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07 - 549호
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
2007. 7. 3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송부한 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 광역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 7. 4
경 기 도 지 사
1. 열람장소 :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도시(계획)과
2. 열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1. 계획수립 배경
ㅇ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광역적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구성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ㅇ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ㅇ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을 제시
- 일반조정가능지역, 집단취락지,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설정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ㅇ 목표연도 : 2020년
ㅇ 계획구역 : 11,730㎢(2005년말 현재)
(서울특별시 605㎢, 인천광역시 994㎢, 경기도 31개시․군 10,131㎢)
ㅇ 계획인구 : 2,375만인(2005. 12월말 현재인구 : 2,347만인)
- 관리인구로 2,740만명을 설정
나. 공간구조계획
◦ 공간별 기능설정
- 주핵도시 : 서울은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되, 도심, 용산, 영등포·상암(수색), 영동, 청량리(왕십리) 등의 다심체계로 개편
- 1차 거점도시 : 인천(국제교역·정보도시), 수원(수도권 남부거점도시)
- 2차 거점도시 : 파주와 동두천(남북협력거점), 평택(임해물류거점도시) 남양주 및 이천(전원 및 여가중심의 친환경적인 생활권 서비스 중심지)
ㅇ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 서울의 동서 거점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 2개축을 각각 설정
․ 제1축은 기존의 경의축·서해안축을 근간으로 설정
․ 제2축은 기존의 경원축·경부축을 근간으로 설정
- 내륙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2개축을 각각 설정
․제1축은 서울의 도심·거점지역을 관통하는 경인·경춘축을 근간으로 설정
․ 제2축은 인천·수원·여주의 수인·영동축을 근간으로 설정
ㅇ 녹지축 설정
- 8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 8개 녹지거점 사이에 중요녹지가 집중분포한 지역을 축선방향으로 연결
․ 1개의 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과 4개의 동서축(비무장지대-광덕산축, 북한산축, 관악산축, 삼봉산축) 등 5개의 주녹지축을 설정
․ 4개의 동서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지역을 둘러싸면서 쐐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
- 한강축과 서해연안축을 별도의 수역보전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정
ㅇ 다핵화 추진전략
-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권 이상)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다핵화를 추진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및 교통망 계획을 유도
- 수도권을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남부지역 및 중추관리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도시권별 도시기능 및 발전방향(다핵화 추진전략)을 제시
구분 |
다핵화 추진전략 |
동북지역 |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하고,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
서북지역 |
거점도시 파주시를 남북교류의 거점지역 및 IT 중심의 지식기반산업과 물류산업으로 특화하여 서부지역을 남북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기능 중심지로 육성 |
서남지역 |
거점도시인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 지식산업벨트의 형성을 유도 |
동남지역 |
교통결절지인 이천시를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접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와 상호연계된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 |
남부지역 |
수원과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와 도시기능을 상호분담․보완하여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 |
중추
관리지역 |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가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및 국가의 얼굴로서 도심특유의 역사․문화적 매력을 유지해가도록 도시정비를 추진 |
