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천공 문중 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침천공(沈泉公) 전씨 문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문중 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다.
제3조(조직)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항열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회장1, 재무1, 총무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 간 합의와 동의에 의해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한다.
1)정기총회는 년 2회로 정한다. (납골묘원 관리 목적, 총회 일시는 차후는 공지)
2)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과 재무, 총무가 의논하여 소집할수 있다.
3)중요한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그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하에 결정 집행된다.
4)정기총회 회비는 \50,000으로 한다
5)정기총회 불참자에게는 회비 \50,000과 불참 벌금 \50,000원, 총 \100.000이 부과된다
제5조(회계)
1)본회의 재정은 문중 묘원 관리와 회의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할 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그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하에 결정 집행된다.
2)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조성하되 은행에 예치하여 사용내역 발생 시 카페 게시판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묘원관리)
침천공 후손은 본 묘원에 안장하되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상석(床石)에서 묘원을 향(向)하였을때 좌상우하의 예법수순을 준수하되 부자형제의 상(像)을 가까이 한다.
가)부자형제의 연 나)항열별 나이순서 다)묘원에 들어오는 순서
2)개인별 안장(安葬)의 넓이, 상석(床石), 와비(臥碑)의 크기나 석질을 임의로 하지 않고 통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3)본 묘원의 입장(入葬)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와 족보에 등재된 배우자로 한다.
4)유골은 하반석(下盤石) 밑에 매장하되 그 방법(종이, 나무상자, 유골)은 자유로 한다
5)와비의 기록 내용은 남자는 세(世), 호(虎), 또는 석사(碩士)이상의 학위, 이름, 두 줄 이내의 경력, 생졸일(生卒日)로 배위(配位)는 본관(本貫), 성명, 석사 이상의 학위, 경력, 사자(嗣子), 생졸일로 한다. 그리고 기존와비와 글씨의 크기나 정렬을 맞추어야 한다.
제7조(기타)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