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
험 표준약관상에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
는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보험료에 납
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하여 환급(※
현재는 약관에 명문의 규정 없이 원금만 환급)
나.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1) 부상 위자료 및 기타손해배상금
대인배상,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부상자에 대한 보험금 중 상해등급 5~14급의 위자료를
현행 대비 11~79% 인상하고 기타손해배상금(입원치료시 식비, 통원치료시 교통비) 지급기
준을 현행 대비 13~60% 인상
(2) 후유장해 위자료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5% 미만시 위자료 지급기준(50만원) 신
설 및 소수점단위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방법 명확화
(3)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대물배상 담보에서 교통사고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
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1년초과 2년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현재는 출고후 1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다. 보험수익자 지정제도 도입
상법상 인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한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 단,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함
라.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정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고용주)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으로 보상가능한 경우에도 산재
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 담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 현재
는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대인배상Ⅱ 담보에서 보상하
지 않음)
마. 기타 약관조항 정비
○ 취업가능연령 적용방법 개선 - 대인배상,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사망자가 군복무 예정
자인 경우 상실수익액 계산시 취업가능연령*을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
도록 개선 (※ 현재는 군복무 예정자의 취업가능연령을 23세로 일괄적용)
○ 대인배상Ⅰ 담보범위 명확화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자배법)상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화 (※ 현재는 법
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차료 지급기준 명확화 - 대물배상 담보에서 사업용자동차의 휴차료에 대한 입증자료
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일람표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문화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해)
○ 용어정의 명확화 - 운전의 정의에 건설기계 조종을 포함하고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행위
도 음주운전에 포함
■ 기타사항
시행일 : 200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