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임시총회
일시 : 2012.03.30 (금) 오후 9:30
참석자 : 조진원, 서상용, 지상현, 박성현, 강윤식, 나병기, 유연춘
불참 : 이상훈, 안성용, 이진석
주제 관련 회칙
제 10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경조사 발생 시나 각종행사를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시모임)
회칙 시행일로부터 회원의 협의를 통해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 12 조 (정족수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된다.
2. 경조사 발생 시나 각종행사 및 기타 토의안건을 위한 임시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내용
1. 조부모상의 건
A. 회비에서의 지급은 친가측의 조부모에 한한다
B. 각출하여 지급하던 5만원에 대해서는 회칙에서 제외한다. 단, 이러한 친가,외가 의 조부모상이 있을경우 자율적으로 행한다 (개별적으로 조의금을 전달하거나 참석하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 등 자율에 맡긴다)
2. 모임 탈퇴의 건
A. 기존 회칙에서 탈퇴시 상환하던 금액에 대한 내용을 폐기한다
3. 생일의 건
A. 생일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에 대하여 생일자가 회비 면제(2만원 상당)나 상품권(3만원상당) 지급에 있어 상품권을 원하는경우가 있어 현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년간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지급을 중지한다
4. 기타
A. 야유회 추진 - 4월, 5월 中 주말 추진 투표 (예정)
B. 까페 배경 개선.......
C. 연춘 외조부모상에 대한 조의금 전달 (지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