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3-주-1 : 제수, 투약량, 처방전 매수 등은 불문한다.
라-3-주-2 : 동일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처방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3-주-3 : 내복약과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동시 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 처방전료만 산정한다.
라-3-가-(1) 내복약(1회당)(15일분 이내 조제시), 1일분(J3010), 2일분(J3020), 3일분(J3030), 4일분(J3040), 5일분(J3050), 6일분(J3060), 7일분(J3070), 8일분(J3080), 9일분(J3090), 10일분(J3100), 11일분(J3110), 12일분(J3120), 13일분(J3130), 14일분(J3140), 15일분(J3150)
라-3-가-(2) 내복약(1회당)(16일분이상 30일분까지)(J3160)
라-3-가-(3) 내복약(1회당)(31일분이상 60일분까지)(J3180)
라-3-가-(4) 내복약(1회당)(61일분이상)(J3190)
라-3-나 외용약 또는 주사제(1회당)(J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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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상 처방전 발급은 위법 :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는 사이버처방과 관련하여 의약분업제도 시행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 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사이버병원을 열고 정상적인 진료 없이 처방전을 대량으로 발급하여 의약분업제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의사에 대하여는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이며,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부적절한 처방전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2.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 에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진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하여지려면 의료법 제30조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지 아니하고 사이버 처방전만 발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동 사항을 적발시는 행정처분키로 하였다.
3. 의사는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이버 상에서는 본인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에 따른 증상설명에 의거 처방전을 내게 되므로 약화사고의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오진 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마저도 낳고 있다.
4.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국에 처방전의 "의료기관란"등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서식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관명 등 의료법시행규칙상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처방전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조제치 말 것을 통보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전국약국에 통보하였으며, 2000.7.4. 이미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도지사에게 이를 단속토록 지시하고 관련 단체장에게도 동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통보한 바 있다.
[보건자원정책과 이순희사무관 50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