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급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 포함)
상기 1,2급 모두 수상레저 안전법 제5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시험관리
- 감독관 : 해양경찰청 또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파견된 해양경찰관
- 시험관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 면허시험 장소 및 일정
- 장소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 (전국 14개 조종면허 시험장)
- 일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 공고 참조
▶ 필기시험
- 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선택형 50문항
▶ 실기시험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코스 운항(조종능력 평가)
▶ 응시절차
1) 응시원서 작성 제출
- 해양경찰청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실시 공고 의거 신청
- 원서배부처 : 각 해양경찰서, 전국 14개 조종면허시험장, 본 연합회 시,도 지부 또는 중앙회
- 필기시험 접수처 : 각 해양경찰서 및 전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 실기시험 접수처 : 전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2)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 양식) 1통
나) 사진 2매 (3cm x 4cm)
다) 주민등록증 지참
라)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증명서 1통
마) 소정의 수수료 납입필증
- 필기시험 수수료 4,000원 : 정부수입인지
- 실기시험 수수료 54,000원 : 대행기관 영수필증(우편접수시 우체국 소액환 사용)
◈ 2004년 조종면허시험일정 시험은 3월 9일(火)일부터 12. 14(화)까지이며
각 시험장별 매월 2∼3회 시행됩니다.
◈ 원서접수기간은 3. 2 ∼ 12. 12일 까지로 각 시험일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이며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여유 기간을 두시고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알 림^^^^^^^^^^^^^^^^^^
조정면허 1급을 따려고 합니다.
6월 10일(목)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공부 하여서 그 날 함께 접수를 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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