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신신' 입니다.
'20년 3월 25일부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10% 감소(1,621명→1,459명)했고 이중 어린이 사망자수는 2019년 16명에서 2020년 12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차량이동과 어린이 등교 횟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가 '민식이법' 시행 때문인
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구요.
'민식이법 놀이'라고 알고계시죠?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겠지만,
그 행동으로 사고가 발행할 경우 일부 부모님들이 '민식이법' 준수여부를 추궁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는 스쿨존에서 택시운전자와 어린이가 충돌한 사고인데요, 운전자는 규정속도와 횡단보도 일단정지를 준수한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의견도 '민식이법' 적용은 안될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이는 조금 까진것 빼고는 멀쩡하였구요. 운전자는 치료비로 3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아이 부모님이 '민식이법'을 말씀하시면서 1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100만원에 합의한 사례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짜고 일부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할것 같네요.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한 좋은 취지의 법률입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하셨나요?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은 아니지만, 가입해 놓으셔야 금전적인 피해(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구리중앙본부, 317002580@meritz.co.kr )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희 '신신' 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돈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ㆍ형사소송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고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만족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