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용할 필요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전기수용신청)
이 업무는 발주자가 전기공사를 의뢰한 업체에서 대부분 대행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필요로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기설비의 특성상 초기에 충분한 검토가 생략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게 되며, 금전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전기용량 이상의 전기설비는 유자격자를 의무 채용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검토 등에 문제가 없으나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의무채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한 전문지식의 결여를 보완코자 중소기업 등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장치가 전문자격을 갖춘 서비스 업체를 인증하고
이 업체로 하여금 중소기업 등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라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는 서두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발주자 입장에서 전기관련 업무를 검토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규모라 함은
고압설비(변압기설치),
발전설비,
75kw 이상의 저압설비,
20kw 이상의 규정설비 등을 말한다.
1.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무
전기사업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로부터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사용 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
2. 자가용 전기설비의 범위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압 30[V]이하의 것이나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차량, 선박 등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
1) 자가용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것.
2)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질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20[Kw] 이상의 전기 설비.
(1)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 를 제조 하는
사업장.
(2) 광산 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3)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 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
장소.
(4)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
3) 다음의 건물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의 전기 설비.
(1) 극장, 영화관, 관람장, 및 연예장 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 회의장.
(2)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 되는 곳.
(3)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상점가, 예식장, 병원 또는 호텔.
*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실내사격장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연습장은 2015년 7월 8일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 안에 따라 2015년 11월 18일부터 자가용전기설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