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상품진흥원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나 ISO/IEC17011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성적
서 원본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출한다.
▷ 공인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업체 자체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사전 협의 및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 분석기간 제외)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 인증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심의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다.
▷ 환경마크심의위원회개최(1회/월): 매주 4째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심의 개최 7일전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의 개최한다.
▷ 필요시 신청인이나 관계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한다.
▷ 인증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다.
▷ 인증심의 결과 부결된 제품은 개선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
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하며 약정기간은 2년이다.
▷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환경마크인증서를 발급한다.
▷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
▷ 환경마크 및 대상제품 홍보를 위해 가능한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공한 다.
환경마크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 즉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후 관련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
신청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연간사용료 :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전년도 연간매출액)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사용료 30% 경감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징수.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