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borisu.dongguk.ac.kr/%7Edg19914217/%B5%B6%B5%B5%BF%AA%BB%E7.htm
독도의 역사.. 독도의 개요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 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 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 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 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우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 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 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 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 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 으로 평가된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의 연표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930년 고려태조 13년 고려에 귀속 1401년 공도정책 1425년 우산도로 호칭 1454년 (단종2년)에 왕성된 세종실록중 권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 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 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 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 년(1432년)애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1469년 삼봉도로 호칭 1693년 자산도로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발견퇴거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도일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서계 징구 울릉도 일본어민 퇴각 1697년 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 확보 1881년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 발표 1905년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1907년 경삼남도 울도군으로 편제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1914년 경삼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연한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1948년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따라 1953. 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사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1953년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 조난어민 의령비 제거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 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1954년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국에 통보 1956년 4월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1980년 최종덕 독도 전입 1981년 헬리콥타 이착륙 시설 1986년 7월8일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 (가족 3명) 6개월간 어로작업목적 1991년 11우러 17일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 도) 1993년 레이다 기지 설치 1996년 접안시설공사 착공 1997년 울릉읍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와 관련인물 ·이찬/이사부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 모조리 밟혀 죽게 하리라/" 이사부는 내물왕의 4대 손으로 성은 김씨이다. 그는 지증왕 6년(505) 실직주(삼척)의 군주가 되었다가, 지증왕 13년에는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었으므로 힘을 굴복시키기가 어렵자, 이사부는 한 꾀를 생각해 냈다. 그는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른 후, "어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곧 이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 모조리 밟혀 죽게 하리라." 하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가 생각했던 대로 순순히 항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이사부는 그 후, 진흥왕 2년(541)에 이찬(신라의 17등급 중 둘째 위계)이 되었고, 진흥왕 6년에는 국사 편찬의 필요성을 왕에게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해양 주권의 선구자 안용복 "어찌 너희 감히 우리 땅을 범하느냐"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1696년 봄에 16명의 어부들을 모아 울릉도로 건너갔다. 울릉도에는 일본 어선들이 와서 정박해 있으므로 안용복이 외치기를, "울릉도는 본래 우리의 경지인데 왜인이 어찌 감히 월경하여 침범하는가. 너희들을 모두 묶어 마땅하다." 라고 꾸짖었다. 이에 일본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송도(독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본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도는 곧 우산도(독도)인데 역시 우리 나라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송도에 산다고 하느냐." 라고 꾸짖고, 이튿날 새벽 우산도로 들어가 보니 일본 어부들이 가마솥을 걸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으므로 막대기로 부수고 큰소리고 꾸짖으니 일본인들이 모두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안용복 등은 그 길로 일본 어부들을 쫓아 일본의 오키도로 들어갔다. 오키도주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안용복은 큰소리로, "수년 전에 내가 이 곳에 들어와 '울릉, 자산'등의 섬이 조선지계임을 확인하고 관백의 문서를 받아간 일이 있는데, 이 나라는 정식이 없이 또 우리의 경지를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라고 말하였다. 