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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파크골프협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청도군체육회(이하 “군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6조 및 제34조의 규약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청도군파크골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청도군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하며 그 영문 명칭은 Cheong Do Park Golf Association (약칭 CDPGA)로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파크골프 운동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본 협회를 소관 하는 경상북도파크골프협회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본 협회의 유일한 단체로서 청도군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회 소재지는 청도군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 협회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본 협회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본 협회에 관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개최․참가
4. 본 협회의 군 규모연맹체 및 읍,면 회의 지도와 지원
5. 본 협회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본 협회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본 협회의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본 협회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본 협회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본 협회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본 협회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협회는 읍,면 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 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군 규모의 사업은 본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① 읍,면 파크골프회(이하 읍,면 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읍,면 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읍,면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 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본 협회에 대한 읍,면 회 및 군 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군체육회 규약 제8조제1항의 권리와 제8조2항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클럽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군 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 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본 협회에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군체육회의 승인 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클럽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 다.
⑦제1항 제1호의 대의원이 임기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군체육회의 인준사항 을 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본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읍,면 회 및 군 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읍,면 회가 7개 이하로 대의원이 7명미만일 경우 등록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함.
※ 회원관리규정 “제13조(최소단위 클럽의 설립) 읍,면 회 또는 그 산하에 클럽을 결성시 최소인원은 16명 이상으로 하며 50명을 초과시 수개의 클럽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최소 7개 클럽을 결성하기 위하여 112명이 등록되어야 하나 집행부 구성과 기타 결원을 고려하여 최소 150명을 기준으로 대의원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임의로 읍,면 회장 또는 위 ④항의 등록팀의 장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를 개최시 그 법적 효력이 보장 될 수 없음.
제8조(총회의 소집) ①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의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회장 직무대행, 감사가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본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재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회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회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군 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 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체육회의 규약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②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장포함)
※ 이사의 수는 전체 회원수를 고려하여 시,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조정 할 것
4. 감사 2명
② 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할 경우 본 협회는 군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클럽별 동호인 1인, 1,2급지도자 및 심판 등으로 20명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 대의원 구성이 되지 않았거나 선거인단의 별도구성이 곤란할 경우 등록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규정’에 명시하여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④ 제3항에 따른 본 협회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군체육회 규약 제25조를준용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➀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➁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도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➁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➂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➀ 회원종목단체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➁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 의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읍,면 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군 본 협회, 군, 군체육회, 군, 군 협회 등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군, 군체육회, 군, 군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협회(읍,면 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
⑤ 군체육회는 본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선거관리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회 및 읍,면 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본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③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➃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본 협회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본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 있는 경우 군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0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선임 결과를 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 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본 협회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협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에서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본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본 협회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은 해당 종목의 다른 시.도종목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군 종목단체의 보조금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군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본 협회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군체육회, “도체육회 및 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종목단체, 읍,면 체육회 및 그 회원종목단체”(이하 “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 협회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군체육회, 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군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 협회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읍,면 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제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2조 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 도 포함한다.
1. 회장의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 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 원 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 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치.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 종 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 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 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군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땅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군체육회 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군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안건으로 통지한 시점 또는 제37조에 따라 읍,면 체육회에 읍,면 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한 시점 30일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8항에 따라 시군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읍,면 군 협회 및 군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본 협회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읍,면 회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읍,면 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각 읍,면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읍,면 종목단체는 읍,면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읍,면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읍,면 종목단체의 총회) ① 읍,면 회 총회는 가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협회에 맞게 구성할 것
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1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 협회는 해당 본 협회, 읍,면 회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에서 학식이 높은 법원 조정위원, 초‧ 중등학교 교원,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파크골프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협회 정부회장이나 사무장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군 종목단체로부터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협회, 군, 군 체육 회,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군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 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 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군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정관에 별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체육회 또는 청도군(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청도군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군체육회, 본 협회, 군체육회 및 군 협회의 임직원.
2. 본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군체육회, 본 협회, 군체육회 및 군 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40조(회계감사 등) ① 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체육회의 규약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시(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군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와 군, 군 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② 군체육회는 경상북도 및 청도군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군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청도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도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군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군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경상북도 및 청도군과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도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군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는 군체육회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도종목단 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도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⑨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 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삭제 ’16.7.12>
제9장 사 무 소
제43조(사무소) ① 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군 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군 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 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예외로 한다.
④사무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 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유급 직원에 한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위 항의 적용은 불가할 것임
⑥ 본 협회(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도체육회 규약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장 등 직원(군 종목단체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4조 (사무소의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소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체육회의 규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군)체육회 규약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소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유급 직원인 경우 해당)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5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청도군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이 경우, 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청도군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도군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받아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6조(규정변경) ① 본 협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본 협회의 규정은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군체육회가 본 협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규정 제·개정 등) ① 읍,면 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 협회의 규정(사무소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제48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읍,면 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읍,면 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협회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 협회가 군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군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제한사항) 본 협회가 군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도체육회가 지시(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체육회는 규약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군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경영공시) ①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본 협회 카드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청도군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청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2023.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제4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서임되는 회원종목단체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3.21.)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신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군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종목단체의 장은 시군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