 회장선임
내용이 표시된 정기총회결과보고서1부, 직인, 신임회장 신분증을 첨후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세무서 민원실 배치)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대표자 변경신청하고 그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조 : 비치 서류
1. 회칙 2. 회의록 3. 현금출납부 4.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철
5. 회원명부 6. 임원명부 7. 직인 8. 예금통장 9. 고유번호증
10. 비품목록 11. 산행계획표 및 산행지
제 21조 :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2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원)서석산악회로 개명하여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터 광주뉴서석산악회로 개명하여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2017.2.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