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s bookmark K-blog , 대한민국 시민방송국 korea news report cast [news point]
[key point] 카드 포인트 현금화,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개시…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간편하게
[news point]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 (현금화 신청방법)
하루 평균 103억원·91만건 신청…“평일엔 야간 시간 이용을”
.
.
https://skyos.tistory.com/18
Key point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 계좌이체 서비스 ◆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cardpoint.or.kr),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21.01.15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금융위 중소금융과(02-2100-299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02-2011-0602),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0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
.
◆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5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일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출처] 이미지 프리픽,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
.
.
.
.
.
.
출처:공공누리 (License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KOGL = type 1 )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작성자: 금융위원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724&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