이제 오키도주는 안용복의 항의를 자기의 상관인 백기주 태수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백기주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았다. 안용복 등은 이에 직접 백기주 태수와 담판하기로 결의하였다. 안용복은 조선의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이라 가칭하고 백기주에 들어가 태수와 담판하기를, "전날 양도의 일로 문서를 받아 내었음이 명백할 뿐 아닐, 대마도 주는 문서를 탈취하고 중간에 위조하여 여러 번 왜차를 보내서 불법으로 횡침하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낱낱이 진술하겠다."라고 따졌다. 백기주 태수는 상소를 허락함과 동시에 안용복에게 "양도(울릉, 자산)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시 횡침하는 일이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들어보내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할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몇 달 전에 관백이 울릉도와 자산도를 조선 영토로 확인하고 대마도주에게 조선 조정에 형부대보를 보내어 알리도록 명령했을 때 그 자리에 배석했던 것이다. 안용복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마도주는 이듬해인 1697년 1월에 형부대보평성상을 조선에 보내어 관백의 결정을 알리고, 1699년에는 최종 외교문서의 교환으로 일본측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던 일본측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양국간에 거듭 확인되었다. ·이규원 조선시대의 무관. 1882년(고종 19)에 울릉도 검찰사가 되어 울릉도(독도 포함)를 시찰하고 돌아온 이규원은 천혜의 보고인 울릉도와 독도에 왜인들이 침입, 벌목하고 있으며 자 신들의 땅인 양 입표 까지 한 것에 분개하여 일본공사에 항의함은 물론 일본 외무상에 항 의문서를 발송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감동한 고종은 그간의 공도정책을 버리고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재차 항의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의 공도정책으로 무 인도가 되어 있던 울릉도에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일본 어부들이 출어하여 벌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문책하여 돌려 보내냈다. 그후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를 조정에 제출하여 이를 통해 조정은 일본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도록 조치했다. · 홍재현일가 홍 재현은 조선시대 호조참판을 지내다 울릉도에 유배된 조부를 따라 울릉도에 정착했 다. 그는 독도에 나타난 왜인들을 물리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밝히고 돌아왔다. 그후 계속된 일본의 독도 침입은 그의 아들 홍 종욱이 대를 이어 막아냈으며 손자인 홍순칠은 그 유명한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이었다. 홍재현 일가는 3대에 걸쳐 독도를 지켜온 산증인들이었다. ·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의 3년 동안의 활약상은 전설적인 실화로 전해져 내려온다. 53년 울릉 도 출신 전역 군인들이 상사 출신인 홍순칠(87년 작고)씨를 대장으로 하여 '우리 시대 마 지막 의병'의 기치를 내걸게 된 것은 일본이 한국전쟁 중 우리 행정력의 공백기를 틈타 독도에 '일본령'이라는 한자표지를 세웠기 때문이다. 울릉도 주민 홍순칠은 울릉도 경찰서 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박격포, 중기관총, M1소총 등 빈약한 장비를 갖추고 울릉도 전역군 인들을 이끌고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주둔했다. 그 후 일본이 3척의 함대를 이끌고 이들을 위협했으나 이들에 의해 격퇴되었다. · 최종덕 1965. 3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 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 활동 1968. 5 시설물 건립 착수 1981.10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 등록 등재 1987. 9 사망 1980 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 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울릉읍 도동 산 67번지 서도 벼랑어귀에 주민등록을 옮긴 최종덕씨의 독도사랑정신은 독도를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그는 수중창고를 마련하고 전복수정법, 특수어망을 개발하여 서도 중간 분지에 물골이라 는 샘물을 발굴하는 등 초인적 노력을 쏟으며 살다 1987년 생을 마쳤다. · 조준기 최 종덕씨의 사위로 울릉도 주민이었던 조준기씨는 장인의 뜻을 이어 지난 86년 7월 독 도로 전입해 수산물 채취권을 이어 받았다. 조준기씨는 92년에 강원도 동해시로 이주하여 독도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다. · 김성도 현재의 거주자 1991.11 주민 등록 전입 역사속의 독도 1)독도는 지증왕 13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다.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일찍이 신자 지증왕 13년(512) 때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왕 13년 6월 울릉도에 자리하고 있던 우산국이 신라에 귀복되어 해마다 토산물을 바쳐 왔음을 할 수 있다. 우산국 사람들은 그 지형 및 토양으로 보아 반어반 농민집단 생활을 하여 왔으며, 내륙보다는 낮은문화 수준이었으나, 신라 사람과 언어가 통하고 왕래도 있은 듯하다. 이 곳 사람들은 본토의 군선이 접근하면 가파른 산정으로 피해 귀복을 거부하며 살아 왔는데,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로 있으면서 계략을 써서 굴복시킨 것이다. 