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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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재해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상태로 움직임(규칙,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를 말한다.
※충돌재해 위험 포인트
-화물자동차
1.운전위치 이탈시 엔진정지 등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불안전한 행동으로 충돌 위험
2.작업 이동경로의 위험구역내 신호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충돌 위험
3.차량통로와 근로자 이동통로 사이 안전휀스 미설치로 이동 중 충돌 위험
-지게차
1.지게차 이동 통로상 안전통로 미확보한 상태에서 이동 중 충돌 위험
2.중량물 과다적재 및 운전자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운전 중 충돌 위험
3.지게차 작업위험 구역 내 유도자를 배치 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조치 상태에서 지게차 후진 중 충돌 위험
-고소작업대
1.작업장의 동시작업(전기, 설비, 자재 반입 등)으로 인한 근로자 및 기타 장비와의 충돌 위험
※충돌 관련 법규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
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 재해사례 ----------
▣ 화물자동차 작업시 중대재해 사례
사례-1
- 재해개요
옹벽 철근배근 작업을 진행하던 피재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이동식 화장실로 가기위해 가설 진출입 경사로를 통해
내려오던 중,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으로 이동하는 11톤
화물트럭에 충돌 사망.
사례-2
-재해개요
환경상의 이유로 덤프트럭 이동경로에 부직포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던 피재자가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충돌하여 사망.
사례-3
-재해개요
고속도로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가 운반작업의 상차 대기중
시동이 걸린 상태로 하차 후 동료기사와 작업논의 도중 덤프
트럭이 움직이자 이를 멈추기 위해 정면에서 밀었으나 덤프
트럭과 같이 밀리면서 앞차 후면부와 충돌 사망.
▣화물자동차 작업시 예방대책
1.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2.숙련된 유자격자에 의한 운전
3.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 유도
4.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5.화물적재시 안전조치 확인 → 최대적재하중 초과 사용 금지
6.운전석 이탈시 조치 확인 → 엔진정지 및 구름방지 조치
7.정비 및 수리시 적재함 하강방지 조치 →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주 설치
8.적재함 탑승 금지
▣ 지게차 작업시 중대재해 사례
사례-1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상부를 이동 중이던
피재자를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 (2.7ton)
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
사례-2
- 재해개요
주물공장내에서 래들을 보수하기 위해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지게차 포크에 걸어들어올린 래들거치대 때문에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작업장에서 이동하던 재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
▣지게차 작업시 예방대책
1.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2.숙련된 유자격자에 의한 운전
3.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4.화물적재시 안전조치 확인 → 운전자 시야 확보
편하중 적재금지 및 낙하방지 조치
5.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 유도
6.포크하부 및 인양화물 아래 출입금지
7.운전석 이탈시 조치 확인 → 엔진정지 및 구름방지 조치
8.주용도외 사용금지
▣ 고소작업대 작업 중대재해 사례
사례-1
-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 오조작으로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고소작업대와 천정 사이에 협착 사망.
사례-2
- 재해개요
상가 내부마감작업 중 천장의 형광등 설치용 틀(Race way) 설치
작업을 위해 피해자 등 2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뒤편의 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협착 사망.
사례-3
- 재해개요
지하주차장 천정의 단열뿜칠 사전작업인 면정리 작업(보 및
슬라브에 나와있는 타이핀 등 철물 제거작업)을 하기위해 고소
작업대를 타고 작업하던 중, 천정 보 부위에서 협착되어 사망.
▣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방법
1. 숙련된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실시
2. 발 스위치 임의 변경사용 금지
3. 과상승방지 장치 설치 및 연동확인
4.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사용
5. 작업대 상승한 채로 이동금지
6. 이동통로 요철 및 장애물 제거
7. 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8. 작업종료시 작업대 하강
9. 작업 전 장비의 이상유무의 확인
10. 악천후시 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