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육시설’ 법따로 건축따로
대구지역 상당수 단지 ‘보육법’ 부적합 운영 못해
대구 달서구의 상당수 아파트 보육시설이 법적 요건 미비로 불허가 판정을 받는 바람에
영유아 보육원이 수년째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4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할 경우 단지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300세대가 넘는 상당수의 지역 아파트 보육시설이 화재시 영유아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해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을 충족하지 못해 단지 내의 보육시설은 결국 그림의 떡이 된 것.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보육실은 건축법령상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에 설치해야 한다.
문제의 아파트는 달서구 성당동 성당 래미안, e-편한세상 아파트 1·2·3단지, 도원동 롯데캐슬레이크,
월성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등 5개단지로 수년째 불편을 겪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30일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800여 세대 규모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자 모집을 할 계획이었으나
구청의 현장확인 결과, 보육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결국 입찰자 모집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2005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한 도원동 롯데캐슬레이크 아파트(900여 세대)의 보육시설도
4면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돼야 한다는 영유아 보육법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입주민들이 5년째
단지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롯데캐슬아파트 보육시설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위치한 단지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애초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은 뒷전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두 명의 아이(2, 4살)를 키우는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김모(35·여)씨는 “아침마다 두 아이를
거리가 먼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눈앞에 보육원을 몇 년째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 한심한 노릇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보육시설인·허가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보육법에 위반되는 보육시설의 허가를 낼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대구시가 보육법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보 2010년1월27일 이동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