다. 부문별 계획
(1) 광역토지이용
ㅇ 서울과의 연접성, 거점도시 분포, 자연지형 및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수도권 전역을 중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토지이용 및 정비방향을 설정
ㅇ 자연환경적 기준에 의해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는 보전용지로 설정하여 보전중심으로 관리하고,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는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장래 도시용지 이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기타용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ㅇ 도시화예정용지는 거점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중심부, 외곽부, 교외지역에 따라 개발밀도를 차등화하여 장래 개발수요의 입지를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적극 유도
구분 |
거점도시 |
시 ․ 군 |
도시용지
개발밀도 |
중부지역 |
주핵도시(서울) |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
250인/ha이하 |
서부지역 |
1차거점도시(인천) |
인천, 김포, 시흥 |
150인/ha내외 |
남부지역 |
1차거점도시(수원)
2차거점도시(평택) |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 |
북부지역 |
2차거점도시
(파주, 동두천) |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
″ |
동부지역 |
3차거점도시
(남양주, 이천) |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
100인/ha내외 |
(2) 광역교통
□ 광역도로망 계획
구분 |
노선명 |
주요 경유지 |
노 선 특 성 |
비 고 |
남
북
축 |
① 해주-평택 |
강화-김포-서울외곽-
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간 동서2축과 연결 |
|
② 개성-천안 |
파주-고양-광명-수원-
평택 |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서울-개성간 직결 노선
․과천-의왕-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노선 |
수원-평택 보완 |
③ 원산-대전 |
연천-의정부-성남-오산
(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경부고속도로 |
|
④ 원산-청주 |
철원-포천-남양주-광주-
용인
(중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4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구리-용인-안성-연기 노선을 신설하여 남북4축의 기능을 보완 |
남북축 보완 |
⑤ 철원-충주 |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
|
동
서
축 |
㉮ 강화-고성 |
김포-파주-연천-포천 |
․전국 간선망 동서 1축
․경기, 강원 북부지역 연계 |
|
㉯ 인천-화천 |
고양-양주-가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동서 1축의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경기 북부지역 생활권 형성 지원
․인천-김포-파주간 간선망 보완 |
고속도로 보완노선 |
㉰ 인천-춘천 |
부천-서울강변북로-구리-양평(경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동서 2축
․경인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동서간 연계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서인천IC-
청라지구) |
㉱ 인천-원주 |
안산-신갈-이천
(영동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동서 3축
․인천국제공항-송도지구-시화지구간을 직결
․제2경인고속도로(인천-광명-안양-성남-광주-원주)와 제2영동선 연결 |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연계 |
㉲ 안중-제천 |
안중-평택-안성-제천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 4축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연계 및 아산만권 연결 |
|
순
환
축 |
제2순환 |
서울외곽순환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
제3순환 |
인천-김포-파주-남양주-광주-용인-시화 |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남부지역 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동서축으로 연계 보완하며, 생활권간 연결 강화 |
동서축과 연계 |
구 분 |
노 선 명 |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
비고 |
고속․간선
철도 |
①경부고속철도 |
․서울(광명)-천안․아산-대전 |
|
②서남선 철도 |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
|
③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
|
④중부내륙선 |
