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준회원국(구 WARSAW) :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 CE마크가 필요한 이유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CE마크가 무형의 비관세 무역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유럽의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CE마크를 위한 자체선언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수출업체에게 요구한다.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입업자가 수입비용 혹은 리스 융자를 위해서 자체선언서 혹은 제품인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해야 하고 이후 다시 진출하기가 힘들어 진다.
◈ CE마크 추진의 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