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가 신설(2019년 9월 1 일 시행)되었고, 기존에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심의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역할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수행 (2020년 3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심의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심의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후로부터 14일 이내에(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 를 요청해야 하는데,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을 받으면,. 21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보고받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할 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의결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의와 통보까지 모두 단위학교에서 하던 구조에서 조사는 학교가 심의와 통보는 교육지원청이 하는 구조로 사안처리 주체가 이원화된 것이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5.29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