우산국은 울릉도에 위치한 고대부족읍락국가 였으며, 그 영역은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독도와 울릉도 주변의 소도서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일찍이 우산국지의 일부였다가 지증왕 13년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에 의해 영유화 되었다. 2)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지방 기구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930년(태조 13) 백길, 토두 등이 우산국을 대표하여 특산물을 바침으로, 조정에서 각각 정위, 정조의 관위를 수여함으로써 신라에 귀복되었던 울릉도가 그대로 고려에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15년(현종 9)에 동북여진이 우산국에 침입하여 농사에 큰 피해를 입히자, 관리 이원구로 하여금 농기구를 보내 주도록 하였으며, 4년 후에 또 다시 여진족의 약탈이 거듭됨에 본토로 피난 온 우산국 백성들에게 명주(강릉)의 관리가 양식을 주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1156년(의종 11) [동해 가운데 우릉도가 있는데, 이 곳의 땅이 기름지며 주현을 설치 한 때도 있었다. 는 말을 듣고 백성들을 옮겨 가서 살게 하고자 명주도감창전중내급사인 김유립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 결과 [암석이 많아 백성들이 옮겨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함에 중지한일이 있었다.이처럼 고려 조정에서는 울릉도, 독도를 지방 관제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 살도록 노력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3)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독도가 울진현에 속함을 밝혔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독도의 지리적 인식이 보다 분명해졌다. 태종은 독도와 울릉도가 왜구의 침략을 받을 염려가 있고, 중앙의 직접 관리가 힘들어 치안 유지의일환으로 공도정책을 썼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의 어로 활동이 계속되었고, 본토에서 도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종때는 독도를 '우산도'라 불렀다. 1425년(세종 7)에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는 직명을 주어 울릉도와 독도를 관장토록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울릉도에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아 바람이 잔잔하고 청명한 날이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우산으로 불렀다. 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망하려면 120미터 높이의 지대에 오르면 가능하고, 성인봉 정상에서는 93마일까지 볼 수 있다. 성종 때는 독도를 '삼봉도'라 불렀다. 1476년(성종 7)에 김자주등 12명이 10일만에 삼봉도에 도착하였으나, 사람 30여 명이 섬 어귀에 있어서 두려워 뭍에 오르지 못하고 7-8리 떨어진 곳에서 섬의 모양을 그려 가지고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삼봉도는 울릉도가 아닌 별개의 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이 섬이 종래에 우산으로 불려지던 독도였음이 분명해졌다. 숙종 때는 독도를 '자산도'라 불렀다. 1693년(숙종 19) 일본 어부가 독도와 울릉도 근해까지 출현하여 어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 어부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받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와 독도 근해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매 3년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여 지도와 함께 보고토록 하였다. 정조 때에는 독도를 '가지도'라 불렀다. 울릉도 주민들은 물개를 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개가 자주 나타나는 독도를 가지도라고 불렀다. 1794년(정조 19) 한창국의 울릉도 유민 수색 보고서에 [울릉도에서 가지도로 항해 떠났는데 섬 가까이 이르자 네댓 마리의 가제가 놀라 뛰어 오르는 모양이 물소 같았다. 포수가 쏘아 두 마리를 잡았다. 고1876년 이후 일본 어민들이 독도와 울릉도 근해에 다시 출허하기 시작하자, 1881년(고종 18)에 엄중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았다. 1895년(고종 32)에는 도장을 도감으로 바꾸고 도감에 울릉도 사람 배계주를 임명하여 판임관 대우를 하였다. 조선 시대의 독도는 분명한 지리적 인식의 바탕 위에 확실한 지방 행정 조직의 관할에 속하였다. 4)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하였다. 대한 제국으로 개칭한 후(1897년)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 및 삼림 벌채가 문제되어, 조정에서 1899년 10월 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해 보니, 일본인들의 집단적 도래와 불법적 삼림 도벌이 심각하였다. 조정에서는 [400여 가구에 1,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7,700여 마지기 였다.]는 출장보고를 근거로,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였다. 정부에서는 [울릉도를 울도 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인 칙령 제41호를 관보 제1716호에게 재하고,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묶어서 독립된 울릉군을 설치하고 중앙 관리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관할토록 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칙령 제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할 사]라고 규정하였다. 이 때의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울릉도 주민들은 '돌'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고 하였다. 울릉도 주민들이 우산도를 '독도[돌섬]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고 받은 대한 제국 조정은 '독섬'을 의역하여 '석도'로 표기한 것이다. 독도가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광무 10)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의한것이다. 