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구에 통보되었읍니다.
통보된 경찰서 사건보고서에 손님이 사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업주도 손님이 사가지고 온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사가지고 온 주류를 업소내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 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에 손님의 시인서를
첨부, 주류반입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했는데
주류보관으로 행정처분함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 손님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 업주가 제지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업소내에 보관중 이였으므로
주류보관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음
을설 : 손님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여 주류반입묵인을
할 수 없어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인수받아 업소외부에 보관하면
분실할 우려가 있어 업소내에 보관 하였으므로 주류보관으로
행정처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