․성남(분당)-광주-이천-김천(대구) |
|
⑤제2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인천-광명(경부고속철도)-분당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
교통시설간 연계 |
⑥기타 방사형 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
|
광역철도망 |
⑦수도권 순환선 |
․지역간철도와 도시철도 노선 연계 강화
․수도권내 주요 생활권 중심도시를 직결
․도로교통수요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체계구축 |
지역간철도 보완 |
⑧신분당선 |
․용산-강남-분당-수원(수도권순환선)
․중부내륙선과 수도권 남부지역 연계 |
지역간철도 보완 |
⑨신안산선 |
․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 |
지역간철도 보완 |
⑩인천(인천국제공항)-고양(경의선)-의정부(경원선)연계 |
․인천국제공항, 경기북부지역 연계, 남북교류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
지역간철도 보완 |
도시철도간
연계 |
도시철도간 |
․서울특별시 7호선, 인천광역시 1․2․3호선 등 |
|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
․인천광역시 2․3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선, 수도권 순환선 연계 |
|
(3)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ㅇ 용수공급시설
- 향후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한탄강․임진강 등지에 신규 상수원 확보 타당성을 검토
- 팔당호 등 기존 상수원별 수질관리대책을 마련
ㅇ 하수종말처리장
- 농촌지역과 한강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 대도시 및 인접지역, 공동수계지역 등 광역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등의 공동설치 및 이용을 유도
ㅇ 폐기물처리시설
- 환경오염 저감을 전제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소각처리율을 25%, 재활용률을 50%로 제고
ㅇ 물류시설
-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화물의 처리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연계하는 국제물류거점시설을 공항 및 항만인접지역에 설치
- 기존의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부곡화물터미널 등 대형 내륙화물기지를 확충하고,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집배송시설 등의 물류시설을 설치
(4) 방재계획
ㅇ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전달체계 구축
ㅇ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지침의 수립
ㅇ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활용한 방재대책의 마련
ㅇ 주요하천 및 지천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수방재지침의 수립
ㅇ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
(5) 환경보전
◦ 광역적 대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종합된 대기관리대책을 수립하며,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
◦ 광역적 수질관리 등을 위해 유역차원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강 수계의 토지이용은 오염배출허용총량과 연계하여 관리하며, 대하천의 수변지역에 녹지를 조성
◦ 광역도시계획상 광역녹지축 및 녹지거점, 비무장지대, 수변지역, 습지생태계 등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 보전하고, 훼손된 녹지축 및 생태계를 복원하며,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시 친환경적 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Ⅱ. 개발제한구역 조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지정일자 : 1971. 7. 30 ~ 1976. 12. 29
◦ 행정구역 : 경기도
◦ 지정면적 : 1,293.4㎢
2.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
ㅇ 각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도시여건, 공간정책 등과 관련된 변수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총량 산정
◦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정허용총량 설정
◦ 조정대상 일반조정가능지역 선정 및 집단취락 선정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선정
3.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총량 설정
구 분 |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 |
조정허용총량 |
일반조정가능지역 적용 4·5등급
비율(%) |
비고
(기준총량대비 허용총량) |
개발제한구역대비 비율(%) |
면적
(㎢) |
경기도 |
1,293.4 |
|
|
104.2 |
|
|
고양시 |
134.4 |