1906년 4월 일본 지방 관리들이 울릉군수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통보하자, 울릉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말을 하더라'고 강원도 관찰사를 경유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이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1906년 4월 29일자 지령 제3호에 [독도가 일본인의 영지라는 일본인의 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5) 홍순칠 등 33명의 독도 의용 수비대가 독도를 지켰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주권을 되찾은 대한민국은 1947년 한국 산악회가 중심이 되어 생물, 지리 등에 관한 학술 조사를 실시하였고,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평화선'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등 33명이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무단 상륙한 일본인을 물리쳤고, 1956년까지 독도를 수비한 후 울릉 경찰에 그 임무를 인계하였다.1954년 8월 15일 처음으로 독도 등대를 점등하고, 세계 각국에 등대 설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해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한 민국 해군 수로국에서 독도를 측량하여 원도를 수로국에 보존하고있다. 1961년 12월 26일부터 다음 해 2월 26일까지 국립건립연구소에서 지형도 작성을을 위해 평판 측량을 실시 하여 축척 1:3,000의 지형도를 제작하였다. 1978년 한국사학회에서 <울릉도 및 독도 종합 학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80년 5월 건설부 국립 지리원에서 항공 사진 측량 방법에 의해 1:1,000 및 1:5,000 대축척 지형도를 제작하였다. 1981년 제4차 학술 조사 연구 후 <울릉도 및 독도 종합 학술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독도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종합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독도의 지명 독도는 예로부터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요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1881년 (고종18) 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독도가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전략적인 위치 뿐만 아니라 한 . 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 세기 말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는 일본인들이 잠입, 남획을 일삼아 주민들과 분규가 잦았 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분규를 수습한 뒤 그 해에 칙령 제 41호로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 . 반포했다. 여기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군(鬱陵全郡), 죽도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이르며,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딸린 작은 섬과 바위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 다. 석도를 훈독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으로 부르고 있다. 19세기후반 서구열강의 선박들이 동해안에도 출몰하기 시작 1849년 프랑서의 포경선 리앙쿠르트호는 독도를 보자마자' 리앙쿠르트 암(Liancourt Rock)' 으로 명명 1885년 영국함선 호네트호 또한 '호네트 암(Hornet Rock)' 으로 명명 자기네들의 해도에 등록하게 된다. 현재 '獨島'로 표기되는 독도는 '외로운 섬','홀로섬'이 아니라 '돌섬'이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獨島'로 표기 우리 역사속 독도와 일본의 관계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뿌리깊다 할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서 독도를 예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네마현으로 편입 시킨다. 2차 대전후 일본의 항복 문서가 인정한 포츠탐선언과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확연하게 인정되고, 이어 우리정부는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음은 주지에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25 직후에는 일본의 보수 극단 주의자들이 독도에 침입 자국의 영토 표지판을 박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1952년 일본은 심지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까지 했으며 1994년 8월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교과서에 표기하려고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하여 또 한차레 독도 영육권 문제를 표면화 시켰다. 그리고 1996년 봄의 망언까지 일본은 기회있을때 마다 끈질기게, 그러나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깔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기 있는 곳에 불이 있다고 일본 조야에 끈질긴 독도 망언에 우리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광태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만 해도 그렇다. 독도 상식의 국민적 홍보라는 면에서 크게 공헌한 이 노래는 80년대 초쯤 슬거머니 일본에 눈치를 의식한 당국에 의해서 금지곡이 되어 버린다. 그 즈음 한국 산악회 소속의 한 산악회가 울릉도 청년들과 함께 독도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 뜻 있는 작업 또한 외무부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일본을 자극한다'는 것이였다. 거듭 뜻을 관철하려 하자 외무부가 마지못해 내린 최후 통보의 내용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굳이 원한다면 해저 암봉에 설치하라." 우리 땅 독도에 태극기를 꽂는 일이 왜 일본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까. 그것은 제3공화국 이래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펼쳐 온 정치권이 독도 문제를 바둑의 '패'와 같이 정치적 흥정물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1996년에 우리가 열화처럼 독도 망언 규탄 열기는 독도 문제에 관한 한, 한 분기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수비 대장과의 전화 통화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여론 갈아 앉히기의 의미 외에도 대외적으로도 가시적인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