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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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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