14.87 |
9.71 |
13.1 |
60 |
- |
과천시 |
33.0 |
11.48 |
7.60 |
2.5 |
60 |
- |
광명시 |
29.8 |
20.62 |
11.23 |
3.3 |
55 |
0.25% 삭감 |
광주시 |
106.5 |
0.86 |
6.53 |
7.0 |
60 |
- |
구리시 |
23.4 |
7.33 |
8.02 |
1.9 |
60 |
- |
군포시 |
24.7 |
16.17 |
10.15 |
2.5 |
60 |
- |
김포시 |
18.8 |
16.05 |
8.06 |
1.5 |
20 |
2.00% 삭감 |
남양주시 |
241.9 |
2.68 |
4.67 |
11.3 |
10 |
2.50% 삭감 |
부천시 |
20.4 |
18.01 |
10.33 |
2.1 |
60 |
- |
성남시 |
54.8 |
14.82 |
9.59 |
5.3 |
60 |
- |
수원시 |
36.5 |
11.87 |
8.10 |
3.0 |
50 |
0.50% 삭감 |
시흥시 |
102.5 |
27.51 |
11.78 |
12.1 |
35 |
1.25% 삭감 |
안산시 |
39.6 |
21.77 |
11.47 |
4.5 |
60 |
- |
안양시 |
31.0 |
9.87 |
8.43 |
2.6 |
60 |
- |
양주시 |
79.0 |
7.18 |
5.65 |
4.5 |
10 |
2.50% 삭감 |
양평군 |
17.2 |
0.75 |
6.16 |
1.1 |
60 |
- |
용인시 |
3.6 |
0.03 |
6.03 |
0.2 |
60 |
- |
의왕시 |
49.8 |
15.41 |
10.21 |
5.1 |
60 |
- |
의정부시 |
63.9 |
13.17 |
9.45 |
5.9 |
55 |
0.25% 삭감 |
하남시 |
86.4 |
6.67 |
8.16 |
7.1 |
60 |
- |
화성시 |
96.2 |
15.75 |
7.86 |
7.6 |
20 |
2.00% 삭감 |
※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4․5등급 비율을 60% 기준으로 하되, 4․5등급비율을 5% 낮출 때 마다 기준총량에서 허용총량을 0.25%씩 축소조정
4. 조정대상 설정
ㅇ 우선해제 집단취락
- 호수규모 20호이상, 호수밀도 10호/ha이상으로 설정(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규모 100호, 호수밀도 20호/ha까지 지자체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가능)
ㅇ 일반조정가능지역
-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4-5등급 포함비율 이상인 규모 10만㎡이상의 토지로 설정하되, 연담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심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에서 2㎞이내 지역은 설정 제한(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취장 등은 제외)
ㅇ 지역현안사업
- 허용총량 10%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환경평가 3-5등급 토지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1-2등급 포함 가능
ㅇ 국책사업
- 국가적․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환경평가 3-5등급 토지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1-2등급 포함 가능
시군 |
조정
허용
총량 |
유형별 조정면적(안) |
조정총량
(a+b+c+d) |
우선해제취락
(a) |
일반조정가능
지역(b) |
국책사업
(c) |
지역현안사업
(d)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면적(㎢) |
경기도 |
104.2 |
596 |
43.591 |
42 |
18.554 |
27 |
37.095 |
15 |
4.736 |
103.976 |
고양시 |
13.1 |
61 |
8.579 |
- |
- |
3 |
4.733 |
1 |
0.619 |
13.931 |
과천시 |
2.5 |
12 |
0.908 |
1 |
1.274 |
- |
- |
1 |
0.185 |
2.367 |
광명시 |
3.3 |
24 |
2.174 |
2 |
0.524 |
2 |
2.772 |
- |
- |
5.470 |
광주시 |
7.0 |
39 |
2.017 |
- |
- |
- |
- |
- |
- |
2.017 |
구리시 |
1.9 |
15 |
1.746 |
1 |
0.154 |
- |
- |
1 |
0.190 |
2.090 |
군포시 |
2.5 |
10 |
0.563 |
4 |
0.657 |
3 |
1.150 |
1 |
0.235 |
2.605 |
김포시 |
1.5 |
14 |
0.834 |
3 |
0.397 |
- |
- |
- |
- |
1.231 |
남양주시 |
11.3 |
92 |
5.768 |
1 |
0.984 |
2 |
5.006 |
2 |
0.800 |
12.558 |
부천시 |
2.1 |
14 |
1.019 |
1 |
0.148 |
2 |
1.105 |
1 |
0.164 |
2.436 |
성남시 |
5.3 |
19 |
1.368 |
1 |
0.191 |
2 |
3.953 |
- |
- |
5.512 |
수원시 |
3.0 |
6 |
0.304 |
- |
- |
1 |
2.980 |
- |
- |
3.284 |
시흥시 |
12.1 |
53 |
3.476 |
4 |
3.079 |
3 |
5.655 |
- |
- |
12.210 |
안산시 |
4.5 |
18 |
0.864 |
6 |
1.943 |
1 |
0.813 |
2 |
0.382 |
4.002 |
안양시 |
2.6 |
9 |
0.533 |
2 |
0.421 |
1 |
0.730 |
1 |
0.018 |
1.702 |
양주시 |
4.5 |
32 |
1.932 |
2 |
2.479 |
- |
- |
1 |
0.450 |
4.861 |
양평군 |
1.1 |
4 |
0.104 |
- |
- |
- |
- |
- |
- |
