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이하 “토지임대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1791호, 2009.10.19, 제정
시행일자: 2009.10.23.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