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법적으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약6개월 걸릴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사업주 신고절차 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민원마당.-임금서식란-진정신청서 온라인으로 접수
입사일,퇴사일.퇴직여부.임급체불금액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넣기 전에 미리 아래 절차를 확인 후에 하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 |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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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조사 |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조사일 조정 (접수 후 1~2주 소요) 출석하여 개별 조사, 3자 대면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며 진술조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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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정 |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두고 임금 지급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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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시 | : 기한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 종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형사고발 진행 (2개월 소요, 임금 지급 시 취하 가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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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 임금지급청구소송 등 제기 법률구조공단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송구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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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 판결 확정 및 판결문 송달 (2개월 이상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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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 :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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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 : 신청 이후 2주 이내 소액체당금 지급 |
사업장의 상황이나 근로조건, 근무 상황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체불금품의 범위와 액수는 천차만별이며,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요구되므로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해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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