0.104 |
용인시 |
0.2 |
- |
- |
- |
- |
- |
- |
- |
- |
- |
의왕시 |
5.1 |
23 |
1.019 |
8 |
2.630 |
2 |
0.865 |
1 |
0.454 |
4.968 |
의정부시 |
5.9 |
24 |
1.881 |
1 |
1.221 |
2 |
2.796 |
1 |
0.531 |
6.429 |
하남시 |
7.1 |
65 |
5.704 |
- |
- |
1 |
2.432 |
2 |
0.708 |
8.844 |
화성시 |
7.6 |
62 |
2.798 |
5 |
2.452 |
2 |
2.105 |
- |
- |
7.355 |
기타 |
|
|
|
- |
- |
1 |
- |
- |
- |
- |
5.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 우선해제 집단취락
-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주변의 자연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개발
- 개발제한구역내의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저밀개발
◦ 조정가능지역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거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수립후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해제
-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조정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은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해제함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사업
․ 대규모 물류센터,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당해도시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등
- 조정가능지역은 저밀도,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의「조정가능지역내 사업유형별 계획기준」에 의함
◦ 국책사업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지구(우선해제)
-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전에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단, 이 경우에는 추후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Ⅲ.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결과(단위 : ㎢)
(단위 : ㎢)
구분 |
계 |
국책사업 |
지역현안사업 |
일반조정가능지역 |
계획(안) |
심의결과 |
계획(안) |
심의결과 |
계획(안) |
심의결과 |
계획(안) |
심의결과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경기 |
102 |
68.0 |
84 |
60.4 |
27 |
37.6 |
27 |
37.1 |
20 |
6.2 |
15 |
4.7 |
55 |
24.2 |
42 |
18.6 |
고양 |
7 |
5.9 |
4 |
5.3 |
3 |
4.7 |
3 |
4.7 |
2 |
0.8 |
1 |
0.6 |
2 |
0.4 |
- |
- |
과천 |
3 |
1.8 |
2 |
1.5 |
- |
- |
- |
- |
2 |
0.2 |
1 |
0.2 |
1 |
1.6 |
1 |
1.3 |
광명 |
4 |
3.3 |
4 |
3.3 |
2 |
2.8 |
2 |
2.8 |
- |
- |
- |
- |
2 |
0.5 |
2 |
0.5 |
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리 |
2 |
0.4 |
2 |
0.4 |
- |
- |
- |
- |
1 |
0.2 |
1 |
0.2 |
1 |
0.2 |
1 |
0.2 |
군포 |
8 |
2.2 |
8 |
2.1 |
3 |
1.2 |
3 |
1.2 |
1 |
0.2 |
1 |
0.2 |
4 |
0.8 |
4 |
0.7 |
김포 |
4 |
0.7 |
3 |
0.4 |
- |
- |
- |
- |
- |
- |
- |
- |
4 |
0.7 |
3 |
0.4 |
남양주 |
6 |
7.2 |
5 |
6.8 |
2 |
5.0 |
2 |
5.0 |
3 |
1.1 |
2 |
0.8 |
1 |
1.1 |
1 |
1.0 |
부천 |
5 |
1.6 |
4 |
1.4 |
2 |
1.1 |
2 |
1.1 |
1 |
0.2 |
1 |
0.2 |
2 |
0.3 |
1 |
0.1 |
성남 |
3 |
4.1 |
3 |
4.2 |
2 |
4.0 |
2 |
4.0 |
- |
- |
- |
- |
1 |
0.1 |
1 |
0.2 |
수원 |
1 |
3.0 |
1 |
3.0 |
1 |
3.0 |
1 |
3.0 |
- |
- |
- |
- |
- |
- |
- |
- |
시흥 |
8 |
10.3 |
7 |
8.8 |
3 |
6.0 |
3 |
5.7 |
- |
- |
- |
- |
5 |
4.3 |
4 |
3.1 |
안산 |
11 |
4.4 |
9 |
2.8 |
1 |
0.8 |
1 |
0.8 |
2 |
0.4 |
2 |
0.1 |
8 |
3.2 |
6 |
1.9 |
안양 |
7 |
1.8 |
4 |
1.1 |
1 |
0.7 |
1 |
0.7 |
1 |
0.0 |
1 |
0.0 |
5 |
1.1 |
2 |
0.4 |
양주 |
3 |
3.1 |
3 |
3.0 |
- |
- |
- |
- |
1 |
0.5 |
1 |
0.5 |
2 |
2.6 |
2 |
2.5 |
양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왕 |
12 |
4.8 |
11 |
4.0 |
2 |
0.9 |
2 |
0.9 |
1 |
0.5 |
1 |
0.5 |
9 |
3.4 |
