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 제품.
2.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품질인증 재활용 제품.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5.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신청기간 내에 조달청(본청), 조달청품질관리단, 각 지방조달청에 설치된 『우수제품 등록창구』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합니다.
최종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들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 가능. 제3자 단가 계약 : 청이 물품별러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해당연도 단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 발주기관은 해당업체에게 동 단가로 납품토록 주문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동 물품에 대한 대가를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연간단가계약 : 연도에 사용할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 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일정분에 대한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
총액계약 : 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 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및 중앙구매사업단에 구매요청시 총액계약 체결
◈ 적용기술 심사
◈ 신인도심사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효과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중. 또한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조달청과의 간담회와 우수제품기업의 자율조직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참여가능.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 개최, 카탈로크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
‘96년 이후 2009년 12월말까지 2558개 제품이 지정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조1,486억원의 판로지원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