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의견이 25%를 넘어 뉴타운사업 추진이 무산된 지금도농지구 1-2 및 3구역과 덕소 5C 및 6B구역에 대해 올해 안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남양주시가 요구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1-2 및 3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덕소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의회는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75%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고, 반대여론이 높지 않은 구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을 적극 협조해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주민의 반대가 많거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주민갈등 해소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척.존치로 변경조치해야 하고 제적.존치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회는 ‘국토해양부는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기존에 투입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날 남양주시의회에 상정된 지금도농지구의 경우 주민반대비율이 높은 1-2, 3구역을 주민의견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고, 덕소지구는 5C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고(다만 구역간 기반시설 연곌ㄹ 위해 철도변 도로계획은 유지), 6B구역을 제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 날 남양주시의회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결정고시를 할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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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소지구 변경 계획.(왼쪽이 기정안 오른쪽이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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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농지구 변경안(왼쪽이 기정안, 오른쪽이 변경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