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능인증 대상품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를 사업화한 제품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 우수재활용(GR) 을 받은 제품
-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우수제품(GQ)을 받은 제품
- 우수소프트웨어(GS)를 받은 제품
- 우수조달제품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생산하는 제품
- 전력신기술지정제품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용 SW 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 특허미등록제품-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를 미리 심의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를 결정
▷ 적합성 심사 제외 대상- NET, NEP, GS, 특허제품
◈ 신청제외대상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되며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기관과 협의한 규격·조건이 동일하게 인증이다. 또한 국가공인 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은 성능검사비의 50%이내에서 지원된다. 성능검사를 거친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경우에도 구매공공기관에 사용가능한 규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성능인증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능인증 신청이 반려되면 3개월 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 인증 혜택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구매자 면책
성능인증, 성능보험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주에게 제한입찰·지명경쟁 입찰에 우선권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