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기예정(법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엑셀매출매입장등을 엑셀서식으로 올려드리니 지금부터 발행 수취시 기재하여 실시간으로 자동납부세액을 파악가능하므로 활용하여 대금지불하고 정규증빙미수취여부등을 파악하여 당월분을 익월10일이전에 발행 및 수취하시기바랍니다.
2013년1기확정(개인)부가가치세신고.납부 엑셀매출매입장등을 엑셀서식으로 올려드리니 지금부터 발행 수취시 기재하여 실시간으로 자동납부세액을 파악가능하므로 활용하여 대금지불하고 정규증빙미수취여부등을 파악하여 당월분을 익월10일이전에 발행 및 수취하시기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음숙업자를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추가하여 면세계산서수취분과 카드면세수취분을 반영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후 자동납부세액을 산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신고.납부기간에 혼잡을 방지할 수있으니 참고하여 다운받아 계속기재하여 관리하시기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첨부파일서식에 기재하고 발행하여 이중발행 또는 누락되지않도록 관리하시기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시에도 첨부파일에 전자세금란에 기재하고 대금등을 지불하시기바랍니다.
2013년부터 면세계산서 발행 및 수취도 전자발행 및 전자수취가 가능하므로 전자수취시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올려드리니 전자계산서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2013.4.4첨부파일 수정하여 다시올려드리니 참고
1.2013년1기예정(법인-일반사업자)부가세및매출매입장2013.4.25신고예정분-가산세개정분반영
2.2013년1기확정(개인-일반사업자)부가세및매출매입장2013.7.25신고예정분-가산세개정분반영
3.2013년1기확정(개인-음숙사업자)부가세및매출매입장2013.7.25신고예정분-가산세개정분반영
4.2013년1기확정(법인-일반사업자)부가세및매출매입장2013.7.25신고예정분-가산세개정분반영
5.2013년(회사명)수입위탁정산서-통관회사수취서류를 엑셀로 정리
6.2013년(회사명)수출실적명세서-수출면장(신고서)내용을 기재하여 누락방지
7.2013년(회사명)수출통관비위탁정산서-통관회사수취서류를 엑셀로 정리
--------------------다음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다음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이며, 모든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현금을 3만원이상 지불시 은행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거래일,상호,성명,사업자번호,거래내용,거래금액,송금일자,은행명,계좌번호)을 파악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며,
33.송금명세서제출분 다.는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를 말합니다.→ | 제95조 의2 9호다음을금융기관송금하고,송금명세제출분 제95조 의2 9호 가.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료 송금시 제95조 의2 9호 나.임가공용역을 송금시(법인제외) 제95조 의2 9호 다.운수업자(간이)에게 송금시(7호제외(택시) 제95조 의2 9호 라.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 제95조 의2 9호 마.광업권,상표권등 구입시 제95조 의2 9호 바.부가시행령25조2항 상업서류송달 제95조 의2 9호 사.공인중개사 수수료지급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2.2.28> | | | 경비 등의 | 송금명세서 | | | |
| | | | |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
| | | | | | | |
1. 공급 | 받는 자 | | | | | | |
① 상 호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성 명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2. 거래 | ㆍ송금내역 | 및 공급자 | | | | | |
⑤ | ⑥ | ⑦ 상 호 | ⑨ | ⑩ | ⑪ | ⑫ | ⑬ 은 행 명 |
일련 | 거래 | 사 업 자 | 거래내역 | 거래금액 | 송금 |
번호 | 일자 | ⑧ 성 명 | 등록번호 | 일자 | ⑭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3만원이상을 현금지불하고 영수증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정규증빙을 미수취하고 영수증을 수취시 제출서류입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1),(2),경비등송금명세서(법인및개인복식의무자)증빙불비가산세 (2) ←여기클릭상세설명됨
[별지 제40호의5서식] | | | | | | (제3쪽) |
| | | | 영수증수취명세 | 서(2) | | |
①상 호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영수증 | 수취명세 제출대상 | 거래내역 | | |
⑤일련번호 | ⑥거래일자 | 공 급 자 | ⑪거래금액 | ⑫비 고 |
⑦상 호 | ⑧성 명 | ⑨사 업 장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임대업,운수업등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사업자와 거래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개정 2013.2.2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
□ 신고기간 년 (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일2014년1월25일
❶ 신고내용 |
구 분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율 | 세 액 |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 과 세 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1) | | 5/100 | 10%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2) | | 10/100 | 10% |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3) | | 20/100 | 1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4) | | 30/100 | 10% | |
영 세 율 적 용 분 | (5)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 (6) | | | | |
합 계 | (7) | | | ㉮ | |
공 제 세 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8) | | | 뒤쪽 참조 | |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 (9)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10)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11)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12) | | | |
기 타 | (13) | | | |
합 계 | (14)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5)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16) | | | | |
가 산 세 액 | 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 | (17) | | | 5/1000 | |
신고 불성실 | 무신고(일반) | (18) | | | 20/100 | |
무신고(부당) | (19) | | | 40/100 | |
과소신고(일반) | (20) | | | 10/100 | |
과소신고(부당) | (21) | | | 40/100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22) | | 경과일수 × | 3/10000 | |
결정ㆍ경정기관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 (23) | | | 1/100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 (24) | | | 5/1000 | |
합 계 | (25)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26) | |
첨부서류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수수료 없 음 |
제3조 【과세기간】 |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26조의4 【예정부과와 납부】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6조의4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개정 20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