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재12기 동기회 회칙
(은성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공군사관학교 제12기 동기회라 하며 별칭으로 은성회라 지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사 12기를 졸업, 임관 동기생 상호간에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군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활동
가. 회원 및 회원 직계존속 등의사망 또는 기타 사항시 위로
나. 회원의 자녀결혼, 환갑등 기타사항 축하
다. 각종운동,취미활동,야유회 등 활동 추진
2. 기타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모교 및 군과 사회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1964년 공사 12기 졸업자
2. 임원회 또는 총회에서 인정한자
(단, 별도 자격 부여)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집회출석과 회비납부 및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별도 정하는 회칙에 따라 동기생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회의 명예유지를 위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을 구성한다.
제7조 (임원)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1명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은성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회의 회비 및 기금관리 및 유지,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유지관리와
전파, 주요사항 전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4. 감사 : 본회 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 : 본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부회장 ,총무) :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일괄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사정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해서 그 직책을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총회는 가능한한
매년 3월중에, 임시총회는 송년모임을 겸하여 가능한한 11월∼12월간에
개최하되 세부계획은 임원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장선출 및 기타 임원선출
2. 사업계획
3. 예산안 및 결재승인
4. 회칙개정
5. 기타 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임원회 의결사항)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계획
2. 회칙제정 및 개정 (후 총회보고)
3. 총회 위임 사항
4. 기타 회장이 임원회 회부한 사항
제14조 (의결)
1.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국내거주)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원미달 시 임원회 결정에 따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 (의사록)
1. 각종 회의시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유지한다.
제16조 (수입)
1. 본회 수입은 회비, 성금 및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년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회원 중에서 진급, 직위보직시 별도의 성금 및 찬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유 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찬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 (지출)
1. 상부상조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항에 사유 발생시 회장 승인하에 지출된다.
가. 회원 사망시 : 해당 금액 임원회 결정, 헌화
나. 직계존속 사망시 : 해당 금액 임원회 결정, 헌화
다. 기타 경사시 : 별도 정함
라. 승진시 : 주요부서장 취임시 : 화분류 증정
2. 사업계획에 의거하거나, 공사 12기와 관련된 사유발생시 회장 승인하에 지출한다.
가. 현충일 헌화, 공사 총동창회 관련사항,은나래 바자회, 관련사항 및 기타사항
3. 기타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일 때
제18조 (수입 지출기준)
1. 수입 지출은 동기회 기금의 적립정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동기생 기금혜택은 원칙적으로 회비납부회원에 한한다.
3. 전 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제19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말 까지로 하며, 결산은 3월 말까지로
하며, 결산은 3월 말까지를 예상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부 칙
제20조 (협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인회와 비공식으로 운영되는 각지회는
은성회 관련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21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2조 (기타)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첫댓글 능인님! 까페 지키시면서 산을 좋아하는 산악회 회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까페에 등록이 안되어 찾아보려고하면 수첩을 찾느라 애를 먹었던 은성회 회칙을 정식으로 올려 놓아서 아무 때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사람이 요긴하게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대석
참 잘하셨습니다