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하우스도 사용용도와 규모, 설치방법 등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농장에서 사용되는 창고나 작업장처럼 소형으로 지면에 고정시키지 않고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평 미만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농막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이나 건축인허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토지에 따라 각기 다르고 지자체에 따라 규제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컨테이너 시공 / 제작 문의 010-8458-8322 금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