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이 법들은 또 자동폐기 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소방재정확충 관련 개정법률 23안 -
[행정안전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의원등 14인)
○ 의안번호 : 1803089
○ 제안일자 : 2008-12-17
○ 주요내용 : 소방경 근속승진
※ 현재상황 : 2009-02-20 소위회부
□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원유철의원등 83인)
○ 의안번호 : 1803906
○ 제안일자 : 2009-02-24
○ 주요내용 : 소방재정 지원
※ 현재상황 : 미상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등 25인)
○ 의안번호 : 1804654
○ 제안일자 : 2009-04-22
○ 주요내용 :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소방기본법상 근거 정립, 비용지원 및보훈 등 제반 문제 해소
⇒ 국회통과 : 대안(1810182) 2011-02-18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의원등 25인)
○ 의안번호 : 1804651
○ 제안일자 : 2009-04-22
○ 주요내용 : 소방지원활동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의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상황 : 2010-11-23 소위회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 27인)
○ 의안번호 : 1805505
○ 제안일자 : 2009-07-21
○ 주요내용 : 근무여건을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
※ 현재상황 : 2010-11-23 소위회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등 12인)
○ 의안번호 : 1805151
○ 제안일자 : 2009-06-16
○ 주요내용 :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구급 등 그 밖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 현재상황 : 2010-02-16 소위회부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등 12인)
○ 의안번호 : 1805152
○ 제안일자 : 2009-06-16
○ 주요내용 : 국가도 소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및 재원확보 노력
※ 현재상황 : 2010-02-16 소위회부
□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삼의원등 12인)
○ 의안번호 : 1805419
○ 제안일자 : 2009-07-09
○ 주요내용 : 소방재정 지원
※ 현재상황 : 미상정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7078
○ 제안일자 : 2009-12-23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시·도별로 전문진료
기관을 설치·운영
※ 현재상황 : 2010-11-23 소위회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8172
○ 제안일자 : 2010-04-14
○ 주요내용 :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2년간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
※ 현재상황 : 2010-11-23 소위회부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1인)
○ 의안번호 : 1808178
○ 제안일자 : 2010-04-15
○ 주요내용 : 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소방공무원은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
※ 현재상황 : 미상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8181
○ 제안일자 : 2010-04-15
○ 주요내용 : 긴급차(소방차) 우선통행방해 과태료
※ 현재상황 : 미상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3인)
○ 의안번호 : 1808194
○ 제안일자 : 2010-04-19
○ 주요내용 : 소방․경찰 보국훈장
※ 현재상황 : 미상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8227
○ 제안일자 : 2010-04-21
○ 주요내용 : 소방활동 방해(폭행 등)한 자에 대한 처벌
※ 현재상황 : 미상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8462
○ 제안일자 : 2010-05-12
○ 주요내용 :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현재상황 : 미상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9079
○ 제안일자 : 2010-08-12
○ 주요내용 : 소방업무의 정의(보훈관련)
※ 현재상황 : 미상정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9080
○ 제안일자 : 2010-08-12
○ 주요내용 : 보훈관련(범위조정)
※ 현재상황 : 2010-11-23 소위회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10785
○ 제안일자 : 2011-02-11
○ 주요내용 : 특별승진(현장활동 유공자)
※ 현재상황 : 미상정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 11인)
○ 의안번호 : 1810816
○ 제안일자 : 2011-02-15
○ 주요내용 : 3년으로 한정된 공상요양비를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의 경우 완치까지 공상요양비 지급
※ 현재상황 : 미상정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의원등 12인)
○ 의안번호 : 1810863
○ 제안일자 : 2011-02-18
○ 주요내용 : 공무원에 대한 3년으로 한정된 공상요양비를 완치까지
공상요양비 지급
※ 현재상황 : 미상정
[정무위원회]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의원등 20인)
○ 의안번호 : 1805273
○ 제안일자 : 2009-06-25
○ 주요내용 :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을 순직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하는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함
※ 현재상황 : 2009-11-25 소위회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8163
○ 제안일자 : 2010-04-13
○ 주요내용 : 보국수훈자 소방공무원 포함
※ 현재상황 : 소위회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9081
○ 제안일자 : 2010-08-12
○ 주요내용 : 예우대상의 범위에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킴
※ 현재상황 : 미상정
첫댓글 관리자(명당)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소방사(9급)부터 출발한 하위직소방공무원은 총근무경력으로 반드시 소방경(6급)근속승진 및 소방. 경찰은 군인과 같이 독립유공자 수준의 보국훈장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