8 |
2.6 |
의정부 |
5 |
4.7 |
4 |
4.5 |
2 |
2.8 |
2 |
2.8 |
1 |
0.6 |
1 |
0.5 |
2 |
1.3 |
1 |
1.2 |
하남 |
3 |
3.1 |
3 |
3.1 |
1 |
2.4 |
1 |
2.4 |
2 |
0.7 |
2 |
0.7 |
- |
- |
- |
- |
화성 |
10 |
5.6 |
7 |
4.6 |
2 |
2.1 |
2 |
2.1 |
2 |
0.8 |
|
|
6 |
2.7 |
5 |
2.5 |
기타 |
1 |
- |
1 |
- |
1 |
- |
1 |
- |
- |
- |
- |
- |
- |
- |
- |
- |
2.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
가. 국책사업
번호 |
상정시
번호 |
사업명 |
지구명 |
위치 |
면적(㎢) |
14 |
312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
고양삼송 |
경기도 고양시 |
0.264 |
314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
경기도 고양시 |
0.275 |
31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경기도 고양시 |
4.553
(3.050) |
15 |
3102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고양지축 |
경기도 고양시 |
0.618
(0.393) |
16 |
31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고양행신2 |
경기도 고양시 |
0.751 |
17 |
331 |
국책사업 |
경부고속철도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 |
경기도 광명시 |
1.325 |
331 |
지역현안사업 |
경기도 광명시 |
0.330 |
451 |
지역현안사업 |
경기도 안양시 |
0.220 |
3301 |
일반조정가능지역 |
경기도 광명시 |
0.080 |
18 |
332*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광명소하 |
경기도 광명시 |
1.045 |
19 |
36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군포당동2 |
경기도 군포시 |
0.438
(0.258) |
20 |
36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군포부곡 |
경기도 군포시 |
0.473 |
21 |
3604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군포송정 |
경기도 군포시 |
0.513
(0.419) |
22 |
38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남양주가운 |
경기도 남양주시 |
0.494 |
(계속)
번호 |
상정시
번호 |
사업명 |
지구명 |
위치 |
면적(㎢) |
23 |
384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
남양주별내 |
경기도 남양주시 |
0.330 |
38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4.762
(4.182) |
24 |
4002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부천범박 |
경기도 부천시 |
0.464
(0.432) |
25 |
4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부천여월 |
경기도 부천시 |
0.673 |
26 |
41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성남도촌 |
경기도 성남시 |
0.801 |
27 |
41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
성남여수 |
경기도 성남시 |
0.266 |
4102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경기도 성남시 |
0.614 |
28 |
42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
수원호매실 |
경기도 수원시 |
0.300 |
42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경기도 수원시 |
2.821
(2.680) |
29 |
43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시흥능곡 |
경기도 시흥시 |
0.985 |
30 |
4305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시흥목감 |
경기도 시흥시 |
1.749 |
31 |
43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
시흥장현 |
경기도 시흥시 |
1.208 |
4306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경기도 시흥시 |
1.887
(1.713) |
32 |
44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안산신길 |
경기도 안산시 |
0.813 |
33 |
4505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
안양관양 |
경기도 안양시 |
0.585
(0.510) |
34 |
49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의왕청계 |
경기도 의왕시 |
0.336 |
35 |
49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의왕포일2 |
경기도 의왕시 |
0.529 |
36 |
50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의정부녹양 |
경기도 의정부시 |
0.304 |
37 |
