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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회사 |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전화 |
월·수·금 |
화·목·토 |
강동용역 |
485-3358 484-8254 |
명일1동, 암사3동, 천호3동, 천호2동 백화점쪽, 길1동우체국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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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4동,천호1동,천호4동 천호시장쪽,길제2동 |
고려정업 |
472-1690 472-1833~5 |
성내1,3동,길제1동 성심병원쪽 |
성내2동, 둔촌1,2동 |
남원산업 |
418-5200 418-5221 |
상일동, 고덕1동,명일2동, 암사2동,천호2동동사무소쪽 |
강일동,고덕2동,암사1동, 천호4동 동사무소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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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종이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쇼핑백,노트, 포장지,종이,달력 |
- 비닐코팅표지,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어서 배출. |
캔 류 |
철캔,알미늄캔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하고 배출 - 부탄가스통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고철류 |
고철 (공구류,철사, 못,철판,등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 전선,알미늄샷시등) |
- 붙어있는 플라스틱,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병 류 |
음료수병,주류병 드링크류,기타병 |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
플라스틱류 |
PET류 (음류수,생수, 간장, 식용유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 샤와 |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 철재류와 복합되어 있는 제품(장난감등) 은 철재류를 제거 후 배출 - 요구르트,샤와병은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하여 배출 |
폐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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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에 넣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서 배출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제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제 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제를 판매자 등에게 직접배출. *1회용 컵라면 용기 및 도시락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PE,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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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사무소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
필름포장재(비닐봉지류) |
음식료품류, 화장품·세제·의약품류, 농수축산물류 및 라면봉지, 과장봉지류 등의 필름포장재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펼쳐서 차곡차곡 쌓은후 여러장을 모아 묶어서 배출 - 라면스프,양념장,소금,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이물질 혼합 배출시 무단투기에 해당됨) |
의류 |
의류 |
-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는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옷 수거함에 투입 * 제외품목:이불류,베게,카페트,일회용기저귀 | | |
금속과 합성된 제품 : 전화기,헤어드라이기,이어폰 등 각종 소형 가전제품
비디오 및 카세트 테입, CD, 디스켓, 각종 장난감, 플라스틱학용품
도자기, 유백색 화장품병, 비닐코팅된 종이, 신발, 이불, 가죽제품(가방, 지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