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아파트를 빼고 는 대부분 기준시가 적용을 하고 있으므 로 현금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부동산으
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재산을 증 여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인적공
제를 한껏 이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이 러한 인적공제는 10년단위로 적용을 하 고있는데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하여도 증여 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0년동안 2천
만원까지의 증여는 세금이 비과세 됩니 다. 그렇다면 증여를 하는 것을 10년에 걸쳐서,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에 증여세를 부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증여 세에 있어서 배우자사이에는 6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따라서 배우자 상 호 간에 증여재산 가액이 6억원 미만이 된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또한 증여공제를 받게되는 수증자를 한사람이 아닌, 최대한 여러사람으로 나 누어 증여를 한다면 낮은 증여세율을 부
담하는 것은 물론 소득의 귀속처를 변환 할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한사람에 게 몰아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