5003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의정부민락2 |
경기도 의정부시 |
2.624
(2.492) |
38 |
511*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하남풍산 |
경기도 하남시 |
1.016 |
39 |
5204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화성비봉 |
경기도 화성시 |
0.906
(0.791) |
40 |
5205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
화성봉담2 |
경기도 화성시 |
1.406
(1.314) |
41 |
600 |
송파거여단지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
5.587
(5.333) |
주 1.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2. 상정당시 일반조정가능지역이나 지역현안사업지구에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책사업 인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된 지구는 국책사업으로 분류함
3. 상정시 번호 에 *표시가 붙어있는 사업은 총 사업면적의 1/2이 별도총량으로 인정되는 1차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11개소)임. |
나. 지역현안사업
번호 |
상정시
번호 |
사업명 |
위치 |
면적(㎢) |
6 |
313 |
미디어밸리 |
경기도 고양시 |
0.859
(0.619) |
7 |
322 |
복합문화관광단지 |
경기도 과천시 |
0.185 |
8 |
351 |
역사유적공원 |
경기도 구리시 |
0.190 |
9 |
361 |
부곡첨단산업단지 |
경기도 군포시 |
0.268
(0.235) |
10 |
381 |
행정타운 및 지식정보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
0.658 |
11 |
383 |
진건산업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
0.142 |
12 |
401 |
물류유통단지 조성 |
경기도 부천시 |
0.164 |
13 |
441 |
공영차고지 |
경기도 안산시 |
0.222 |
14 |
442 |
유통업무설비 |
경기도 안산시 |
0.160 |
15 |
452 |
안양대 정보ㆍ통신 연구센터 |
경기도 안양시 |
0.018 |
16 |
461 |
행정타운 및 역세권개발 |
경기도 양주시 |
0.450 |
17 |
491 |
종합행정타운조성 |
경기도 의왕시 |
0.454 |
18 |
501 |
바이오사업 |
경기도 의정부시 |
0.563
(0.531) |
19 |
511 |
공해공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 및 주택지조성 사업 |
경기도 하남시 |
0.138 |
20 |
512 |
물류및주택지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
0.570 |
주)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
다. 조정가능지역
번호 |
상정시 번호 |
위치 |
면적(㎢) |
3 |
3201 |
경기도 과천시 |
1.274 |
4 |
3302 |
경기도 광명시 |
0.181 |
5 |
3303 |
경기도 광명시 |
0.410(0.343) |
6 |
3501 |
경기도 구리시 |
0.154 |
7 |
3602 |
경기도 군포시 |
0.214(0.173) |
8 |
3603 |
경기도 군포시 |
0.236(0.163) |
9 |
3605 |
경기도 군포시 |
0.116 |
10 |
3606 |
경기도 군포시 |
0.205 |
11 |
3701 |
경기도 김포시 |
0.531(0.280) |
12 |
3703 |
경기도 김포시 |
0.166(0.046) |
13 |
3704 |
경기도 김포시 |
0.156(0.071) |
14 |
3802 |
경기도 남양주시 |
1.343(0.984) |
15 |
4001 |
경기도 부천시 |
0.148 |
16 |
4103 |
경기도 성남시 |
0.191 |
17 |
4301 |
경기도 시흥시 |
0.895 |
18 |
4302 |
경기도 시흥시 |
0.844 |
19 |
4303 |
경기도 시흥시 |
1.112 |
20 |
4304 |
경기도 시흥시 |
0.228 |
21 |
4401 |
경기도 안산시 |
0.114 |
22 |
4402 |
경기도 안산시 |
0.100 |
23 |
4403 |
경기도 안산시 |
0.176 |
24 |
4404 |
경기도 안산시 |
1.150 |
25 |
4406 |
경기도 안산시 |
0.249 |
26 |
4408 |
경기도 안산시 |
0.154 |
27 |
4501 |
경기도 안양시 |
0.321 |
28 |
4502 |
경기도 안양시 |
0.100 |
29 |
4601 |
경기도 양주시 |
2.361(2.019) |
30 |
4602 |
경기도 양주시 |
0.625(0.460) |
31 |
4905 |
경기도 외왕시 |
0.106 |
32 |
4906 |
경기도 의왕시 |
0.546(0.469) |
33 |
4907 |
경기도 의왕시 |
0.285 |
34 |
4908 |
경기도 의왕시 |
0.280 |
35 |
4903 |
경기도 의왕시 |
0.132(0.093) |
36 |
4904 |
경기도 의왕시 |
0.955 |
37 |
4909 |
경기도 의왕시 |
0.202 |
38 |
4910 |
경기도 의왕시 |
0.269(0.240) |
39 |
5002 |
경기도 의정부시 |
1.307(1.221) |
40 |
5201 |
경기도 화성시 |
0.351 |
41 |
5202 |
경기도 화성시 |
0.694(0.550) |
42 |
5203 |
경기도 화성시 |
0.894(0.649) |
43 |
5206 |
경기도 화성시 |
0.652(0.577) |
44 |
5207 |
경기도 화성시 |
0.410(0.325) |
주)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